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인사들이 진보단체의 친일인사 명단 작성 작업을 두고 친북·이적행위라고 주장하는 기사와 시위, 발표, 게시물을 퍼뜨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8780 민사 사건(2006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친일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진보 성향 단체가 친일 인사 명단을 만들어 공개하는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단체는 민족을 우선시하며 북한과의 통일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 보수 성향 인사인 피고 6은 피고 4가 운영하는 신문에 '친북세력의 대한민국 적화음모와 친북청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이 단체의 친일청산 작업을 '친북·공산세력의 대한민국 위복 시도이자 이적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 피고 3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왜 친북청산이 친일청산보다 중요한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려 이 단체의 명단 발표를 비판하고, 소속 인사들을 공안사건 연루자 등으로 묘사했습니다.
- 피고 1, 4, 5, 7은 2005년 9월 9일경 이 단체 사무소 앞에서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스피커로 비난 발언을 하고, 소속 인사들의 경력과 가족사 등을 담은 유인물을 행인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반복 시위가 있었습니다.
- 피고 2, 4는 2005년 12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한민국 친북인사 명단'과 '반대한민국 친북단체'를 발표하면서, 이 단체를 반대한민국 친북단체로 선정하고 그 이유로 친일인명사전 작업을 들었습니다.
- 피고 1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는 이 단체와 소속 인물들을 '친북, 좌파, 무장폭력' 등으로 표현하며 경력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여러 차례 올라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진보 성향 단체가 친일 인사 명단을 만들어 공개하자, 보수 성향 인사들이 신문 기사·시위·명단 발표·인터넷 카페 게시물 등을 통해 그 단체와 소속 인사들을 '친북·반국가·이적행위' 단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단체와 소속 인사들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비난의 내용 중 일부는 허위 사실이거나 의견 표현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문제가 된 기사·시위·발표·게시물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이 단체와 소속 인사들이 '공산주의자 내지 친북·친공 세력이고 그들의 친일인명사전 작업이 이적행위'라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거나 암시해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 '친북·이적행위 단체'라거나 소속 인사가 특정 공안사건에 연루됐다는 식의 표현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장이어서, 그 사실이 진실인지와 표현의 근거가 충분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이라 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거나 인신공격에 가까운 표현을 동원한 부분은 허용되는 의견 표명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고 일부만 받아들여,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과 의견 표명은 폭넓게 보호되지만, 상대를 '친북·이적 단체'나 '공안사건 연루자'처럼 사실을 전제로 단정하는 표현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지 판단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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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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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인 피고가 성명서에서 원고를 '종북의 상징인 ****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적 표현을 공표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터넷커뮤니티 댓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인터뷰를 거부한 회사 대표와 위장통화를 녹음해 방송하고, 모자이크 요청을 무시한 채 사진과 회사 로고를 그대로 내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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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자, 원고가 허위 보도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간신문사들이 익명으로 '치안감 출신 변호사로서 OO장을 지낸 사람'이 로비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보도해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됨.
신문사가 담임목사의 고액 연봉과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제보자가 교회 예산서를 제공하며 내부 갈등이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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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원고가 피고들의 사설로 명예훼손을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피고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로 퍼뜨림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에 관한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본 참의원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독립운동가 기념비 앞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쓴 말뚝을 세운 사진과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로 지칭하는 글을 게시함
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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