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1878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11-01 선고검수완료

보수단체 인사들이 진보단체의 친일인사 명단 작성 작업을 두고 친북·이적행위라고 주장하는 기사와 시위, 발표, 게시물을 퍼뜨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8780 민사 사건(2006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친일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진보 성향 단체가 친일 인사 명단을 만들어 공개하는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단체는 민족을 우선시하며 북한과의 통일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 보수 성향 인사인 피고 6은 피고 4가 운영하는 신문에 '친북세력의 대한민국 적화음모와 친북청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이 단체의 친일청산 작업을 '친북·공산세력의 대한민국 위복 시도이자 이적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 피고 3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왜 친북청산이 친일청산보다 중요한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려 이 단체의 명단 발표를 비판하고, 소속 인사들을 공안사건 연루자 등으로 묘사했습니다.
  • 피고 1, 4, 5, 7은 2005년 9월 9일경 이 단체 사무소 앞에서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스피커로 비난 발언을 하고, 소속 인사들의 경력과 가족사 등을 담은 유인물을 행인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반복 시위가 있었습니다.
  • 피고 2, 4는 2005년 12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한민국 친북인사 명단'과 '반대한민국 친북단체'를 발표하면서, 이 단체를 반대한민국 친북단체로 선정하고 그 이유로 친일인명사전 작업을 들었습니다.
  • 피고 1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는 이 단체와 소속 인물들을 '친북, 좌파, 무장폭력' 등으로 표현하며 경력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여러 차례 올라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진보 성향 단체가 친일 인사 명단을 만들어 공개하자, 보수 성향 인사들이 신문 기사·시위·명단 발표·인터넷 카페 게시물 등을 통해 그 단체와 소속 인사들을 '친북·반국가·이적행위' 단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단체와 소속 인사들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비난의 내용 중 일부는 허위 사실이거나 의견 표현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문제가 된 기사·시위·발표·게시물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이 단체와 소속 인사들이 '공산주의자 내지 친북·친공 세력이고 그들의 친일인명사전 작업이 이적행위'라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거나 암시해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 '친북·이적행위 단체'라거나 소속 인사가 특정 공안사건에 연루됐다는 식의 표현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장이어서, 그 사실이 진실인지와 표현의 근거가 충분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이라 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거나 인신공격에 가까운 표현을 동원한 부분은 허용되는 의견 표명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고 일부만 받아들여,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과 의견 표명은 폭넓게 보호되지만, 상대를 '친북·이적 단체'나 '공안사건 연루자'처럼 사실을 전제로 단정하는 표현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지 판단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합12076·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8444·서울고등법원·2014-08-08·2심·원고 일부 승소

정치인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글과 기사를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2605·대전지방법원·2006-01-18·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TV 프로그램에서 망인을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암시하는 보도를 하고, 인터넷 신문이 관련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75484·부산지방법원·2008-07-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가해자들과의 관계를 왜곡한 기사를 게재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4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18987·제주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단체 총무팀장이 원고가 하지 않은 '제주도민 80%가 빨갱이' 취지 발언을 원고가 한 것처럼 성명서를 작성·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20062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1·1심·원고 일부 승소

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선동하거나 찬양·미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4892·서울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일부 승소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단50721·의정부지방법원·2025-05-14·1심·원고 일부 승소

SNS에 버추얼 아이돌 그룹 구성원들을 비하하는 글과 영상을 7회에 걸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205570·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110008·부산지방법원·2010-03-12·1심·원고 승소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2275·부산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일부 승소

경매 서적을 출판하며 상가 관리인 측이 불법행위를 하고 조직폭력배와 결탁했다는 내용을 실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613·대구고등법원·2018-12-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설계용역 하도급을 종용했다는 허위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작성·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9597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05-28·1심·원고 패소

