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621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7-11-29 선고검수완료
일간신문사들이 익명으로 '치안감 출신 변호사로서 OO장을 지낸 사람'이 로비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보도해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6210 민사 사건(2007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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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1월 하순경, OO(이하 '해당 인물')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다.
- 피고 신문사들은 2006년 11월 27일자 기사에서 검찰 압수수색 결과 해당 인물의 집에서 이른바 '로비 리스트'가 발견되었고, 그 명단에 '치안감 출신 변호사로서 OO장을 지낸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 피고들은 원고의 실명 대신 'A변호사', 'B씨' 등으로 익명 보도를 했으나, '치안감 출신 변호사로서 OO장을 지낸 사람'은 원고뿐이었다.
- 이후 검찰 수사에서 원고가 해당 인물의 로비 대상이었다는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고, 해당 인물이 OO으로 된 것은 원고가 OO장직을 떠난 이후였으며, 이른바 '로비 리스트'는 단지 해당 인물이 연하장을 보낸 명단으로 알려졌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신문사들이 2006년 11월 27일자 기사에서 '치안감 출신 변호사로서 OO장을 지낸 사람'이 로비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고 익명으로 보도하였다. 원고는 그 표현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임을 주변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고, 피고들이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아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록 원고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상황과 종합해 볼 때 경찰 관계자나 원고 주변 사람들은 그 표시된 인물이 원고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았다.
- 이 사건 보도기사의 객관적 내용과 표현 방법, 기사의 배치,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 독자로서는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가 해당 인물의 로비 대상이었다는 강한 인상을 받기에 충분하므로, 반박 인터뷰 내용을 같은 면에 게재했거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로비 리스트도 있다는 내용을 함께 보도한 정도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 보도 내용은 전직 고위 경찰공무원의 도덕성, 청렴성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된다.
- 그러나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들 소속 기자가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20,000,000원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익명 보도라 하더라도 주변 상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언론사가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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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제 목
이른바 ‘****’ 정.관계 로비 리스트에 관한 일간신문사의 보도와 명
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7가단16210
원 고 원고 1
피 고 ****, ****
소 제기일 2007. 1. 17.
판결 선고일 2007. 11. 29.
쟁 윐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한 명씈훼손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정
여부, 보도내용이 진실하거나 피고들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 일부 승소
비고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 보도 당시인 2006. 11. 하순경에는 ‘****’이 다단계판매업
등을 운씁하는 과정에서 비자괈을 조성하여 정.관계 고위인사들에게
괈품 로비를 하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계속
되던 중이었다.
- 2 -
2. 일간신문사들인 피고들은 2006. 11. 27.자 신문기사에서 검찰의 압수수
색 결과 ****의 로비스트로 알려진 ****의 집에서 로비대상이 된
고위직 경찰공무원들의 명단이 윁힌 이른바 ‘로비 리스트’가 발견되었는
데, 그 명단에 ‘치안감 출신 변호사로서 ****장을 지낸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 ****도 ****을 지내며 경찰에 대한
로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씀다.
3. 피고들은 “A변호사”, “ᄂ씨” 등으로 익명보도를 하씀으나, ‘치안감 출신
변호사로서 ****장을 지낸 사람’은 원고뿐이다. 그 후 검찰 수사
에서 원고가 ****의 로비대상이었다는 정황이 밝픀진 바는 위픀
없고, ****가 ****으로 된 것은 원고가 ****
장직을 떠난 이후씀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편 검찰에서 찾아냈다는
이른바 ‘로비 리스트’는 단지 ****가 연하장을 보낸 명단으로 알려졌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피고들이 원고의 실명을 알리지 않고 익명보도를 하씀는데, 그에 따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명씈훼손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지 여부
2. 위 보도내용과 같은 면에 ****가 로비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도 같이 게재하거나 딐는 기사내용 중에 이른바 ‘로비리스트’의 수
가 많고 그 중에는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것도 있다는 내용을 함께 보도
하씀는데, 그에 의하여 명씈훼손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3. 이 사건 보도가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인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을 갖
추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비록 원고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그 표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경찰 관계자나 원고의 주변 사람들은 그 표시된 인물이
- 3 -
원고를 지목하는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보도기사의 객관윁 내용과 표프방법, 기사의 배치,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하면, 위 기사를 윑한 일반 독자로서는 위체
윁으로 보아 원고가 ****의 로비대상이었다는 강한 인상을 받기
에 충분하므로, 반박 인터뷰 내용을 같은 면에 게재했거나 신빙성이 의
심스러운 로비리스트도 있다는 내용을 함께 보도한 정도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보도내용은 위직 고위 경찰공무원의 도덕성, 청렴성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증
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들 소속 기자가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하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내용을 진
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위법성이 조각
되지 않는다.
4. 위자료 : 20,000,000원(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 판결의 의미
○ 기존의 대법원 묏 하괉심 판결례 등에서 인정되어 왔던 법리를 다시 확
인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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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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