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08608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09-10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페이스북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특정 유가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게시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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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86085 민사 사건(2025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7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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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협의회 소속 유가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의 상대방이며, 당시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22년 11월 4일 페이스북에 유가족의 행동을 두고 “선 넘는 광기”라고 표현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 2022년 11월 23일에는 유가족 한 명의 기자회견 사진과 함께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자녀를 내세워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 2022년 12월 11일과 12일에도 희생자 유가족을 “시체팔이족속들”, “우려먹기 장인들” 등으로 부르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 유가족들은 게시글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당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피고가 일부 게시글로 모욕한 혐의에 관해 징역 3개월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가족들은 피고가 페이스북 게시글로 자신들을 모욕해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각 게시글이 원고들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 인신공격인지, 특히 게시글마다 피해자가 누구로 특정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각 원고에게 정해진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22년 11월 4일 게시글은 유가족의 행동에 대한 비판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거친 표현이 있더라도 심한 인신공격이나 인격권 침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2022년 11월 23일 게시글은 특정 유가족의 사진과 발언을 함께 싣고 그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을 반복해, 그 유가족 한 명을 대상으로 한 글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다른 원고들까지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이 반드시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게시글별 표현과 글이 쓰인 상황,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를 살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를 나누었습니다.
  • 피고는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고들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2022년 12월 12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유가족을 향한 모든 게시글과 모든 원고에 대해 같은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지 않고, 게시글의 표현과 대상이 분명한지를 각각 따졌습니다. 그 결과 일부 원고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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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5086085 손해배상(기) 원 고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피 고 송달장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8. 13. 판 결 선 고2025. 9. 10. 주 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2. 12.부터 2025. 9.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1. 4.부터 1)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당사자들의 지위 1)원고들은 2022. 10. 29. **** 인근에서 발생 한 10ᆞ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희생자들 중 일부의 유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약혼 자 2) , 형제자매, 인척 등)으로서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소속된 자들이고, 피고는 위 10ᆞ29이태원참사 당시를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제4대 창 원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2)당초 원고였던 희생자 ****의 부(父) 망 ****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4. 1. 5.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 ****(망 ****의 배우자), ****(망 ****의 자 녀)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피고의 SNS 게시글 작성 1) 원고들이 2025. 7.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022. 1. 4.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장에서는 피 고의 첫 불법행위인인 2022. 11.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는바, 이는 오기라고 보임. 2) 원고 ****는 희생자 ****과 함께 예식장 계약까지 했었던 점을 토대로 묵시적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 보아 희생자 ****의 약혼자라 인정하였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참조), 이 사건은 재해보상법과 같은 유가족으로 서의 법적원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기한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구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의미의 ‘유가족’에 포함시켰다. - 3 - 1)피고는 2022. 11. 4.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 하나인 페이스북 (Facebook)의 개인계정에 “유족이라는 무기로 그들의 선 넘는 광기가 시작되었다. 화 환을 부수고 수위높은 땡깡을 시전한다. 그런 극단적인 행동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짓이 아닌가..???..싶다. 어디서 전염된 광기인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이하 ‘2022. 11. 4. 자 게시글’이라 한다). 2)피고는 2022. 11. 23. 22:43경 자신의 페이스북 개인계정에 “애미라는 자가 말 뽄새가 뭐 저런가?!!!! 생매장한 살인사건? 지 새끼를 두 번 죽이는 저런 무지몽매한 애미가 다 있나?!! 