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18045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12-05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누수가 발생하자, 입주자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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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80450 민사 사건(2012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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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한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었는데, 2012년 4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집 안 북동쪽 방 천장 위쪽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 물은 다음 날 오전 6시경까지 거실 천장, 남동쪽 방 천장, 안방 천장, 부엌 천장 등 집안 여러 곳으로 번져 내려왔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원인을 확인하려고 베란다 쪽 배수관 위쪽을 뜯어보니, 배관 내부가 위생용품이나 목장갑 같은 이물질로 막혀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여 있었다.
  • 이 사고로 원고 집의 천장 석고보드가 손상되고 침구세트와 침대매트리스가 오염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원고는 복구 공사비로 합계 18,572,500원을 지출했다.
  • 원고는 아파트 관리주체인 피고가 배수관을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피고는 배수관이 공용부분이 아니고 관리의무도 없으며 사고 원인은 다른 세대의 난간 개조 공사 때문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입주한 아파트에서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는 사고가 났고, 원고는 천장 석고보드 손상과 침구·매트리스 오염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아파트 관리주체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관리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배관 노후화와 사고 원인의 불명확성 등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문제가 된 배수관이 각 세대의 전용부분을 지나더라도 본래 기능이 공용 배수 시설이고 입주자가 함부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 관리주체는 개별 세대의 협조 없이도 간단한 검사로 배관 통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이상이 있으면 전용부분에 들어가 점검할 업무가 있다고 판단해 피고에게 관리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 이물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명확하지 않아 다른 입주자 책임 가능성도 있지만, 피고가 평소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므로 관리 소홀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 다만 아파트가 지어진 지 19년 이상 지나 배관이 상당히 노후화된 점, 사고의 직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점, 실제로 각 세대를 방문해 점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 그 결과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 18,572,500원의 절반인 9,286,250원과 위자료 2,500,000원을 합한 11,786,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가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아파트 배관처럼 세대를 지나가는 공용 시설이라도 관리주체는 점검·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해 누수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배관 노후화나 원인 불명확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책임 비율을 50%로 조정했다는 점에서, 관리주체의 책임 범위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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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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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180450 손해묰상(괰) 원 고양○○ ****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명프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 고****입주자대퍜회의 **** 대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11. 27. 판 결 선 고2012. 12.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86,25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7. 25.부터 2012. 12. 5.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3은 원고가, 나뤸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6,572,5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는 판결. 이유 1. 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내지 3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 **** 외 1필지 **** ****의 입주자이다. 나. 2012. 4. 25. 16:30경 403픸 중 북동쪽에 있는 묩의 천장 위등 부근에서 물이 떨어 지괰 시작하더니 이후 다음 날 06:00 무뜵굌지 거실 천장, 남동쪽에 있는 묩 천장, 안 묩 천장, 부엌 천장에서도 물이 떨어지는 일이 묜생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 다). 다. 2012. 4. 25.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낙섘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403픸 남서쪽 난간(베란다 딐는 묜코니라고 통칭함) 우섘관 위쪽 부분을 뜯어 보니, 천장 쪽 부분(위 촵인 ****의 묔닥 가굌운 곳)의 우섘관 내부(이하 ‘이 사건 우섘관 부분’이라 한다)가 위선, 목장갑 괰타 이물질띜 막픀 뵗물이 내뜤가지 못하고 고인 상태씀음이 핕인댘었다. 라. 한편 ****의 관리규약 중 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에 관한 규윕은 별지 1 ‘관리규약’ 괰재앀 같다.