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11038의정부지방법원 2심2022-09-2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로 퍼뜨림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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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강제징용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노동자상을 만들었다.
  • 피고는 페이스북 게시글과 보도자료에서 이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는 내용을 올렸다.
  • 원고들은 특정 일본인을 모델로 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피고는 노동자상 제작자나 제작 과정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 법원은 피고의 게시글과 보도자료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만든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는 피고의 주장이 허위사실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려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원고들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게시글과 보도자료는 단순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로서 일본인 모델설을 단정적으로 적시했다.
  • 원고들이 노동자상 제작자임이 주변 정보로 쉽게 알려져 있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 노동자상과 일본인 사진 속 인물은 외모가 다르며, 단순 복장 유사성만으로 일본인 모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들은 강제징용 관련 자료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제작했으며, 특정 일본인을 모델로 하지 않았다.
  • 피고는 제작 과정이나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추측만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 피고가 주장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도 진○○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
  • 피고의 행위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어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퍼뜨려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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