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가합2332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94-02-23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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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91가합23326 민사 사건(1994년 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41조 제4항,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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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7월 10일, 피고 회사가 인천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짓기 시작함.
  • 아파트는 35동, 3030세대로 4단계에 걸쳐 건축되었고, 일부 동은 1990년 12월과 1991년 7월에 준공됨.
  • 건축 당시 건축법에 따르면 아파트 높이는 인접 경계선까지 거리의 2배를 넘으면 안 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어기고 5.3미터 높게 지음.
  •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주한 아파트는 햇빛이 충분히 들지 않아 일조권이 침해되었고, 통풍과 사생활도 방해받음.
  •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미 공사가 끝나 철거가 어렵다고 거절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햇빛을 가리는 일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일조권 침해가 불법인지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연환경에서 누리는 햇빛, 바람, 전망 같은 쾌적한 생활 환경도 권리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봄.
  • 피고가 건축법에 정한 높이 제한을 넘겨 아파트를 지은 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입주한 아파트에 햇빛이 충분히 들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겪은 점을 인정함.
  • 피고가 이미 공사를 마쳐 철거가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
  • 원고들 각 세대별로 일조 침해 기간과 시간,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핵심 정리

피고 회사가 법에서 정한 건축 높이 제한을 어기고 아파트를 지어 원고들의 햇빛을 가림으로써 일조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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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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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2가합2919·서울동부지방법원·200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8967·수원지방법원·2000-12-15·2심·원고 패소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9678·부산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78387·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1669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02·1심·원고 패소

피해 아파트 주민들이 신축 주상복합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 주거환경 침해를 주장하며 20층 초과 공사 금지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835·서울고등법원·1971-07-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주거지 옆 대지에 4층 건물을 지어 햇빛과 통풍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89785·서울고등법원·2008-02-14·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203334·대구지방법원·2022-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세대의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8508·대전고등법원·2006-12-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407·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1·1심·기각

피고 회사가 원고들 아파트 남쪽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한강 조망과 천공률이 줄고 사생활 침해와 공사 소음·진동·분진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나9790·광주고등법원·2006-05-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약 40m 거리의 원고들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7911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8·1심·원고 패소

OO지역 내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와 조망이 침해되었다며 조합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성당의 일조방해·천공조망·사생활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4229·수원지방법원·2008-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남쪽에 있던 기존 아파트 세대의 일조권·조망권·사생활을 침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4072·의정부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921·서울고등법원·1968-10-01·2심·원고 패소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2184·서울고등법원·1976-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허가 위반 불법건물을 적법한 건물로 속여 매수 계약금 80만원을 지급한 후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8135·인천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1346·수원지방법원·198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1522·서울고등법원·1984-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821·서울고등법원·1977-05-1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6627·서울고등법원·2009-11-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건축한 