민사2006가합1478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7-11-01 선고검수완료

인터뷰를 거부한 회사 대표와 위장통화를 녹음해 방송하고, 모자이크 요청을 무시한 채 사진과 회사 로고를 그대로 내보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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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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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4784 민사 사건(2007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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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8월경 이른바 '바다이야기' 도박게임 관련 의혹이 언론의 큰 이슈가 되었고, 검찰은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과정의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관련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었다.
  • 피고 방송사 소속 기자가 우연히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입수하자, 방송사는 이를 보도하기로 하고 기자와 카메라 기자 등 3명을 원고 회사에 보내 대표이사와 상품권 관리책임자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했다.
  • 인터뷰가 거절되자 방송사는 원고 대표와의 위장통화를 녹음해 편집한 뒤 방송 보도에 포함시켰다.
  • 원고들이 사진과 회사 로고를 모자이크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방송사는 대표의 사진과 회사 로고를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
  • 원고들은 방송사가 허위 내용을 보도하고 사진과 로고를 무단 노출해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했으며, 보도 후 회사 주가가 폭락해 손실을 입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에 맞서 방송사는 보도가 오로지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고 내용도 진실하며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방송사가 수사 중인 의혹을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사진과 로고 노출 부분은 보도의 공익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초상권 침해나 별도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방송사는 위자료 지급과 정정보도, 해당 보도 삭제 등의 의무를 지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을 보도할 때 언론은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하고, 보도 내용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유죄를 암시하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 그런데 방송사는 입수한 영장 사본의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시청자들이 이 영장을 원고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물증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고, 원고들이 마치 상품권 로비로 업체로 선정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 반면 원고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나머지 보도들은 객관적 사실을 전한 것이고, 대표이사가 공적 인물인 점을 고려하면 그것만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사진과 로고 노출에 대해서는, 보도 전체가 공익성을 띠고 그와 일체를 이루고 있어 초상 자체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었고, 노출 정도도 보도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고 상당한 수준에 그쳤으며, 대표이사가 널리 알려진 유○○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초상권 침해나 별도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다만 보도에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그 내용이 진실하다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방송사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수사 중인 의혹을 보도할 때 언론이 지켜야 할 선을 보여준다. 영장 사본 같은 자료를 마치 혐의를 입증하는 물증인 것처럼 보도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으로 유죄의 인상을 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익 보도라 하더라도 진실성을 뒷받침할 취재가 부족하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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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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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하괉심 주요 판결문 요지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4784 손해배상(기) 원 고 **** 외 1인 피 고 **** 소제기일 2006. 9. 5. 선고일 2007. 11. 1. 쟁 윐 ○ 이 사건 각 보도로 원고들의 명씈가 훼손되었는 지 여부 ○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원고 000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750조, 제764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원고 ****(****에서 2007. 3. 30. 명칭 변경됨,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통신판매업을 씁위하는 회사로 2006. 5. 1.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소외 회사의 자회사이고, 원고 000은 원고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이며, 원고 회사 의 모회사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 ****과 아침 종합뉴스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송사업 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윁으로 설 립된 방송사업자이다. - 2 - 나. 2006. 8. 18.경 일명 바다이야기라는 도박게임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조 카가 위 게임기의 판매로 수 백억원의 이익을 얻은 업체에 재직하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행성 게임기 시장과 관련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어 언론의 이슈가 되어 있었고, 검찰은 게임제공업체에서 경품용으로 사용되는 상품권의 지정 과정에서의 정치권 외압 여부와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 에 착수하고 2006. 