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거부한 회사 대표와 위장통화를 녹음해 방송하고, 모자이크 요청을 무시한 채 사진과 회사 로고를 그대로 내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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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4784 민사 사건(2007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8월경 이른바 '바다이야기' 도박게임 관련 의혹이 언론의 큰 이슈가 되었고, 검찰은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과정의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관련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었다.
- 피고 방송사 소속 기자가 우연히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입수하자, 방송사는 이를 보도하기로 하고 기자와 카메라 기자 등 3명을 원고 회사에 보내 대표이사와 상품권 관리책임자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했다.
- 인터뷰가 거절되자 방송사는 원고 대표와의 위장통화를 녹음해 편집한 뒤 방송 보도에 포함시켰다.
- 원고들이 사진과 회사 로고를 모자이크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방송사는 대표의 사진과 회사 로고를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
- 원고들은 방송사가 허위 내용을 보도하고 사진과 로고를 무단 노출해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했으며, 보도 후 회사 주가가 폭락해 손실을 입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에 맞서 방송사는 보도가 오로지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고 내용도 진실하며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방송사가 수사 중인 의혹을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사진과 로고 노출 부분은 보도의 공익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초상권 침해나 별도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방송사는 위자료 지급과 정정보도, 해당 보도 삭제 등의 의무를 지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을 보도할 때 언론은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하고, 보도 내용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유죄를 암시하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 그런데 방송사는 입수한 영장 사본의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시청자들이 이 영장을 원고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물증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고, 원고들이 마치 상품권 로비로 업체로 선정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 반면 원고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나머지 보도들은 객관적 사실을 전한 것이고, 대표이사가 공적 인물인 점을 고려하면 그것만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사진과 로고 노출에 대해서는, 보도 전체가 공익성을 띠고 그와 일체를 이루고 있어 초상 자체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었고, 노출 정도도 보도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고 상당한 수준에 그쳤으며, 대표이사가 널리 알려진 유○○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초상권 침해나 별도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다만 보도에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그 내용이 진실하다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방송사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수사 중인 의혹을 보도할 때 언론이 지켜야 할 선을 보여준다. 영장 사본 같은 자료를 마치 혐의를 입증하는 물증인 것처럼 보도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으로 유죄의 인상을 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익 보도라 하더라도 진실성을 뒷받침할 취재가 부족하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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