아파트 그림자로 인해 원고의 비닐하우스에 햇빛이 부족해져 난 재배가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36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원고들을 형사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0나2979·부산고등법원·2001-06-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3463·서울고등법원·1985-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508·대구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보아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56440·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가 기존 아파트 인근에 새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기존 세대에 일조침해와 공사 소음·분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1나25763·대구고등법원·202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직원의 아파트 무단침입·출입봉쇄 및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474·부산고등법원·2013-06-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신축한 건물 외벽 유리에서 반사된 강한 햇빛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297·광주고등법원·1982-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1가합43521·서울지방법원·2003-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세대 전방에 주차장 옹벽을 설치하고, 분양 당시 옹벽으로 인한 일조·조망·프라이버시 침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37706·서울고등법원·2008-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2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6가합55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8-18·1심·원고 승소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2가합1878·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11-1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건설사의 입주 지연에 대해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입주예정일의 기준을 팸플릿이 아닌 일간신문 공고일로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4나5007·부산고등법원·1995-09-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약속한 준공예정일을 지키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66558·서울고등법원·2012-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97988·서울고등법원·2009-02-03·2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합6698·광주지방법원·2005-01-28·1심·기각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9나9397·서울고등법원·198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해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1224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1-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3가합2693·인천지방법원·2004-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연약지반에서 신축 공사로 인한 건물 기울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나858·대구고등법원·1985-10-24·2심·원고 일부 승소

기초 부실 시공으로 건물이 침하되어 철거 후 재건축 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가합10668·대전지방법원·200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사에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합6212·수원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1088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분양받은 최상층 아파트 다락이 광고와 달리 좁고 경사져 일상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9나4221·광주고등법원·1990-05-16·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축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해당 부지가 산업기지개발구역임을 알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합12915·서울동부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을 약속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3가합2199·제주지방법원·1996-0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기초판을 시공하지 않는 등 부실공사를 하여 건물 전체에 균열·누수·침하 등 하자가 발생하게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합1184·대전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97558·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7나174·광주고등법원·1968-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58309·서울고등법원·2009-02-18·2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5나978·대구지방법원·1986-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절대농지인 부지에 주택 건축공사를 도급주고 선급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범위

