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3441부산지방법원 1심2008-08-21 선고검수완료

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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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3441 민사 사건(2008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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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부산 사상구 OO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의 소유자들로, 피고 학교법인이 인근 고지대에 학교 건물(유치원, 문센터, 도서관, 생활관, 기숙사 등)을 신축하자 소송을 냈다.
  • 원고들은 피고 건물 신축으로 인해 집에 드는 햇빛(일조권)과 사생활(프라이버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별 청구금액은 달랐는데, C와 A는 각 450만 원, B는 350만 원, D·E·F는 각 250만 원을 요구했다.
  • 법원은 감정인을 통해 피고 건물 신축 전후의 일조시간과 조망률, 사생활 침해 정도를 조사했다.
  • 조사 결과, 일부 원고 주택은 신축 전에는 동짓날 기준 총일조시간 4시간 이상 또는 연속일조시간 2시간 이상이 확보되었는데, 신축 후에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원고 E의 경우 남향 창문에 연속일조시간 2시간 이상이 유지되어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학교법인이 신축한 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들 주택의 일조시간과 사생활 침해 정도를 따져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일조권 침해를 인정하고,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인정했지만, 조망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원고별로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차등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일조권 침해가 위법한 가해행위가 되려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기준으로 동짓날 기준 총일조시간 4시간 이상 또는 연속일조시간 2시간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판단했다.
  • 감정 결과 원고들 주택 중 일부는 신축 전에는 이 기준을 충족했지만 신축 후에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다만 원고 E의 경우 남향 창문에 연속일조시간 2시간 이상이 유지되어 침해가 없다고 보았다.
  • 조망권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가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조망 이익을 중요한 목적으로 건물이 지어졌다는 등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대도시의 고층·고밀도 경향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는 사회 공동생활상 참아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 건물이 고지대에 위치해 원고들 주택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등 침해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되었다.
  • 법원은 원고별로 주택의 종류와 방향, 침해 정도를 고려해 C와 A에게 각 450만 원, B에게 350만 원, D·E·F에게 각 25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로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8년 1월 12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08년 8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를 붙이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를 판단할 때 동짓날 기준 총일조시간 4시간 또는 연속일조시간 2시간이 확보되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인정하면서도, 조망권은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특별한 가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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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생의 부모인 피고들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운전기사인 원고를 폭행하고, 인터넷에 비난 글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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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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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10888·대구지방법원·201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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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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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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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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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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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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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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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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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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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7082·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아파트 건축·분양자와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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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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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가합60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된 주택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매수하도록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921·서울고등법원·1968-10-01·2심·원고 패소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03103·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환매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06289·서울고등법원·2013-07-18·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허락 없이 사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746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21522·서울고등법원·2018-09-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학교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38396·서울고등법원·2011-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6253·수원지방법원·2008-09-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칭자에게 이 사건 대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50,000,000원을 편취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8528·대구지방법원·2015-11-04·2심·원고 패소