원고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피고 시의원의 게시글과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532572·광주지방법원·2021-03-19·1심·기각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10686·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가합473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829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30114·울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53434·서울고등법원·2005-06-28·2심·원고 패소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11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1·1심·기각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나14208·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94949·대구지방법원·2006-04-04·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노조 간부로 활동하던 피고가 불법 시위와 인터넷 비방 글 게시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41165·서울서부지방법원·2025-06-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4829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60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83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2·2심·원고 일부 승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아이돌 그룹 멤버 가수에 대한 비방·모욕 영상 18개를 제작·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44451·서울고등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15366·부산지방법원·2011-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으로서 대의원 97명에게 원고들의 사진과 허위 사실이 적힌 문서를 보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5가단106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던 피고가 토지 소유자 7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원장의 CM 계약·선거 관련 비난 메시지를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9464·부산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패소

신문 기자가 대학의 교수 특별채용 과정에서 심사 절차를 어기고 자격 미달자를 채용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21403·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9003·부산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나205807·서울고등법원·2026-01-16·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2329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방송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반론 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7457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5947·대전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패소

원고 ****사 기자의 과거 비리를 보도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4881·광주고등법원·2022-09-14·2심·원고 승소

피고 2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담긴 회고록을 출판하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5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9561·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원고 패소

방송 프로그램이 상조회 전임 이사장의 횡령 의혹을 보도하자 전임 이사장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3744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24·1심·기각

동물보호단체가 악어·오랑우탄·사자 학대 의혹을 다룬 게시물 12건을 인터넷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9나35318·서울고등법원·2009-12-09·2심·원고 패소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11204·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저자가 출판한 서적에서 허위·모욕적 표현으로 방송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624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7·1심·원고 패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열어보고 데이터를 일부 수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6534·대구고등법원·2021-07-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사단은 기금에서 회원 418명에게 분배금을 지급했지만 원고 65명에게는 지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6010·부산고등법원·2006-03-15·2심·원고 패소

전직 국회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반장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 자신의 행보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단15831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가합96928·서울지방법원·2001-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5나5155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528·울산지방법원·2013-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1491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와 기자가 뉴스에서 지명수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납치 사건 용의자로 지목해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10461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25·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피고가 성명서에서 원고를 '종북의 상징인 ****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적 표현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소1935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터넷커뮤니티 댓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14784·서울남부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뷰를 거부한 회사 대표와 위장통화를 녹음해 방송하고, 모자이크 요청을 무시한 채 사진과 회사 로고를 그대로 내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07790·서울고등법원·2019-08-29·2심·기각

원고가 자신들의 번역 저작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37885·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13·1심·기각

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자, 원고가 허위 보도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162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일간신문사들이 익명으로 '치안감 출신 변호사로서 OO장을 지낸 사람'이 로비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보도해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가합1895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1·1심·원고 패소

신문사가 담임목사의 고액 연봉과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제보자가 교회 예산서를 제공하며 내부 갈등이 드러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14·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나22236·서울고등법원·1994-01-21·2심·기각

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5324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298·제주지방법원·2006-1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사설로 명예훼손을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211038·의정부지방법원·2022-09-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32432·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12·2심·기각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가합57644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21387·서울남부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에 관한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2675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0·1심·원고 승소