【원 고】 원고 1 외 268인 【피 고】 경남기업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에게 각 금 8,500,000원, 원고 1, 원고 2, 원고 8, 원고 9, 원고 16, 원고 17에게 각 금 8,000,000원,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40, 원고 41, 원고 42, 원고 43, 원고 44, 원고 45, 원고 48, 원고 49, 원고 50, 원고 51, 원고 52에게 각 금 7,500,000원, 원고 23, 원고 24, 원고 30, 원고 31, 원고 38, 원고 39, 원고 46, 원고 47에게 각 금 7,000,000원, 원고 55, 원고 56, 원고 57, 원고 58, 원고 59, 원고 60, 원고 63, 원고 64, 원고 65, 원고 66, 원고 67, 원고 70, 원고 71, 원고 72, 원고 73, 원고 74, 원고 75에게 각 금 6,000,000원, 원고 53, 원고 54, 원고 61, 원고 62, 원고 68, 원고 69, 원고 110, 원고 111, 원고 112, 원고 113, 원고 114, 원고 115, 원고 116, 원고 117, 원고 118, 원고 119에게 각 금 5,500,000원, 원고 164, 원고 165, 원고 166, 원고 167, 원고 168, 원고 169, 원고 170, 원고 171, 원고 172에게 각 금 5,000,000원, 원고 77, 원고 78, 원고 79, 원고 80, 원고 81, 원고 82, 원고 120, 원고 121, 원고 122, 원고 123, 원고 124, 원고 125, 원고 126, 원고 127, 원고 128, 원고 129, 원고 130, 원고 131, 원고 132, 원고 133, 원고 134에게 각 금 4,500,000원, 원고 76, 원고 85, 원고 86, 원고 87, 원고 88, 원고 89, 원고 173, 원고 174, 원고 175, 원고 176, 원고 177, 원고 178, 원고 179, 원고 180, 원고 181, 원고 182, 원고 183, 원고 184, 원고 185, 원고 186, 원고 215, 원고 216, 원고 217, 원고 218, 원고 219, 원고 220에게 각 금 4,000,000원, 원고 83, 원고 84, 원고 92, 원고 93, 원고 94, 원고 95, 원고 96, 원고 97, 원고 135, 원고 136, 원고 137, 원고 138, 원고 139, 원고 140, 원고 141, 원고 142, 원고 143, 원고 144, 원고 145, 원고 146, 원고 241, 원고 242, 원고 243, 원고 244, 원고 245에게 각 금 3,500,000원, 원고 147, 원고 148, 원고 149, 원고 150, 원고 151, 원고 152, 원고 153, 원고 187, 원고 188, 원고 189, 원고 190, 원고 191, 원고 192, 원고 193, 원고 194, 원고 195, 원고 221, 원고 222, 원고 223, 원고 224, 원고 225, 원고 226, 원고 227에게 각 금 3,000,000원, 원고 154, 원고 155, 원고 156, 원고 157, 원고 196, 원고 197, 원고 198, 원고 199, 원고 200, 원고 201, 원고 202, 원고 203, 원고 228, 원고 229, 원고 230, 원고 231, 원고 232, 원고 233, 원고 246, 원고 247, 원고 248, 원고 249, 원고 250, 원고 251, 원고 252, 원고 253에게 각 금 2,500,000원, 원고 204, 원고 205, 원고 206, 원고 207, 원고 235, 원고 254, 원고 255, 원고 256, 원고 257, 원고 258, 원고 259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260, 원고 261, 원고 262, 원고 263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1.7.9.부터 1994.2.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90, 원고 91, 원고 98, 원고 99, 원고 100, 원고 101, 원고 102, 원고 103, 원고 104, 원고 105, 원고 106, 원고 107, 원고 108, 원고 109, 원고 158, 원고 159, 원고 160, 원고 161, 원고 162, 원고 163, 원고 208, 원고 209, 원고 210, 원고 211, 원고 212, 원고 213, 원고 214, 원고 234, 원고 236, 원고 237, 원고 238, 원고 239, 원고 240, 원고 264, 원고 265, 원고 266, 원고 267, 원고 268, 원고 269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제1항 기재 원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같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 원고 39, 원고 40, 원고 41, 원고 42, 원고 43, 원고 44, 원고 45, 원고 46, 원고 47, 원고 48, 원고 49, 원고 50, 원고 51, 원고 52, 원고 53, 원고 54, 원고 55, 원고 56, 원고 57, 원고 58, 원고 59, 원고 60, 원고 61, 원고 62, 원고 63, 원고 64, 원고 65, 원고 66, 원고 67, 원고 68, 원고 69, 원고 70, 원고 71, 원고 72, 원고 73, 원고 74, 원고 75, 원고 76, 원고 77, 원고 78, 원고 79, 원고 80, 원고 81, 원고 82, 원고 83, 원고 84, 원고 37, 원고 86, 원고 87, 원고 88, 원고 89, 원고 90, 원고 91, 원고 92, 원고 93, 원고 94, 원고 95, 원고 96, 원고 97, 원고 98, 원고 99, 원고 100, 원고 101, 원고 102, 원고 103, 원고 104, 원고 105, 원고 106, 원고 107, 원고 108, 원고 109에게 각 금 32,000,000원, 원고 110, 원고 111, 원고 112, 원고 113, 원고 114, 원고 115, 원고 116, 원고 117, 원고 118, 원고 119, 원고 120, 원고 121, 원고 122, 원고 123, 원고 124, 원고 125, 원고 126, 원고 127, 원고 128, 원고 129, 원고 130, 원고 131, 원고 132, 원고 133, 원고 134, 원고 135, 원고 136, 원고 137, 원고 138, 원고 139, 원고 140, 원고 141, 원고 142, 원고 143, 원고 144, 원고 145, 원고 146, 원고 147, 원고 148, 원고 149, 원고 150, 원고 151, 원고 152, 원고 153, 원고 154, 원고 155, 원고 156, 원고 157, 원고 158, 원고 159, 원고 160, 원고 161, 원고 162, 원고 163에게 각 금 15,000,000원, 원고 164, 원고 165, 원고 166, 원고 167, 원고 168, 원고 169, 원고 170, 원고 171, 원고 172, 원고 173, 원고 174, 원고 175, 원고 176, 원고 177, 원고 178, 원고 179, 원고 180, 원고 181, 원고 182, 원고 183, 원고 184, 원고 185, 원고 186, 원고 187, 원고 188, 원고 189, 원고 190, 원고 191, 원고 192, 원고 193, 원고 194, 원고 195, 원고 196, 원고 197, 원고 198, 원고 199, 원고 200, 원고 201, 원고 202, 원고 203, 원고 204, 원고 205, 원고 206, 원고 207, 원고 208, 원고 209, 원고 210, 원고 211, 원고 212, 원고 213, 원고 214에게 각 금 12,000,000원, 원고 215, 원고 216, 원고 217, 원고 218, 원고 219, 원고 220, 원고 221, 원고 222, 원고 223, 원고 224, 원고 225, 원고 226, 원고 227, 원고 228, 원고 229, 원고 230, 원고 231, 원고 232, 원고 233, 원고 234, 원고 235, 원고 236, 원고 237, 원고 238, 원고 239, 원고 240에게 각 금 11,500,000원, 원고 241, 원고 242, 원고 243, 원고 244, 원고 245, 원고 246, 원고 247, 원고 248, 원고 249, 원고 250, 원고 251, 원고 252, 원고 253, 원고 254, 원고 255, 원고 256, 원고 257, 원고 258, 원고 259, 원고 260, 원고 261, 원고 262, 원고 263, 원고 264, 원고 265, 원고 266, 원고 267, 원고 268, 원고 269에게 각 금 8,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1.7.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7,9호증, 갑 제10,12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당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회사는 1989.7.10.