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3441 민사 사건(2008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부산 사상구 OO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의 소유자들로, 피고 학교법인이 인근 고지대에 학교 건물(유치원, 문센터, 도서관, 생활관, 기숙사 등)을 신축하자 소송을 냈다.
- 원고들은 피고 건물 신축으로 인해 집에 드는 햇빛(일조권)과 사생활(프라이버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별 청구금액은 달랐는데, C와 A는 각 450만 원, B는 350만 원, D·E·F는 각 250만 원을 요구했다.
- 법원은 감정인을 통해 피고 건물 신축 전후의 일조시간과 조망률, 사생활 침해 정도를 조사했다.
- 조사 결과, 일부 원고 주택은 신축 전에는 동짓날 기준 총일조시간 4시간 이상 또는 연속일조시간 2시간 이상이 확보되었는데, 신축 후에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원고 E의 경우 남향 창문에 연속일조시간 2시간 이상이 유지되어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학교법인이 신축한 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들 주택의 일조시간과 사생활 침해 정도를 따져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일조권 침해를 인정하고,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인정했지만, 조망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원고별로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차등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일조권 침해가 위법한 가해행위가 되려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기준으로 동짓날 기준 총일조시간 4시간 이상 또는 연속일조시간 2시간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판단했다.
- 감정 결과 원고들 주택 중 일부는 신축 전에는 이 기준을 충족했지만 신축 후에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다만 원고 E의 경우 남향 창문에 연속일조시간 2시간 이상이 유지되어 침해가 없다고 보았다.
- 조망권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가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조망 이익을 중요한 목적으로 건물이 지어졌다는 등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대도시의 고층·고밀도 경향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는 사회 공동생활상 참아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 건물이 고지대에 위치해 원고들 주택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등 침해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되었다.
- 법원은 원고별로 주택의 종류와 방향, 침해 정도를 고려해 C와 A에게 각 450만 원, B에게 350만 원, D·E·F에게 각 25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로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8년 1월 12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08년 8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를 붙이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를 판단할 때 동짓날 기준 총일조시간 4시간 또는 연속일조시간 2시간이 확보되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인정하면서도, 조망권은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특별한 가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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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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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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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된 주택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매수하도록 중개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도로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환매권을 상실함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가 허락 없이 사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피고가 학교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원고가 사칭자에게 이 사건 대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50,000,000원을 편취당함
아래층으로 이사 온 이웃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준을 넘는 층간소음을 일으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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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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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격이 건설원가 이하라고 안내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함.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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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입주자들은 실버타운 건설로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되고 아파트 이미지 하락으로 분양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개인적 의견이 아닌 입주자 전체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반면 시공사 측은 합법적 절차에 따른 건설이며 입주자들의 주장은 지극히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전문가들은 조망권·일조권 관련 법규가 미비해 판례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분양 안내와 실제가 다를 경우 분양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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