저런식의 생떼작전은 애처롭기는커녕 자식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 으로 보인다. 애미 당신은 그 시간에 무얼했길래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가?!!! 국가 가 어디까지 책임져야하는가?!!!. 자식 앞세운 죄인이 양심이란 것이 있는가?!!!”라는 내 용의 글과 함께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인 원고 ****의 기자회견 사진을 게 시하였다(이하 ‘2022. 11. 23. 자 게시글’이라 한다). 3)피고는 2022. 12. 11.경 자신의 페이스북 개인계정에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 리본 한 한8~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시체팔이족속들!!! #나라구한영웅이니? #엔간히들_쫌!! 민정이 페북에 깜장리본 보니 걱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이하 ‘2022. 12. 11. 자 게시글’이라 한다). 4)피고는 2022. 12. 12.경 자신의 페이스북 개인계정에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 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_장인들 #자식팔아_장사한단 소리_나온다. #제2의_세월호냐 #나라구하다_죽었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이하 ‘2022. 12. 12. 자 게시글’이라 하고, 위 1)항 내지 4)항 게시글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한다). - 4 - 다.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3) 은 2022. 12. 15.경 피고가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함으로써 자신들을 모욕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는 2023. 3. 21.경 피고의 이 사건 각 게시물 중 ① 2022. 11. 4. 자 게시글에 대하여는 “유가족들이 분양소의 화환을 부수는 행위에 대하여 과격하게 표현 했다고 보이고, 유가족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로까지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② 2022. 12. 11. 자 게시글에 대하여는 “표현내 용이 간접적으로 유가족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나, 글 전체 내용으로 보아 민 주당을 대상으로 한 비난이라고 볼 수 있고, ’민주당‘은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69명)을 의미하는지, 민주당 지지자들을 포함하여 민주당 전체를 지칭하는 개 념인지가 불분명하기에, ’민주당 저것들‘에서 민주당의 범위가 구성원이 한정되기 어 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로 각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2)피고는 2023. 7.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730호로 “피고가 자신 의 페이스북 개인계정에 2022. 11. 23. 자 게시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 ****을, 2022. 12. 12. 자 게시글을 게시함으로써 ****을 각 모욕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23. 9. 19.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3개월 형을 선고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검사가 창원지방법원 2023노2574호로 항소하였으나, 2024. 10. 15.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4. 10. 3) 원고들 중 일부도 포함되었다. - 5 -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자신의 페이스북 개인계정에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함으로써 10ᆞ29이태 원참사 희생자 유가족인 원고들을 모욕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커다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별지2 표 ’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2022. 11. 4. 자 게시글에 관한 판단 1)관련 법리 가)형법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그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하고 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 할 수 있을 뿐이다(형법 제311조). 민법에는 어떠한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민법상 명예훼손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법률용어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통일 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으로도 명예훼 손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에 대응하 여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6 - 나)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 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 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춰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2022. 11. 4. 자 게시글이 원고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 모 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원고들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대통령 등의 화환을 쓰러뜨 리며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실린 뉴스 기사를 보고,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 개인계정에 2022. 11. 4. 자 게시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수사과정에서 “10ᆞ29이태원참사는 개인의 책임임에도 분향소에서 대통령이 보낸 화환을 부수고 조 의 물품을 던지는 유가족의 행동이 유가족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생각하여 화가 나 2022. 11. 4. 자 게시글을 작성하였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22. 11. 4. 자 게시 글에서 “화환을 부수고 수위 높은 땡깡을 시전한다”, “그런 극단적인 행동은”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분향 - 7 - 소에서 한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면서 2022. 11. 4. 자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② 2022. 11. 4. 자 게시글에는 “선 넘는 광기”, “수위높은 땡깡” 등 10ᆞ29이 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폄훼하는 듯한 표현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 다. 그러나 피고의 2022. 11. 4. 자 게시글을 작성한 동기에 더하여 2022. 11. 4. 자 게 시글의 전체적인 표현 형식 및 내용 등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표현은 원고들을 포함 한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ᆞ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 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비판적인 의견 을 표한 것을 넘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③ 또한 2022. 