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인천 북구 (주소 생략) 대지 127,101㎡에 총 35동 3030세대의 15층짜리 아파트를 신축하도록 하는 사업승인을 받아 1차에서 4차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 동 1 생략), (아파트 동 2 생략)은 1990.12.22.에, 위 (아파트 동 1 생략), (아파트 동 2 생략)의 남쪽에 10미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고 있는 (아파트 동 3 생략), (아파트 동 4 생략)는 1991.7.9.에 각 준공검사를 마쳐 각 준공검사 직후에 입주를 완료하였다. (2) 피고 회사가 위 아파트 단지를 건축할 당시에 시행되던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90조 제1호,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단지와 같은 공동주택의 건축시 건축물의 높이는 인접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아파트 동 1 생략), (아파트 동 2 생략)의 정남향에 위치한 위 (아파트 동 3 생략)과 (아파트 동 4 생략)의 정북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위 (아파트 동 1 생략), (아파트 동 2 생략)]까지의 수평거리는 도로 10미터와 녹지 8미터를 합하여 18미터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위 (아파트 동 3 생략)과 (아파트 동 4 생략)의 높이가 36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만일 위 (아파트 동 3 생략)과 (아파트 동 4 생략)의 건축물을 36미터를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한다면 위 (아파트 동 1 생략), (아파트 동 2 생략)과의 수평거리를 그만큼 이격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36미터를 5.3미터(위 아파트 2개층의 높이에 해당한다)나 초과된 41.3미터로 건축하면서도 위 (아파트 동 1 생략), (아파트 동 2 생략)까지의 수평거리는 18미터를 그대로 유지하여 둠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아파트 동 3 생략)과 (아파트 동 4 생략) 중 14층, 15층 2개층의 건물이 건축법에 위반되게 건축되었다. (3) 원고들이 입주할 당시에는 위 (아파트 동 3 생략)과 위 (아파트 동 4 생략)은 골조공사가 완성되고 내장공사가 진행중이었는데, 원고들이 그 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에게 위 건축법위반으로 인한 건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일조 및 통풍방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위법하게 건축된 위 2개층을 철거하여 주는 등으로 일조 통풍을 확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에서는 이미 골조공사 및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채 공사를 계속하여 위 (아파트 동 3 생략), (아파트 동 4 생략)의 공사를 완료하게 되었다. (4)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최소한 건축법상의 제한규정도 지키지 않고 건축한 위 (아파트 동 3 생략)(아파트 동 4 생략)의 건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주한 위 (아파트 동 1 생략), (아파트 동 2 생략)은 월드램(Waldram, 이것은 천구상의 태양경로를 수직평면상에 직교좌표로 나타내고, 주변 건물들과 환경의 양상을 같은 사영형식으로 겹침으로써 임의의 날짜로 있어서 일영시간을 파악할 수가 있는 기법이다. 여기에서는 월드램의 시점을 각 세대 바닥에서 높이 1.3미터 지점인 남쪽에 면한 건물외벽의 중앙을 기준점으로 작성한 것이다)에 나타나는 별지 1의 1 내지 28 각 세대별 천공일영도(원고들 269세대 중 대표적인 세대만을 뽑은 것이다) 기재와 같이 추분에서 동지, 춘분에 걸쳐 세대에 따라서는 대낮에도 전등을 켜놓아야 할 정도의 일조 침해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동 3 생략)과 (아파트 동 4 생략)으로부터 원고들의 거실, 방안이 들여다 보일 정도의 사생활 침해 등을 받게 되었는바, 그 일조침해의 구체적인 양태 중 ① 우선 일조 침해의 기간에 관하여 보면 (아파트 동 1 생략), (아파트 동 2 생략)의 각 1층부터 3층까지는 추분에서 동지를 거쳐 춘분에 이르기까지 약 6개월 동안, 4층부터 7층까지는 10월경부터 동지를 거쳐 2월경까지 약 4 내지 5개월 동안, 8층에서 10층까지는 11월경부터 동지를 거쳐 2월경까지 약 3 내지 4개월 동안, 그 외의 나머지 층들은 동지를 전후한 1 내지 2개월 동안 각 일조침해를 받게 되고, ② 다음으로 최고일조침해시간수를 보면, 별지 2 일조침해시간 및 위자료 산정표 각 일조침해시간 기재와 같이, (아파트 동 1 생략)의 경우 1층부터 10층까지는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그중 각 층 1호, 2호의 경우는 건물의 서쪽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대체로 하루 5 내지 6시간의, 같은 각 층 나머지 호의 경우에는 대체로 하루에 7 내지 8시간의 일조 침해를 받고 있고, 같은 동 11층의 1호와 2호는 약 3 내지 4시간, 같은 층의 3호 내지 9호의 경우에는 5 내지 6시간, 12층의 1,2호와 13층의 3호 내지 9호는 약 2 내지 3시간, 12층의 3 내지 9호는 약 4 내지 5시간씩의 일조 침해를 받고 있으며, (아파트 동 2 생략)의 경우((아파트 동 2 생략)은 그 남쪽에 인접한 (아파트 동 4 생략)의 건물의 길이가 짧아 (아파트 동 2 생략)의 동쪽 끝에 있는 각 층 4개 세대(10호 내지 13호)의 경우에는 정남향에 아무런 건물이 위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볼 때 일조침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1층부터 10층까지의 각 1호 내지 9호는 하루에 약 6 내지 8시간 동안, 같은 층들의 각 10호 내지 13호는 하루에 3 내지 5시간 동안의 일조 침해를 받고 있고, 11층부터 12층까지의 각 1호 내지 9호는 하루에 약 3 내지 5시간씩, 11층, 12층의 각 10호 내지 13호, 13층의 1호 내지 9호는 하루에 2 내지 3시간씩의 일조 침해를 받고 있으며, 위에서 인정한 세대들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들 즉 (아파트 동 1 생략), (아파트 동 2 생략)의 각 14층, 15층에 입주한 세대와 (아파트 동 1 생략) 1301호, 1302호, (아파트 동 2 생략)의 13층 10호 내지 13호, 같은 동의 1113호, 1213호는 각 최고일조침해시간이 2시간을 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일조침해를 받고 있다(원고들에 대한 일조침해는 건축법 위반의 2개 층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위 (아파트 동 3 생략), (아파트 동 4 생략)의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되었더라도 원고들의 아파트에 상당한 일조침해를 주고 있으므로, 건축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위 (아파트 동 3 생략), (아파트 동 4 생략)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고 있는 일조침해 기간 전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5) 한편, 원고들이 입주한 아파트 중 위 (아파트 동 1 생략)은 46평형이고 (아파트 동 2 생략)은 각 층 1,5,6,9,10,13호는 각 29평형, 각 층 2,3,7,8,11,12호는 각 23평형이다. 