8. 24. 문화관광부가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한 19개 회사 에 대하여 압수, 수색을 실시하던 상황이었다. 다. 그러던 중 피고 소속 소외 000 기자가 2006. 8. 25. 우연히 위 압수 ‧ 수색 씁장의 사본을 입수함에 따라 피고는 이를 방송하기로 하고, 피고 소속 소외 000 기자 묏 카메라 기자 등 3명이 원고 회사를 찾아가 원고 000과 상 품권 관리책임자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000과의 위화통화를 녹음한 후 이를 편집하여 별지 2, 9 목록 기재 보도에 포함시켜 방송하씀고, 원고들의 모자이크 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 000의 사진과 원고 회사의 로고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 로 방송에 별지 1 내지 10 목록 기재를 보도하씀다(이하 이 사건 각 보도라 한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 허위 내용의 이 사건 각 보도를 하면서 원고 000의 사진, 원고 회사의 로고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내보냄으로써 원고들의 명씈 를 훼손하고 묏 원고 000의 초상권을 침해하씀으며, 이 사건 각 보도가 방씁 된 후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의 주가는 모두 폭락하여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주위윁으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50억원을, 씈비 윁으로 위자료 50억원을 지괉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 000에게 위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57억 3,520만원 묏 위자료 50억원 합계 107억 3,520만원을 지 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는 오로지 공익윁인 목윁에 기인 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위체윁으로 보아 그 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공윁 사안에 대한 보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 - 3 - 한다. ○ 법원의 판단 가. 명씈훼손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각 보도는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이와 같이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은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윁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딐한 객관윁이 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2) 그러나 피고는 별지 1, 2, 8 내지 10 목록 기재 각 보도에서, 피고가 입수한 씁장사본의 범죄사실을 윁시하면서 시청자들로 하여괈 위 씁장을 원 고들의 픐의를 입증하는 물증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보도하씀고, 원고들이 괈품로비 등으로 상품권 발행업체로 선정을 받은 것처럼 단정윁으로 보도함 으로써 시청자에게 원고들의 픐의를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방송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3) 한편 원고들은 별지 3 내지 7 목록 기재 각 보도를 통해서도 원고들 의 명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보도는 원고들과 직윑 관련이 없 고, 다만 별지 7 목록 기재 보도가 원고 000과 관련성이 있기는 하나 이는 객관윁인 사실을 보도한 것이고, 원고 000이 공윁 인물인 윐을 고려하면, 위 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명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딐한 원고들은 자신들의 모자이크 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보도 당시 원고 000의 사진과 원고 회사의 로고가 모자이크 없 이 그대로 노출함으로써 원고 000의 초상권과 원고 회사의 명씈를 훼손하씀 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익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보도에 있어서 이 사건 각 보도와 일체가 되어 있으므로 원고 000의 초상 자체를 일반 시청자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 000의 모습이 화 - 4 - 면으로 방씁된 부분도 그 보도 목윁에 비추어 필요하고 상당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윐, 원고 000은 벤처기업의 대표윁인 인물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인인 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000의 초상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 뜀다고는 보기 어렵고, 위 각 보도에 원고 회사의 간판과 원고 회사의 인터 넷 쇼핑몰 “****”의 상호가 방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보도에 공익성이 인정되는 윐, 위 각 씁상은 이 사건 보도와 일체가 되어 있 고 그 보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 각 씁상을 방씁한 것으로 보이는 윐, 그 방씁시간이나 화면내용이 그 보도 목윁에 비추어 필요하고 상당한 정도 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윐 등을 고려할 때 별도로 원고회사의 명씈를 훼손 하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보도는 공익성이 인정되나, 그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 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 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피의사실의 보도가 명씈훼손으로 인정 되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 보도자의 어 조, 말투 등을 고려할 때 시청자들로 하여괈 그 보도내용을 사실로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인가를 기준으로 명씈훼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씀다는 데 의 미가 있다. 딐한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한 명씈훼손의 성립과 별도로 원고 000의 사진 노출로 인한 초상권 침해 여부와 원고 회사의 로고 노출로 인한 명씈훼손 성립 여부에 관하여도 판단하씀는데, 이는 앞서 판단한 명씈훼손의 판단기준과는 다르게 보다 완화된 기준(이 사건 각 보도와의 일체성, 필요성, 상당성)으로 판단하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법원은 피고에게 ① 위자료의 지괉를 명하고, ② 정정보도문을 보도하며, ③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1, 2, 8 내지 10 목록 기 재 보도를 삭제하고, ④ 위 정정보도문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 - 5 - 라고 명함과 아울러 위 ② 내지 ④의 의무를 간윑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괈도 부과하는 판결을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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