11. 4. 자 게시글에서 달리 원고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원고들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에 해당하는 정도의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④ 경찰은 피고의 2022. 11. 4. 자 게시글에 대하여 “유가족들이 분양소의 화 환을 부수는 행위에 대하여 과격하게 표현했다고 보이고, 유가족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로까지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 음(범죄인정안됨)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나.2022. 11. 23. 자 게시글에 관한 판단 1)관련 법리 가)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 8 -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 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 고 2015다45857 판결 등 참조). 나)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 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가)원고들 전부가 모욕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춰보면, 원고들 전부가 피고의 2022. 11. 23. 자 게시글의 피 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만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 다. ① 피고는 수사과정에서 “2022. 11.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 실에서 한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34명의 기자회견에 관한 방송을 보 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첫 번째 그곳에 간 사망자 본인 탓이고, 두 번째는 그 시간 까지 그곳에 있도록 한 부모인 유가족 탓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개인계정에 2022. 11. 23. 자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는 2022. 11. 23. 자 게시글에서 위 기자회견에 대한 여러 방송 장면 - 9 - 중 원고 ****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만을 게시하면서 “생매장한 살인사건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 ****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적시하였고, “어미”의 경상도 방언으로서 여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애미”라는 표현을 3차례 사용하 는 등 원고 ****을 지칭하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하였다. ③ 위 기자회견 당시 원고 ****은 여러 발언자 중 1명일 뿐이었고, 피고가 게시한 원고 ****의 사진에는 원고 ****의 발언 내용(“저는 이 사태가 158명을 쳐다 만 보면서 생매장한 살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이 자막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위 발언 내용을 고려하면 원고 ****은 위 발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보 이고, 원고 ****이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전부를 대표하여 발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의 2022. 11. 4. 자 게시글이나 2022. 12. 12. 자 게시글과 달리 2022. 11. 23. 자 게시글에서는 “유족” 또는 “유족들”과 같이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 족인 원고들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달리 원고들 또는 10ᆞ 29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전부를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아무 런 사정이 없다. ⑤ 원고들은 “저런식의 생떼작전은 애처롭기는커녕 자식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라는 표현이 원고들 전부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2022. 11. 23. 자 게시글의 전체적인 표현 형식 및 내용을 고려하면 위 표현은 원고 ****에 대 하여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피고의 2022. 11. 23. 자 게시 글이 원고들 전부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 ⑥ 검찰은 2023. 7. 19.경 피고의 2022. 11. 23. 자 게시글 중 원고 ****을 - 10 - 제외한 나머지 고소인들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 불특정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 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선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러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사실 오인에 기초하였다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원고 ****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 지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고의 2022. 11. 23. 자 게시글은 그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원고 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모멸적ᆞ경멸적인 인신공격의 감정을 담은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 다. ① 피고는 2022. 11. 23. 자 게시글에서 “자식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인 원고 이 10ᆞ29이태원참사를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마치 자식의 죽음을 이용하 여 사익을 취하려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표현은 원고 ****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 ②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참사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체팔이”, “시체장사”와 같은 표현이 세월호참사 당시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적인 혐오 표현으로 반복되어 사용되었고, 이후 “주검장사”, “자식 시체 팔아 벼슬”과 같은 변용된 표현들이 사용되는 등 위와 같은 표현들은 세월호참사 때부터 이미 혐오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2022. 11. 23. 자 게시글 작성 당시 “자식팔 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와 같은 표현이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 11 - 인 원고 ****에 대한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③ 피고는 “애미라는 자가 말 뽄새가 뭐 저런가”, ”지 새끼를 두 번 죽이는 저 런 무지몽매한 애미“, ”자식 앞세운 죄인이 양심이란것이 있는가“와 같은 표현을 사용 하였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중립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원고 ****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여 원고 ****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2022. 