나. 권리로서의 일조권 침해와 불법행위 우리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선언하고 있고, 1990.8.1. 법률 제4257호로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도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와 같은 환경권의 내용으로서는 자연에 의하여 주어지는 일조, 전망, 통풍, 정온 등의 외부적 환경을 차단당하지 않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되어 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일조권 등에 대한 침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어 침해자는 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다만 인접토지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볼 때에는 권리의 충돌이 있으므로, 인접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조권 등 권리의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어 그 범위 내에서는 일조권침해의 위법성도 조각된다고 볼 것인바, 과연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 일조권 침해가 원고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가 건축법상 규정된 최소한 제한규정도 지키지 아니하고 주거용 건물인 위 아파트를 건축하였고, 그로 인하여 세대에 따라 차별이 있지만, 추분에서 동지를 거쳐 춘분에 이르기까지 1일 일조시간의 최고 8, 9시간 적게는 2, 3시간씩의 일조침해를 당하여 원고들의 집을 응달 속에 묻히게 하고, 인접 아파트에서 원고들 집을 관망할 수 있을 정도의 사생활 침해를 입게 하였으니, 원고들의 수차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강행하였던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일조권 침해행위가 원고들의 수인한도 범위 내에서의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다만 원고들 중 14층, 15층과 (아파트 동 1 생략) 1301호, 1302호와 (아파트 동 2 생략) 1113호, 1213호, 1310호, 1311호, 1312호, 1313호에 입주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입주한 아파트가 최고층에 위치하거나, 남쪽에 인접한 건물이 없는 까닭에, 일조권 최대침해시간이 2시간 이하로서 침해기간도 동지를 전후한 1개월 미만에 불과하고, 사생활의 침해도 비교적 경미하여 위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할 정도의 침해라고 보여지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 회사의 일조권 침해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아래에서는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만을 위 원고들이라고 칭한다).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건물가치하락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1) 원고들의 주장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아파트 동 1 생략) 및 (아파트 동 2 생략)의 가치평가에 악영향을 미쳐서 비슷한 시기에 분양된 비슷한 평수의 인근 우성·대림·현대아파트들 및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46평형인 (아파트 동 1 생략)의 경우 금 25,000,000원, 29평형의 경우 금 8,000,000원, 23평형의 경우 금 5,000,000원 정도의 가격하락이 있으나, 이와 같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 제약으로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재산적 손해를 뒤에서 보는 위자료와 합산하여 포괄적으로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위 일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아파트 가격하락이 있었음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소외 1, 소외 2,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6,17,19호증, 갑 제18호증의 1,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아파트의 가격은 아파트의 시공회사, 평수, 층수, 입지조건 등 주변환경, 아파트의 형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될 것이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중 아파트의 일조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나 하락하게 될 것인가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해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으므로, 결국 어느 측면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배상할 정확한 가격 하락액을 정하기 어렵다), 다만 위와 같은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어느 정도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있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은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액은 아닐지라도, 뒤에서 보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나. 위자료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은 피고의 일조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앞서 본 건물의 가격하락, 광열비, 난방비의 증가, 환기, 통풍의 방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이 사건 일조권 침해의 경위, 원고들의 일조권 침해의 정도와 현황, 아파트의 평수, 피해회피의 가능성, 피고 회사측의 손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별지 2 일조침해시간 및 위자료산정표 기재와 같은 금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1991.7.9.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4.2.2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홍훈(재판장) 김홍도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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