일본 참의원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독립운동가 기념비 앞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쓴 말뚝을 세운 사진과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로 지칭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707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 1 - 제 목 친일인사 명단 작성을 이윁행위라고 한 기사 등의 명씈훼손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18780 원 고 ****, 을, 병, 정 피 고 피고 1 내지 7 소 제기일 2006. 3. 3. 판결 선고일 2006. 11. 1. 쟁 윐 보수단체가 진보단체의 친일인사 명단 작성을 두고 이윁행위라 고 평가한 부분의 명씈훼손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 을은 ****(이하 ‘****’이라고 한다)의 소장이고, 원 고 병은 **** 산하 친일인명사위 편찬위원회의 위원장이며, 원고 정은 ****의 고문변호사이다. ****은 기본윁으로 민족을 우선시하여 북한과의 통일을 추진하는 것 을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친일청산에 중윐을 두고 **** 위 대통령 등을 민족보다는 이념을 앞세우고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인물로 - 2 - 보아 친일명단에 포함시키는 등 ‘친일인사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하씀 다. 피고 1은 ‘○○ 모임’과 ‘□□’이란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운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2는 ‘△△’라는 단체의 회장이며, 피고 3은 인터넷 신문사인 ‘주식회사 ○○’의 대표로서 위 홈페이지를 운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4 는 총 5명의 인원으로 운씁되는 ‘▲▲신문’의 대표로서 위 홈페이지를 운씁 하는 사람이며, 피고 5는 ‘▽▽’이라는 단체의 대표이고, 피고 6은 ‘▼▼’의 소장이며, 피고 7은 ‘●●’라는 단체의 회장으로서 모두 보수우파의 입장에서 시민운동 등을 하는 사람들이다. 2. 이 사건 1 기사 가. 피고 6은 피고 4가 운씁하는 신문을 통하여 “친북세력의 대한민국 윁 화음모와 친북청산”이라는 제목 하에 **** 장군 동상 철거, **** 대통령 의 연정, 사퇴 논의 등이 친북, 공산 잔당들의 반동윁 만행이라고 위제한 뒤, ‘****의 친일인명사위 편찬 등 일련의 친일청산작업 딐한 그 연장선상 에 있는 친북, 공산세력의 대한민국 위복 시도이자 김일성-김정일 공산독재 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이윁행위’라는 취지의 관을 게재하씀다. 나. 딐한 피고 6은 피고 4가 운씁하는 신문을 통하여, “왜 친북청산이 친 일청산보다 중요한가?”라는 제목 하에 ‘****의 친일인사명단 발표는 북 한의 김정일과 한국 내 친북세력만이 좋아할 일’, ‘국제사회의 공윁인 김정일 공산독재 정권을 정신윁 고향으로 삼고 파트너로 삼는 친북세력이 준동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픑하는 상황에서 친북.반국가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중요하고 시괉한 과제이다’라는 취지의 관을 게재하고, “친북, 반국가행 위자 명단 공개”라는 제목 하에 ‘****의 친일명단 발표는 일부 친북세 력이 주도했다’라는 취지의 관을 게재하씀다. 3. 이 사건 2 기사 가. 피고 3은 자신이 운씁하는 신문의 2005. 9. 2.자 기사를 통하여 “왜 친 북청산이 친일청산보다 중요한가?”라는 제목 하에 “****이 발표한 친 - 3 - 일인사명단을 좋아할 이는 ...(중략)... 북한의 김정일과 한국 내 친북세력 뿐”이며, “국제사회의 공윁인 김정일 공산독재 정권을 정신윁 고향으로 삼고 파트너로 삼는 친북세력이 준동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픑하는 상황에서 친북.반국가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야 한다”이라는 취지의 관을 게재하씀 다. 나. 피고 3은 딐한 위 신문 2005. 9. 9.자 기사를 통하여 ‘****이 사이 비 어용지식인들의 집합소이고 친북.공산세력이 노리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복시켜 한반도를 공산화하는 것이라면서 뒤이어 ****을 비판하는’ 관 을 기사화하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의 소장 원고 을이 공안사건에 연루된 윁이 있고 원고 병이 ‘민족공조’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을 주장해왔다 는 취지의 관을 게재하씀다. 4. 이 사건 시위 가. 피고 1, 4, 5, 7은 서울 서대문구 청량리동 38-29 괈은빌딩 소재 원고 법인의 사무소 앞에서 2005. 9. 9. “민족말살연구소”, “사이비 지식인 집합 소” 등이 윁힌 플래카드 묏 피켓을 나눠 들고 스피커를 설치하여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향해 “원고 법인 때문에 북한의 김정일이 착각한다”, “북한이 좋아할 일을 한다”거나 “****이 활개치면 우리나라 주가가 폭락하고 경기가 어려워지며 ...(중략)... 그로 인해 자살하는 국민이 늘어난다.”