11. 23. 자 게시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 ****을 모욕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 터 형법상 모욕죄에 관하여 유죄판결4)을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위와 같 은 유죄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는 등 위 형사재 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2022. 12. 11. 자 게시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고의 2022. 12. 11. 자 게시글은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2. 12. 11. 자 게시글이 원고들 을 대상으로 한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다. ① 2022. 12. 11. 자 게시글 첫 줄에 “민주당 저것들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으로써 표현의 상대방을 명확히 적시하였다. ② 피고는 수사과정에서 “2022. 12. 11. 자 게시글은 민주당이 10ᆞ29이태원 4) 선고유예의 판결 역시 유죄판결의 일종이다(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마7 결정 등 참조). - 12 -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할까봐 걱정이 되어 자신의 생각을 적을 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2022. 12. 11. 자 게시글에 있는 해시태그 5) 중 “시체팔이족속들”이라는 부 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여지가 크기는 하나, 2022. 12. 11. 자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보면 위 표현은 피고가 “세월호참 사를 8~9년 이용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10ᆞ29이태원참사의 희생자들을 이용하여 정치 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써 민주당을 비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해시태그 중 “나라구한영웅이니”이라는 부분, “엔간히들_쫌”이라는 부 분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표현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이처럼 피고가 해시태그를 단 표현들은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큰 이상, 피고가 이미 2022. 11. 23. 자 게시글로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인 원고 ****을 향하여 “자식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후 2022. 12. 11. 자 게시글에서 “시체팔이족속들”이라는 비슷한 취지의 표현을 다시 사용하면서 해시태그를 달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2022. 12. 11. 자 게시글이 원 고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 ⑤ 또한 피고는 2022. 12. 11. 자 게시글에서 “유족” 또는 “유족들”과 같이 원 고들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달리 원고들 또는 10ᆞ29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전부를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 다. ⑥ 경찰은 “표현내용이 간접적으로 유가족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나, 5) 해시태그(Hashtag)란 특정 단어 앞에 해시 기호(#)를 붙인 것으로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특정한 주제나 내용을 담은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메타데이터 태그이다. - 13 - 글 전체 내용으로 보아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비난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2022. 12. 11. 자 게시글은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아닌 민주당을 대상 으로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앞선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찰의 판단에 잘못이 있 다고 볼 수 없다. 라.2022. 12. 12. 자 게시글에 관한 판단 1)관련 법리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 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 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 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 도15631 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고의 2022. 12. 12. 자 게시글은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개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 - 14 - 단 내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들 중 일부 인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① 피고가 수사과정에서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대표인 원고 **** 과 그의 처 원고 ****이 방송에 나와 반복해서 대통령과 장관은 물러나고 10ᆞ29이 태원참사에 관한 진상규명을 하여야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10ᆞ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그만하라는 차원에서 2022. 12. 12. 자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 피고는 2022. 12. 12. 자 게 시글에서 “유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려먹기_장인들”, “제2의_세월호냐”, “나 라구하다 죽었냐” 등과 같은 표현들을 함께 사용하였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는 2022. 12. 12. 자 게시글에서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집단을 지칭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② 앞선 사정에 더하여 ㉠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은 그 신원을 모두 구 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점, ㉡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재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정해져 있고(민법 제779조),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 자로 정해져 있는 점(민법 제777조), ㉢ 주위 정황으로 피고의 2022. 12. 12. 자 게시 글 작성 당시 10ᆞ29이태원참사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각종 언론사에서 이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었고,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존재하여 활동하고 있었 다는 점, ㉣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이라는 집단이 그 개별구성원들을 쉽게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집단이라거나 그 경계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보기도 - 15 -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2022. 