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5년 9월 22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검사들이 국정감사를 마친 뒤 OO지역의 한 바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피고가 공간이 비좁고 서비스가 나쁘다며 욕설을 했다.
다음 날 원고 언론사 소속 기자가 이 술자리에서 피고가 여성 성기를 비유하는 심한 성적 욕설을 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고, 바 관계자 등을 인터뷰한 뒤 이를 보도했다.
원고 언론사는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피고의 성적 폭언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했고, 시민단체들도 이를 사실로 전제로 피고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피고는 자신은 성적 폭언을 한 적이 없다며, 원고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냈다.
피고는 9월 27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원고를 '사이비 황색 언론', '쓰레기', '김대업 뉴스'라고 부르며 사건을 조작했다고 비판했고, 국정감사장을 나서면서도 기자들에게 같은 취지로 말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회의원인 피고가 언론사인 원고의 보도를 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사이비 황색 언론, 쓰레기 언론 등으로 비판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발언 중 일부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는 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의 발언 중 원고가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의도적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부분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았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거나 그 목적이 오로지 비방에 있을 때 위법하다고 보는데, 법원은 피고의 발언 중 일부가 이런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언론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모욕적·평가적 표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원고의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5분의 4,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으며, 위자료 부분은 항소하더라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정리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상대 언론사를 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건을 조작했다고 단정하는 발언을 하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비판적·평가적 표현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이 일부로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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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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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82910 손해배상(기)
원 고주식회사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4. 25.
판 결 선 고2007. 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26.부터 2007.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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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터넷 신문인 ****를 관리 경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의 이 사건 보도 등
(1) 피고는 2005. 9. 22. 밤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가 끝난 후 같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및 검사들과 ****이 운씁하는 ‘럭
셔리’ 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공간이 비좁고 서비스가 나쁘다며 ****에게 욕
설을 하씀다.
(2) ****의 기자인 ****은 2005. 9. 23. 14:00경 열린우리당 대구시 당홍보
팀장 ****으로부터 “피고가 국정감사가 끝난 후 국회의원, 검사들과 어울려 술을 먹
고 추태를 부렸다”는 제보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 **** 등 다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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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의 기자들과 함께 ****을 찾아가 인터뷰하씀는데, ****으로부터 “피고가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3) ****는 ① 2005. 9. 23. 17:30경 이라는 제목 아래 "칵테일바 여사장 ****(****을 지칭
함)는 23일 **** 기자와 만나 ‘****이 술을 마시는 도중 계속적으로 여성 성
기를 비유한 욕설을 하면서 추태를 부렸다’면서 ‘차마 말로 옮기지 못할 정도로 심한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는 요지의 기사를, ② 2005. 9. 25. 라는 제목 아래 "****이 술집
종업원들에게 성적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또다른 술자리 참석자의 증언이 나왔다. 당시
문제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열린우리당 의원 세명은 ****의 언어 폭력이 사실이었으
며, 그 중 한 의원은 ‘****이 ****가 보도한 성적 언어 폭력보다 더 심한 욕도
했다’고 말했다. ... (중략) ... ****은 술집 주인을 성희롱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검찰
청 ****이라고 물귀신 작전으로 물고 들어가면서 교묘하게 현장 ‘알리바이‘를 주장했다"
는 요지의 기사를, ③ 2005. 9. 26. 이라는 제목 아래 "22일 밤 ‘술자리 추태’ 사건이 벌어졌던 L칵테
일바 ****(여)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던 **** 의원의 추태가 사실이라고 재확인
했다. ... (중략) ... ****이 전화를 걸어와 밝힌 이같은 내용은 ‘진실 논란’이 일었던
**** 의원의 ‘성적 폭언’이 사실이었음을 재확인하는 한편"이라는 요지의 기사를 오○
○뉴스의 화면에 각 게재하씀다(다음부터 ‘이 사건 술자리 보도’라 한다).
(4) 한편, **** 등 시민단체들도 ****의 보도를 접한 후 피고의 성적 폭
언을 기정사실화하여 2005. 9. 24. “피고는 성희롱에 대하여 사과하고 국회의원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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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물러나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발언 등
피고는 자신의 술자리 폭언과 관련한 ****의 위 각 보도를 접한 이후 자신은
****에게 ‘성적’ 폭언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는 피고가 성적 폭언을 하씀
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씀
다.