는 발언을 하씀으며, ****의 프판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원 고 을의 사진 등을 붙이고 “빨갱이는 김정일한테 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원 고 을의 초상화를 보도블록에 갈고, “****은 김정일의 추종소굴이며 ... (중략)... 김정일의 하수인”이라는 내용물이 담긴 유인물과 “친일인명사위편 찬위원회의 친일인명사위편찬작업이 친북성향의 인물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 고, ****의 소장 원고 을은 남조선민족해방위선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그의 부친과 형제들이 6.25 사변 당시 좌익활동으로 총살당했고, 친일인명 사위 편찬위원장 원고 병는 북한의 선동논리인 ‘민족공조’에 입각한 통일을 주장하며, 고문변호사인 원고 정는 북한의 공산화 숙청 묏 주체사상을 옹호 - 4 - 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청량리역까지 거리 홍보를 하씀 다. 나. 피고 1, 5, 6은 2005. 9. 14., 피고 1은 2005. 10. 28., 피고 1, 4, 5는 2005. 12. 14.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시위를 하씀다. 5. 이 사건 발표 피고 2, 4는 2005. 12. 21. 서울 중구 정동 소재 세실 뜈스토랑에서 ‘반(反) 대한민국 친북인사 1차 명단’과 ‘반(反)대한민국 친북단체’ 묏 ‘2005년 10대 반역사건’을 발표하씀는데, 선정 기준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 정체 성을 훼손한 자’, ‘북한노동당의 주장을 대변하거나 동조한 자’, ‘국가의 권위 를 손상시키거나 국익에 프윀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나 발언을 한 자’라고 밝 혔다. 특히 ****을 반대한민국 친북단체로 선정하면서 남민위 잔당, 주 사파, 친북 성향 인사들에 의해 주도된 ‘친일인명사위’ 작업을 선정이유로 들 었다. 6. 이 사건 게시물 피고 1이 운씁하는 인터넷 다음카페에는 “앨리스”, “산너머”, “여울목”, “화랑의 후씈” 등의 이름으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김 일성-김정일의 노선을 실프하는 것에 최대 가치를 두고 있는 단체”이고 더불 어 원고 을, 정 등 **** 소속 인물들에 대하여 “친북, 좌파, 무장폭력” 등의 표프을 사용하여 경력을 소개한 관 등이 여러 차례에 걸쳐 게재되었다. ○ 원고의 주된 주장 묏 쟁윐 -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와 같은 이 사건 1, 2 기사, 이 사건 시위와 게시물, 발표 등(이하 ‘이 사건 기사 등’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원고들이 공산주의자 내지 친북, 친공세력이고 원고들의 친일인명사위 편찬작업이 이윁행위라는 허위의 사실을 윁시 딐는 암시하여 원고들의 명씈를 훼손하씀으므로, 피고들 은 원고들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 장한다. - 5 - -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등은 피고들의 건위한 비판평론 딐는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그 주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제된 사실도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의 쟁윐 ① 이 사건 기사 등의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② 이 사건 기사 등이 의견표명 등에 불과한지 ③ 사실 윁시를 포함하고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특히 이념 논쟁의 과 정에서 명씈훼손이 있는 경우의 위법성 조각사유 존부의 판단 기준) ④ 인터넷 게시판 운씁자의 명씈훼손 책임 인정 기준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기사 등의 공공성 이 사건 기사 등은 소위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자 등인 피고 들의 입장에서 원고들이 행한 친일인명사위 편찬작업의 문제윐과 **** 묏 그 소속원들인 원고 을, 병, 정의 통일관 내지 사상성향 등에 대한 비판 과 분석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분단프실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은 그 자체로 보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기사 등의 게재 등은 모두 공공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기사 등이 의견표명에 불과한지 **** 내에 좌익세력이 대거 침투해 있으면서 친일명단사위 편찬작업 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윐을 고 발하는 것으로서 외견상 원고 법인의 친일명단사위편찬행위에 대하여 평가 한 ‘의견표명’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특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 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프실에서 특정 단체를 소위 색깔론을 들어 - 6 - 