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4881광주고등법원 2심2022-09-14 선고검수완료

피고 2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담긴 회고록을 출판하고 배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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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2는 소외 1의 아들로, 소외 1이 쓴 회고록을 출판하고 배포하였다.
  • 원고들은 이 회고록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원고 중에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단체들과 고 소외 2의 유족인 원고 5가 포함되어 있었다.
  • 2017년 광주지방법원은 허위사실로 판단된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고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 피고 2는 이 결정을 따라 문제 부분을 검게 가려 수정한 2판을 출판하였다.
  • 원고들은 2판에도 허위사실이 남아 있다며 다시 출판 및 배포 금지를 요구했고, 법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과 출판 금지를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2가 출판한 회고록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문제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도 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고록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들의 인격권과 추모 감정이 훼손되었다고 봤다.
  • 원고 5는 고 소외 2의 유족으로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로 인해 감정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문제된 표현들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 피고 2가 문제 부분을 검게 가려 수정한 2판을 출판했지만, 여전히 허위사실이 포함된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출판 금지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 원고 5·18단체들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정단체로서 이 사건에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 2가 출판한 회고록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원고들이 출판 및 배포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일부 허위사실을 인정해 문제 부분 삭제 없이는 회고록 출판을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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