(1) 피고는 2005. 9. 23.과 2005. 9. 24. 보도자료를 통하여 “****는 평소 피고
에 대하여 온갖 악의적인 기사와 사진으로 모욕하고 비방한 매체이다”, “****는
우리 사회의 독버섯으로서 이번 기회에 끝까지 추적하여 진실이 살아있음을 입증하겠
다”고 하씀다.
(2) 피고는 2005. 9. 25. 는 제목 아래 “****는 창간 이후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거짓정보
를 바탕으로 특정인과 특정집단을 무차별적으로 헐뜯고 비방해 온 사이비 황색언론으
로서, 숱한 무고한 사람들을 무수히 매도해 왔으며, 지금도 악의적 비방과 무차별적 명
예훼손을 밥 먹듯 저지르고 있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뉴
스는 그간 특정세력에 기생하여 숱한 사람들에 대한 여론 테러를 자행하는 데 열중해
왔으며, 23일자 ****의 본인에 대한 비방, 왜곡기사 역시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이 본인의 판단이다. 따라서 ****는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두 번 다시 이
런 악의적 왜곡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하씀다.
(3) 피고는 2005. 9. 27. 11:00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신상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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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이 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사이비 황색 언론 ****에 의한 사건조
작입니다. 아무런 확인도 없이, 자의적인 의도에 따라 개인의 인격적 비방 기사를 계속
적으로 보도해서 사회적 약자인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인권도 아랑곳없이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만약 사이비 황색언론 ****를 쓰레기라고 얘기하면 전국의 쓰레기들이 떨쳐 일
어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를 ‘김대업 뉴스’라 부르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국정감사장을 나서며 다시 기자들에게, “****는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
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따지고 항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취재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했습니다”라고 말하씀다(다음부터, 위 각 발언과 성명서를 모두 합쳐 ‘이 사건 발
언’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 3호증의 1 내지 6, 을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의 이 사건 술자리 보도는 대부분 진실이고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포함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소한 표현의 오류일 뿐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취재
기자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데, 피고는 ① ****가 사
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취재도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당사자의 항의를 통하
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도 의도적으로 사건을 조작 보도하씀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②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전제로 “****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황색 사이비 언론’, ‘쓰레기 언론’, ‘김대업 언론’이다”라고 평하여 원고를 모욕
하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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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①주장(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하여
(1)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피고의 이 사건 발언 중 ‘****가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의도적으로 사건을 조
작하씀다’는 부분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부
(가) 판단기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고,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원고
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
36395 판결 등 참조).
언론은 국가기관이나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언론 자신 역시 고도로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할 당위성
이 인정되는바, 언론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범위도 넓어야 할 것이고 게다가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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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를 소유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언론에 대한 비판은 여느 공인 또는 공
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보다 훨씬 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공익성
피고의 이 사건 발언은 원고에게 공정하고 진실한 보도만을 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
로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비록 위 발언의 내용, 논조, 표현 등에 비추어 원고와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편에 서서 원고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엿보이기는 하나, 주
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위와 같은 공익적인 것에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부수적으로 다
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다) 진실성 또는 상당성
먼저, ‘****가 허위보도를 하씀다’는 부분이 진실인지 살펴본다(피고는 자신이
성적 폭언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가 ‘피고가 성적 폭언을 하여 여성에게 성
적 모욕감을 주었다’고 보도한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피고가 성적 폭언을 하씀다는 일련의 기사를 ****가 게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2호증의 2, 3, 4, 5, 갑 3호증의 2, 갑 6호증(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
외), 을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은 2005. 9. 23.자 인
터뷰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것보다는 인간적인 모
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한 것을 비롯하여 몇 차례 “성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취
지로 분명하게 대답한 사실, ② ****의 기자인 ****은 위 인터뷰를 마치고 곧
바로 '피고가 계속하여 여성의 성기를 비유한 욕설을 하씀고, 이로 인해 술집 여사장이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 게재하씀는데, 당시 욕설의 당사자로 지