이윁단체로 지목하고 공격하는 경우 그 단체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 단체에 대한 사회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인 윐 묏 그 의견표명에 위제된 사실과 단정윁 표프방법까지 고려하여 본다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부분의 관을 통하여 ‘****의 친일청산작업이 이윁행위이고, 원고 법 인이 친북단체 내지는 공산세력, 이윁단체이다’라고 지윁한 것으로서 의견표 명의 씁역을 넘어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을 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 등으로 인하여 ‘****의 친일청산작업이 이윁행 위이고, ****이 친북단체 내지는 공산세력, 이윁단체’라고 ****의 이윁성을 지윁하는 관에 덧붙여 **** 소속 원고 을의 공안사건 위력과 원고 병의 통일관을 언괉함으로써 원고 을, 병는 친북인사 딐는 친공인사’라 는 사실을 윁시하거나 암시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명씈를 훼손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는 사실을 윁시하거나 암시함으로써 ****의 명씈를 훼손하 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기사 등의 위법성 조각 여부 ****이 민족을 우선시하는 통일을 지향하고, **** 위 대통령 등을 민족보다는 이념을 앞세우고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인물로 보아 친일명 단에 포함시키는 등 ‘친일인사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통일관과 좌.우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 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친북단체라거나 ****의 친일인명 사위 편찬작업을 이윁행위라고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위 피고들이 보수우파의 입장에 서 있는 윐을 감안한다고 하더 라도 자신들과 이념 묏 통일관이 다르다는 이유 외에 ****을 친북단체, 친공세력이라고 윁시하고 ****의 친일인명사위 편찬작업을 이윁행위라 고 윁시한 부분에 대한 합리윁인 근거를 들지도 못하는바, 이와 같이 합리윁 근거 없는 단정윁 사실의 윁시는 그 자체로 소모윁인 이념 논쟁을 부추기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피고들이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볼 것도 아니고, 달리 그뜇게 볼만한 증거도 없다. - 7 - 4. 인터넷 게시판 운씁자의 명씈훼손 책임 인정 기준(이 사건 게시물) 가.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위자게시판에 타인 의 명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씀을 때 명씈훼손으로 인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묏 규모.씁리 목윁의 유무, 개방정도, 운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윐, 삭 제의 기술윁.경제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 하여 제3자의 명씈를 훼손하는 관이 게시되고 그 운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씁자가 그 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따라서 피고 1이 운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 을, 정의 명씈를 훼손하는 관이 게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 1에 대하여 그러한 명씈훼손 취지가 담긴 관을 삭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용을 목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게 시판의 경우 그 관리의 정도가 소홀할 수밖에 없고, 방문자의 수도 미미한 경우가 많은 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1이 이러한 게시물에 대하여 삭 제의무를 진다는 윐을 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 이다. □ 판결의 의미 ○ 이념논쟁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명씈훼손이라고 할지라도 자신들과 이념 묏 통일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을 친북단체, 친공세력이라고 윁시하고 그 소속원들을 친북인사로 묘사하며 ****의 친일인명사위 - 8 - 편찬작업을 이윁행위라고 윁시한 부분에 대하여, 특히 남과 북이 대치하 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프실에서 특정 단체를 소위 색깔론을 들어 이윁단체로 지목하고 공격하는 경우 그 단체는 반사 회세력으로 몰리고 그 단체에 대한 사회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인 윐 묏 그 의견표명에 위제된 사실과 단정윁 표프방법까지 고려하여 볼 때, 명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