아래층으로 이사 온 이웃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준을 넘는 층간소음을 일으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695·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승소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34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2103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14208·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8759·대구고등법원·2010-08-18·2심·원고 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격이 건설원가 이하라고 안내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12696·대전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73441( ) 원고년생 여1. A (58, ) 년생 남2. B (39, ) 년생 남3. C (49, ) 년생 남4. D (47, ) 년생 남5. E (56, ) 년생 남6. F (5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7. 24. 판 결 선 고2008. 8. 21. 피고는 원고에게 각원 원고에게 각원 원고1.C, A4,500,000 ,D, E, F2,500,000 ,B 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3,500,0002008. 1. 12.2008. 8. 2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20%. - 2 -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8,000,000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5%,20% 돈을 지괉하라. 가 원고들은 윜 종일묘주거지역 중촵주택을 중심으띜 편리한 주거하경을 조성하괰.2(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인 **** 각 지상에 있는 촵 내지 촵 주택 이하)23(,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의 각 소유자띜서 별지 윐유 프황 묏 일조시간 목띝의 지번‘’)‘’‘ 윐유프황 란 괰재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대학교를 운씁하는 학교법인으띜 이 사건 주택이 남쪽으띜 윑하고 있.X 는 노폭도띜의 남쪽에 위쵘한 **** 지상에 촵 유쵘원촵 문핔6m5, 6 센터촵 도서관촵 생한관촵 괰섙사 건물 이하 피고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 7, 8, 13(‘’) 하씀다. 인윕근거 갑 픸증의내지갑 픸증의갑 픸증의내지11, 37,21, 2, 4, 5, 6,315,【】 갑 픸증의갑 픸증의갑 픸증의갑 픸증의 각 괰재 프장검증8,51, 2,61, 2,71, 2,8, - 3 - 결과 감윕인의 감윕 일조 조망 사생한 결과 이하 감윕결과 라 한다변띠 위체의,KK(,,)(‘’), 취지 원고들은 피고 건물의 신축으띜 인하여 종래 향유하여 암던 일조권 조망권 사생,, 한에 대하여 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묛게 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윕신, 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건물의 신축으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댘는 불이(1) 익을 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윕당한 권리행사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띜 평가댘괰 위해서는 그 일조묩해의 윕도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인용하는 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 해의 윕도 피해이익의 성질 묏 그에 대한 사회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 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묩지 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윁 규윜의 위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04. 9. 13. 다판결 등 참조2003 64602).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과 도시지역의 일묘윁 주거픕태 등을 종합윁(2) 으띜 고뜤하면 이 사건 주택의 경우 동짓날을 괰준으띜 씤위시부터 씤후시굌지,84 사이의 시간 중 총일조시간 이하 총일조시간 이라 한다 이 통틀어 시간 이상 핕보댘8(‘’)4 는 경우 또는 동짓날을 괰준으띜 씤위 시부터 씤후 시굌지 사이의 시간 중 연속일936 조시간 이하 연속일조시간 이라 한다 이 연속하여 시간 이상 핕보댘는 경우에는 일응(‘’)2 - 4 - 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띜 위 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묩해의 경, 우에는 일응 섘인한도를 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3) 살피건대 감윕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의 촵별 창문,, 들에 대한 피고 건물의 신축 위과 신축 후 동짓날을 괰준으띜 한 총일조시간 시간 이4 상 묏 연속일조시간 시간 이상의 핕보 여부 총일조시간은 별지 윐유 프황 묏 일조시2,‘ 간 목띝 괰재앀 같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거주의 이 사건 주택은 총일조시간 시간 이상 연,4, 속일조시간 시간 이상 모덐가 핕보댘거나 덐 가지 중 하나가 핕보댘다가 피고 건물의2 신축으띜 인하여 덐 가지 중 어느 것도 핕보댘지 않게 댘었으므띜 원고들은 피고 건, 물의 신축으띜 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일조침해를 묛고 있다 할 것이므띜 다만 원고( 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촵과 관뜨하여서는 별지 윐유 프황 묏 일조시간 목띝 괰재E3‘’ 앀 같이 신축 위에는 남향 창문에 대하여 총일조시간 시간 이상과 연속일조시간 시42 간 이상이 모덐 핕보댘고 동향 창문에 대하여 연속일조시간 시간 이상이 핕보댘었다,2 가 신축 후에는 동향 창문에 대하여는 총일섘시간 시간 내지 연속일조시간 시간이,42 모덐 핕보댘지 않게 댘었고 남향 창문에 대하여는 연속일조시간 시간 이상만 핕보댘,2 게 댘었는묔 뵄띝 동향 창문에 대하여 총일섘시간 시간 내지 연속일조시간 시간이,42 모덐 핕보댘지 않게 댘었다 하더라도 감윕결과에 나타난 건물 구조 묏 창문 위쵘를 고 뜤할 때 도띜를 윑하고 있고 촵 거주자의 주댜 생한공간인 거실 내지 안묩의 채광창3 으띜 보이는 남쪽 창문에 연속일조시간 시간 이상이 핕보댘는 이상 원고가 거주하2E 는 촵에 대하여는 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침해가 있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부3, 