목된 피고는 물론 술자리를 같이 하씀던 다른 국회의원이나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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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던 손님 등 목격자로부터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사실, ③ 이
○○과 함께 인터뷰를 했던 ****, **** 기자의 경우 성적 폭언은 제외하고 단
지 ‘**** 의원이 심한 욕설을 하씀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사실, ④ ****은
2005. 9. 26. ‘술집 여사장이 **** 의원의 성적 폭언을 재확인 해주었다’는 취지의 기
사를 다시 작성하씀는데, 이에 앞서 2005. 9. 25. 15:00경 당시 술집에서 상황을 목격
한 이상훈을 인터뷰하면서 이상훈으로부터 9. 23.자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피고는
단순한 욕설을 하고 성희롱은 정○○ 검사가 하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이를 기사
에 전혀 반씁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에게 성적 폭언을 하씀다’는 ****의 기
사는 허위보도라 할 것이고, 취재기자들이 위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술자리 보도는 대부분 진실이고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소한 표현의 오류일 뿐 사건의 본질
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단순한 욕설인지 성적 폭언인지의 여부는 일반인의 정서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사소한 표현의 오류라고 보기 힘들고, ****의 일련의 이 사
건 술자리 보도는 원고가 단순한 욕설을 넘어 ‘성적’ 폭언을 하씀다는 것을 특히 강조
하는 취지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발언 중 ‘****가 허위 보도를 하씀다’는 부분은 진실이라고 판
단되어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의 이 사건 발언 중 “****가 당사자들의 항의를 통하여 이 사건
의 진상을 파악하씀음에도 의도적으로 조작하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의도적
조작’이라는 표현은 과장되고 부적절하나, 갑 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은
- 9 -
2005. 9. 25. ****으로부터 9. 23.자 기사의 80%가 거짓말이라면서 기사 내용에 항의
하는 전화를 받았고, ****이 ****에게 “**** 의원이 여성 성기를 비유한 욕설
등 성적 폭언을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재확인해 주지 않았는데도, ****는 다
음날 ‘술집 여사장이 **** 의원의 성적 폭언을 재확인 해주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
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 및 앞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공인인 피
고는 ‘피고가 성적 폭언을 하씀다’는 원고의 허위보도로 인하여 여성단체들로부터 국회
의원직 사퇴를 요구받고, 성희롱 가해자로 인식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언론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 역
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잘못이 손해배상을 명할 만큼
위법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①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의 ②주장(모욕적 표현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에 대하여
(1) 판단기준
의견표명 내지 논평의 경우 그것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하는 한 그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의견표명이 전제사실을 지나치게 확
대, 과장하여 평가함으로써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의
견표명 자체에 의하여도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이 사건 발언 중 ****를 ‘사이비 황색 언론’, ‘쓰레기 언론’, ‘김대업 언
론’이라 지칭한 것은 ****가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의도적 사건 조작을 하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기사에 나타난 의견이 전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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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개별적 사실은 피고가 이미 직접 적시하씀고 그에 대한 진실성 내지 상당성은
별도로 판단하씀으므로, 위 부분이 의견표명 그 자체로서 별도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본다.
****를 ‘사이비 황색 언론’, ‘쓰레기 언론’, ‘김대업 언론’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원고에 대하여 언론사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어떤 요소가 흠결되었다는 정도의 비판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는 것으로서 의
견 표명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 하겠고, 피고의 발언을 듣는 사람들에게 원고가 언론사
로서의 자격조차 없는 사이비언론 내지 반사회적 악덕조직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부분은 의견표명의 한계를 넘어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인신공격 내지 모욕에까지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발언은 위법
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술자리 보도를 통하여 피고가 성적 폭언을
하씀다고 허위사실을 계속적으로 유포하며 피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씀는바, 이
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
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도행위를
통하여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위와 같이 극단적, 모멸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응한 경우에까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의 위
법행위에 의하여 또 다른 위법행위가 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법행위가 정당화된다
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②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그렇다면, 이 사건 발언 중 위와 같은 모욕적 표현으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손해
- 11 -
를 입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 표현의 수위 및 모욕적 표현이 수차례
에 걸쳐 공개적으로 행해진 점, 피고의 사회적 지위와 씁향력, 원고의 언론매체로서의
지위와 씁향력, 다만 피고의 위 발언은 원고의 명예훼손적 보도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
어진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5,000,000원으로 정함
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발언일 이후로
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11. 26.부터 이 판
결 선고일인 2007.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
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노태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종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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