12. 12. 자 게시글에 대하여 그 피해자가 원 고들을 포함한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개개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 ③ 2022. 12. 12. 자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비춰보면, 피고는 2022. 12. 12. 자 게시글에서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의 유족들을 대상으로 “우려먹 기_장인들”, “자식팔아_장사한단소리_나온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10ᆞ29이 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죽음을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인 것 처럼 묘사함으로써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인 원고들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 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 ④ 나아가 표현행위의 형식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22. 12. 12. 자 게시글 에서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_장인들”, “자식팔아_장사한 단소리_나온다.”, “나라구하다 죽었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중립적으로 의미를 전 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기분 을 다소 상하게 하는 부적절한 표현을 넘어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로 원고들에 대한 경멸적이고 모멸적인 인신공격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앞선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고의 2022. 12. 12. 자 게시글은 그 비난의 정 도가 희석되지 않아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 킬 만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었다고 볼만 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2022. 12. 12. 자 게시글을 게시함으로써 ****을 모욕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창 - 16 - 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형법상 모욕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대로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 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자신의 페이스북 개인계정에 2022. 11. 23. 자. 게시글, 2022. 12. 12. 자 게시글을 각 게시함으로써 원고 조미은 및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 위를 하였으므로, 원고 **** 및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게시글이 개별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게시글은 모두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동일한 방법에 의한 행위이 므로 종합적으로 하나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게시글이 단기간에 연속되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2022. 11. 23. 자 게시 글은 원고 ****에 대하여만, 2022. 12. 11. 자 게시글은 민주당에 대하여만 각 이루 어지는 등 피고가 한 모욕적 표현의 대상도 일부 다르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각 게시글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4.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관련 법리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직업.사회 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 17 -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원인, 가해자의 재산상 태.사회적 지위.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참조). 나.구체적 판단 1)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자신의 페이스북 개인계정에 2022. 11. 23. 자 게 시글, 2022. 12. 12. 자 게시글을 각 게시한 것은 원고 **** 및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 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 및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 ****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따라서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0, 12 내지 14,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내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불법의 중대 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앞선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가 원고 및 원고들에 대하여 각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의 액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 로 원고 ****에 대하여는 3,000,000원,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중 10ᆞ29 이태원참사 희생자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1,500,000원, 희생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각 1,200,000원(단, 원고 ****에 대하여는 망 ****의 상속분 인용액을 포함하여 2, 000,000원), 희생자의 약혼자에 대하여는 1,000,000원, 희생자의 형제자매에 대하여는 각 700,000원(단, 원고 ****에 대하여는 망 ****의 상속분 인용액을 포함하여 1,100, 000원), 희생자의 인척에 대하여는 각 3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 18 - ① 한마디 말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가치는 천금과 같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아픔은 칼에 베이는 것과 같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평생 잊지 못할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야 기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들을 자신의 페이스북 개인계정에 게 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SNS 게시글은 불 특정 다수에게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고, 이를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또 한 피고의 불법행위 당시 10ᆞ29이태원참사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부각되어 피고는 자신이 SNS상에서 작성한 게시글이 언론사를 통해 