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건물의 신축에 따른E), - 5 - 위법한 일조침해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1) 하나의 생한이익으띜서의 가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윁으띜 인윕댜다면 법윁인 보픸의 대상이 댠 섘 있는 것인묔 이앀 같은 조망이익은 원쵙윁으띜 특윕의 장소가 그 장소, 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쵘를 가지고 있고 그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 를 하나의 중요한 목윁으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댜 경우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윐유자가 그 건물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띜 승인댘어야 할 윕도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윕댘는 경우에 뵄띜소 법윁인 보픸의 대상 이 댘는 것이고 그앀 같은 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법윁인 보픸의 대상이 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7. 6. 28.2004 54282 등 참조). 살피건대 감윕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건물의 신축으띜 인,,(2) 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의 조망률이 모덐 감소하씀고 특히 조망률 감소 윕도가 원고,C 거주 주택의 경우원고거주 주택의 경우원고주택의 경우에93%,D84%,B88% 이르는 사실이 인윕댘나 한편 피고 건물의 신축 이위에 이 사건 주택에서 외부를 조, 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쵘가 있었다거나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윁으띜 하 여 이 사건 주택이 건축댘어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에서 법윁으띜 보픸할 만한 윕도에 이르는 조망이익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6 - 대도시 인구의 과묀핔 묏 토지의 효율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촵핔 고묀도핔,(1) 경향 등을 고뜤할 때 어느 윕도의 사생한 침해는 사회 공동 생한상 참아주는 것이 불 가피하므띜 인윑건물 등에 대한 사생한 침해 역시 그 윕도가 프윀하게 커서 사회통념, 상 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만 해당 건물의 건축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감윕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람은 얼굴의 퍜윕을 분,,(2) 별할 섘 있는 최대 거리가윕도 얼굴을 인식할 섘 있는 최대거리가윕도12m,24m, 동작을 분별할 섘 있는 최대거리가윕도인 사실 이 사건 주택의 주요 거실띜부135m, 터 피고 건물의 개구부 사이의 이격거리가 원고거주 주택의 경우 약원고C17m,A 거주 주택의 경우 약원고거주 주택의 경우 약원고거주 주택의 경14m,D43m,B 우 약원고거주 주택의 경우 약원고거주 주택의 경우 약인44m,E46m,F19m 사실 피고 건물은 고지대에 위쵘한 촵 내지촵의 건물이고 이 사건 주택은 도띜,513, 를 윑하고 있어 피고 건물에서부터의 시야를 윜한하는 차단물이 없는 사실이 인윕댘는 묔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들인 원고들은 피고 건물의 신, 축으띜 사회통념상 섘인한도를 넘는 사생한침해를 입게 댘었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 사생한침해를 묛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경, 험쵙상 그앀 같은 주거하경의 악핔띜 말미암아 생한상의 불편은 물띠 상당한 윕신윁인 고통도 묛고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괉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구체윁 위자료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택, - 7 - 이 중촵주택을 중심으띜 주거하경이 조성댘는 윜 종일묘주거지역에 위쵘하고 있는2 윐, 피고 건물의 신축으띜 인한 일조 묏 사생한 묩해의 윕도 이 사건 주택과 피고 건, 물 사이의 거리 이 사건 주택의 이용 프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 작하면, 원고에 대하여 각원 원고에 대하여 각원C, A4,500,000 ,D, E, F2,500,000 , 원고에 대하여원B3,500,000 으띜 각 윕함이 상당하다.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각원 원고에게 각C, A4,500,000 ,D, E, F2,500,000 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B3,500,000 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굌지는2008. 1. 12.2008. 8. 21.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5%,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20%,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태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연속일조 시간은 긴 시간을 선택(2) 순번원고 지번 점유현황 창문 위치 감정서( 창문 번호) 신축 전신축 후신축 전신축 후 총연속총연속 총일조 시간 음영 시간 총일조 시간 음영 시간 1C층3 거주 동향(3) X OXX 3:38:54 04:21:06 0:22:14 07:37:46 남동향(6) O XXX 4:18:52 03:41:08 0:00:00 08:00:00 남향(8) O OXX 4:41:48 03:18:12 0:42:29 07:17:31 2A 층1 식당 운영 남향(9) O OXX 4:25:16 03:34:44 0:46:10 07:13:50 층2 거주 남향(10) O OXX 4:50:50 03:09:10 2:00:20 05:59:40 층3 거주 남향(11) O OXX 4:50:48 03:09:12 1:58:59 06:01:01 3D층3 거주 남향(14) O OXX 5:44:29 02:15:31 2:38:02 05:21:58 4B 층1 식당 운영 남향(15) O O XX 6:43:39 01:16:21 1:50:53 06:09:07 층3 거주 남향(17) O OXX 7:01:33 00:58:27 3:03:11 04:56:49 - 9 - 순번원고 지번 점유현황 창문 위치 감정서( 창문 번호) 신축 전신축 후신축 전신축 후 총연속총연속 총일조 시간 음영 시간 총일조 시간 음영 시간 5E 층1 식당 운영 남향(18) O O XX 4:28:05 03:31:55 1:29:33 06:30:27 층3 거주 남향(20) O O X O 5:47:46 02:12:14 3:10:58 04:49:02 동향(22) X O X X 3:48:05 04:11:55 1:06:09 06:53:51 6F층2 거주 동향 오른쪽 (27) X O XX 3:35:19 04:24:41 1:38:15 06:21:45 남향 중간(28) O XXX 4:11:45 03:48:15 1:52:40 06:07:20 동향 중간(29) X X X X 2:25:05 05:34:55 0:00:42 07:59:18 남향 왼쪽(30) X X X X 1:58:14 06:01:46 0:00:00 08:00:00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고층·고급아파트 건강권 분쟁, 왜?2008-09-19

    해석·평가입주자들은 실버타운 건설로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되고 아파트 이미지 하락으로 분양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개인적 의견이 아닌 입주자 전체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반면 시공사 측은 합법적 절차에 따른 건설이며 입주자들의 주장은 지극히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전문가들은 조망권·일조권 관련 법규가 미비해 판례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분양 안내와 실제가 다를 경우 분양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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