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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제779조(가족의 범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1호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2호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2항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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