기사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고가 한 표현들은 다수의 언론 기사에 인용되어 보도되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켰다. ③ 피고는 불법행위 당시 **** 의원으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그 사회적 영향력과 화제성 측면에서 일반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점을 피고는 충분 히 인지할 수 있었다. ④ 피고의 위와 같은 영향력으로 인하여 피고의 이 사건에서 한 불법행위가 10ᆞ29이태원참사에 대한 원고들의 진상규명이나 권리행사의 위축을 발생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⑤ 다만 ㉠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자신이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가 일부 매체 등을 통하여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 는 점, ㉢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 3개월 형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또한 참작할 필요가 있다. - 19 - 5.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의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2. 12.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선희전자서명완료 - 28 - 별지2 순번원고 성명희생자 성명가족관계청구금액(원)인용금액(원) 1형제자매3,000,000700,000 2모3,000,0001,200,000 3외삼촌3,000,000300,000 4형제자매3,000,000700,000 5외삼촌3,000,000300,000 6모3,000,0001,200,000 7모3,000,0001,200,000 8외조모3,000,0001,200,000 9형제자매3,000,000700,000 10형제자매3,000,000700,000 11모3,000,0001,200,000 12부3,000,0001,200,000 13모3,000,0001,200,000 14모3,000,0001,200,000 15부3,000,0001,200,000 16형제자매3,000,000700,000 17모3,000,0001,200,000 18부3,000,0001,200,000 19형제자매3,000,000700,000 20모3,000,0001,200,000 21부3,000,0001,200,000 22형제자매3,000,000700,000 23모5,000,000 6) 2,000,000 7) 24형제자매4,000,000 8) 1,100,000 9) 25모3,000,0001,200,000 26외삼촌3,000,000300,000 27모3,000,0001,200,000 28부3,000,0001,200,000 29부3,000,0001,200,000 30부3,000,0001,200,000 31부3,000,0001,200,000 32부3,000,0001,200,000 33형제자매3,000,000700,000 34모3,000,0001,200,000 - 29 - 35모3,000,0001,200,000 36부3,000,0001,200,000 37모3,000,0001,200,000 38외삼촌3,000,000300,000 39부3,000,0001,200,000 40형제자매3,000,000700,000 41모3,000,0001,200,000 42모3,000,0001,200,000 43부3,000,0001,200,000 44형제자매3,000,000700,000 45모3,000,0001,200,000 46모3,000,0001,200,000 47외삼촌3,000,000300,000 48모3,000,0001,200,000 49형제자매3,000,000700,000 50모3,000,0001,200,000 51모3,000,0001,200,000 52형제자매3,000,000700,000 53형제자매3,000,000700,000 54부3,000,0001,200,000 55모3,000,0001,200,000 56모3,000,0001,200,000 57부3,000,0001,200,000 58형제자매3,000,000700,000 59모3,000,0001,200,000 60부3,000,0001,200,000 61부3,000,0001,200,000 62모3,000,0001,200,000 63부3,000,0001,200,000 64부3,000,0001,200,000 65형제자매3,000,000700,000 66형제자매3,000,000700,000 67모3,000,0001,200,000 68형제자매3,000,000700,000 69형제자매3,000,000700,000 70부3,000,0001,200,000 71고모3,000,000300,000 - 30 - 72부3,000,0001,200,000 73형제자매3,000,000700,000 74이모3,000,000300,000 75모3,000,0001,200,000 76외삼촌3,000,000300,000 77부3,000,0001,200,000 78부3,000,0001,200,000 79모3,000,0001,200,000 80모3,000,0001,200,000 81형제자매3,000,000700,000 82부3,000,0001,200,000 83부3,000,0001,200,000 84형제자매3,000,000700,000 85외삼촌3,000,000300,000 86이모3,000,000300,000 87이모3,000,000300,000 88이모3,000,000300,000 89모3,000,0001,200,000 90이모3,000,000300,000 91부3,000,0001,200,000 92모3,000,0001,200,000 93이모3,000,000300,000 94모3,000,0001,200,000 95외삼촌3,000,000300,000 96부3,000,0001,200,000 97이모3,000,000300,000 98이모3,000,000300,000 99모3,000,0001,200,000 100외조모3,000,0001,200,000 101모3,000,0001,200,000 102부3,000,0001,200,000 103형제자매3,000,000700,000 104외삼촌3,000,000300,000 105이모3,000,000300,000 106모3,000,0001,200,000 107외조모3,000,0001,200,000 108부3,000,0001,200,000 - 31 - 109조모3,000,0001,200,000 110조부3,000,0001,200,000 111삼촌3,000,000300,000 112삼촌3,000,000300,000 113형제자매3,000,000700,000 114약혼자3,000,0001,000,000 115부3,000,0001,200,000 116형제자매3,000,000700,000 117모3,000,0001,200,000 118형제자매3,000,000700,000 119부3,000,0001,200,000 120모10,000,0003,000,000 121부3,000,0001,200,000 122부3,000,0001,200,000 123모3,000,0001,200,000 124배우자3,000,0001,500,000 125부3,000,0001,200,000 126모3,000,0001,200,000 127형제자매3,000,000700,000 128모3,000,0001,200,000 129모3,000,0001,200,000 130모3,000,0001,200,000 131형제자매3,000,000700,000 132형제자매3,000,000700,000 133부3,000,0001,200,000 134외조모3,000,0001,200,000 135모3,000,0001,200,000 136형제자매3,000,000700,000 137형제자매3,000,000700,000 138부3,000,0001,200,000 139고모3,000,000300,000 140형제자매3,000,000700,000 141부3,000,0001,200,000 142형제자매3,000,000700,000 143이모3,000,000300,000 144고모3,000,000300,000 145모3,000,0001,200,000 - 32 - 끝. 6) {= 본인 청구액 3,000,000원 + 망 김호철 상속분 청구액 2,000,000원(= 3,000,000원 × 2/3)} 7) {= 본인 인용액 1,200,000원 + 망 김호철 상속분 인용액 800,000원(= 1,200,000원 × 2/3)} 8) {= 본인 청구액 3,000,000원 + 망 김호철 상속분 청구액 1,000,000원(= 3,000,000원 × 1/3)} 9) {= 본인 인용액 700,000원 + 망 김호철 상속분 인용액 400,000원(= 1,200,000원 × 1/3)} 146부3,000,0001,200,000 147부3,000,0001,200,000 148부3,000,0001,200,000 149형제자매3,000,000700,000 합계457,000,000143,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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