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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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91가합23326 민사 사건(1994년 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41조 제4항,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7월 10일, 피고 회사가 인천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짓기 시작함.
- 아파트는 35동, 3030세대로 4단계에 걸쳐 건축되었고, 일부 동은 1990년 12월과 1991년 7월에 준공됨.
- 건축 당시 건축법에 따르면 아파트 높이는 인접 경계선까지 거리의 2배를 넘으면 안 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어기고 5.3미터 높게 지음.
-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주한 아파트는 햇빛이 충분히 들지 않아 일조권이 침해되었고, 통풍과 사생활도 방해받음.
-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미 공사가 끝나 철거가 어렵다고 거절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햇빛을 가리는 일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일조권 침해가 불법인지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연환경에서 누리는 햇빛, 바람, 전망 같은 쾌적한 생활 환경도 권리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봄.
- 피고가 건축법에 정한 높이 제한을 넘겨 아파트를 지은 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입주한 아파트에 햇빛이 충분히 들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겪은 점을 인정함.
- 피고가 이미 공사를 마쳐 철거가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
- 원고들 각 세대별로 일조 침해 기간과 시간,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핵심 정리
피고 회사가 법에서 정한 건축 높이 제한을 어기고 아파트를 지어 원고들의 햇빛을 가림으로써 일조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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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해 아파트 주민들이 신축 주상복합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 주거환경 침해를 주장하며 20층 초과 공사 금지를 요청함.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주거지 옆 대지에 4층 건물을 지어 햇빛과 통풍을 방해함.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세대의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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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원고들 아파트 남쪽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한강 조망과 천공률이 줄고 사생활 침해와 공사 소음·진동·분진이 발생함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약 40m 거리의 원고들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OO지역 내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와 조망이 침해되었다며 조합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개발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성당의 일조방해·천공조망·사생활침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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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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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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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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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피고가 건축한 아파트 그림자로 인해 원고의 비닐하우스에 햇빛이 부족해져 난 재배가 불가능해짐
피고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원고들을 형사고소함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보아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건설회사가 기존 아파트 인근에 새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기존 세대에 일조침해와 공사 소음·분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 직원의 아파트 무단침입·출입봉쇄 및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신축한 건물 외벽 유리에서 반사된 강한 햇빛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세대 전방에 주차장 옹벽을 설치하고, 분양 당시 옹벽으로 인한 일조·조망·프라이버시 침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건설사의 입주 지연에 대해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입주예정일의 기준을 팸플릿이 아닌 일간신문 공고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약속한 준공예정일을 지키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해 손해 발생.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연약지반에서 신축 공사로 인한 건물 기울어짐
기초 부실 시공으로 건물이 침하되어 철거 후 재건축 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사에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원고들이 분양받은 최상층 아파트 다락이 광고와 달리 좁고 경사져 일상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임.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아파트 건축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해당 부지가 산업기지개발구역임을 알지 못함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을 약속함
피고가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기초판을 시공하지 않는 등 부실공사를 하여 건물 전체에 균열·누수·침하 등 하자가 발생하게 하였다.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절대농지인 부지에 주택 건축공사를 도급주고 선급금을 지급함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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