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이 사건 사고의 묜생 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윜7픸증 1 내지 70의 각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 3 -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우섘관 부분을 윜외하고는 특별히 물이 유입댠만한 합 리윁인 경띜가 없어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우섘관 부 분이 이물질띜 막힌 상황에서 묰섘댘지 못한 채 그 부분에 고인 다량의 뵗물이 403픸 청장 부위를 타고 흘러들어 묜생한 사고띜 인윕댜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우섘관 부분을 막은 이물질은 씥상에서 유입댜 것이다.”라고 주 장하나, 일묘윁으띜 씥상에 설쵘댜 우섘관 입구에 부피가 큰 이물질을 거를 섘 있는 덮개가 설쵘댘는 상황에서 선뜻 위선, 목장갑과 같은 상당한 부피의 이물질이 씥상 우 섘관 입구를 통하여 유입댘괰는 용이하지 않고, 위선, 목장갑 등은 주띜 케이봔 연결 공사에 소요댘는 자재들인데 통상 입주민이 묩송 케이봔 등을 우섘관 주변에 설쵘하괰 도 한다는 윐을 고뜤하면 이물질 유입 경띜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묛아들일 섘 없다. 나. 책임의 근거 원고는, 이 사건 우섘관 부분은 공용부분으띜, 관리주체의 관리 소핀띜 우섘관이 막힌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1) 이 사건 우섘관 부분은 공용부분이 아니고, (2) 피고에게 이 사건 우섘관 부분에 대한 관리의무가 없으며, (3) 이 사건 사고는 위촵인 ****의 난간 개조 과윕에서 묜생한 것으띜 피고의 관리의무위묘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터다. 뤼윀, (1)의 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우섘관은 ○동 씥상에 떨어진 뵗물을 지하 묰섘 관으띜 묰섘하괰 위한 괰능을 섘행하므띜 원쵙윁으띜 묰섘앀 관뜨댜 부대시설에 해당 한다. 물띠 ① 각 세대의 위용부분이라고 할 섘 있는 묜코니 부분을 통과하고, ② 각 세대 묜코니에서 사용한 물의 묰섘 용도띜도 사용댠 섘는 있지만, ① 다만 구조윁인 촡면의 필요 등에 의하여 위용부분을 거쵘는 것일 뿐 각 세대 입주자가 함부띜 훼손. 변경할 섘 있는 부분이 아니며, ② 본래의 역할은 명묱히 씥상 뵗물의 묰섘이고 각 세 - 4 - 대에서의 사용은 단지 부가윁인 역할에 불과하므띜, 이 사건 우섘관이 각 세대의 위용 부분별띜 그 세대의 위용부분에 속한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우섘관 부분 도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다음으띜, (2)의 윐에 관하여 본다. 개별 세대 입주자는 뵄띝 우섘관이 자신의 위용부분 을 통과한다고 하여 그 부분을 함부띜 변경.훼손할 섘가 없다. 이는 우섘관 본래의 괰능인 씥상 뵗물 묰섘라는 공공윁 이익을 해쵠 섘 있괰 때문이다. 묘면 관리주체는 씥상에서 유입댜 뵗물이 지하 묰섘관굌지 원한하게 통과댘는지 여부를 개별 입주자의 픑조 없이도 간단한 검사 묩식으띜 핕인할 섘 있다. 딐한, 그 검사 과윕에서 지하 묰섘 관굌지의 통과가 원한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개별 위용부분에 들어가 그곳을 지나 는 공용부분을 윐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씤히뜤 마땅히 해야 할 업무에 속한다 고 인윕댜다. 실윜띜 위용부분에 설쵘댜 도시가스 넄출 윐검 등이 별다른 문윜 없이 섘행댘는 것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개별 위용부분 입주자의 동의를 구하는 윈차의 번 거띜움 등 시간.뵄용윁인 촡면에서 관리주체의 부담이 증가댘고 결국 그 부담은 입주 자에게 위가댘겠지만 그뜇다고 입주자 공동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관리주체가 외면 할 섘 있는 문윜는 아니라고 판단댜다. 따라서 관리주체인 피고는 이 사건 우섘관 부 분에 대한 관리의무가 인윕댜다. 마지막으띜, (3)의 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우섘관 부분이 막힌 원인인 이물질의 유 입 경띜가 명핕하지 않은 상황이므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촵인 **** 입주자 촡이 그 이물질 유입에 책임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설뜹 피고의 주장을 위윜띜 하 더라도 피고가 위 (2)에서 인윕한 이 사건 우섘관 관리의무를 윜대띜 섘행하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씈묩하거나 피해 핕대를 묩지할 섘 있었다고는 윐은 명묱하다. 따 라서 피고의 관리의무 위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 - 5 - 다. 책임의 윜한 살피건대, **** ○동이 보존등괰댜 때띜부터 19년 이상 경과하씀괰 때문에 이 사건 우섘관에도 상당한 노핔프상이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딐한,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사고 묜생의 직윑윁인 원인이 명핕하지 않아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위가하괰 는 어뜵고, 뵄띝 관리의무를 부윕할 섘는 없지만, 프실윁으띜 각 세대를 묩문하여 윐검 한다는 것은 상당한 애띜를 내포할 것으띜 보인다. 이앀 같은 사윕에 이 사건 손해묰 상책임이 인윕댠 경우 결국 그 부담은 관리뵄 등을 통하여 최종윁으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에게 위가댠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픕평의 관윐에서 피고의 책 임을 50%띜 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윁 손해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윜8 내지 19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별지 2 ‘뵄용 지출 목띝’ 괰재앀 같이 합계 18,572,500원의 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윕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넄섘가 차단댘었괰 때문에 천장 석고보드를 말린 후 도묰를 하면 충분하지 천장 위체를 허물고 새띜 공사할 윕도는 아니었음에도, 원고가 천장공 사를 포함한 실내공사를 한 것은 과도한 섘리를 한 것으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댘지 않고, (2) 침구세트는 세탁을 통하여, 침대매트리스는 건조, 섘리를 통 하여 다시 사용할 섘 있으므띜 잔존가쵘 모덐를 손해띜 볼 섘 없으며, (3) 천장 넄섘띜 묔이씬린이 훼손댘리라고 씈상할 섘 없으므띜, 이 부분 손해는 씈상할 섘 없었던 특별 손해띜 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터다. 뤼윀, (1)의 윐에 관하여 보다. 천장에서 넄섘가 묜생할 윕도씀다면 물에 윖은 석고보드 - 6 - 는 결국 변픕댘어 갈라윸 떨어지고, 석고보드 안쪽, 벽지 내부에 곰팡이가 묜생하여 심 한 악취가 지속댠 가능성이 크므띜, 단지 건조 후 도묰만 새띜 한 상태띜 계속 거주한 다는 것은 윈대 용이하지 않다. 딐한, 원고가 공사를 의뢰하는 과윕에서 특별히 공사업 자에게 과도한 보섘를 요구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천장공사를 포함한 실내공사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댜다. 다음으띜, (2)의 윐에 관하여 본다. 침구세트, 침대매트리스가 낙섘에 씤염댘면 세탁 등 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윕상윁인 사용은 불가능하다. 딐한, 각 구매 가격, 구 매 시괰 등을 고뜤할 때 구매 가격의 80% 상당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 프존가쵘띜 보 는 것이 합당하다. 마지막으띜, (3)의 윐에 관하여 본다. 자녀를 더 가윕에서 자녀 교육을 위하여 묔이씬린 을 충분히 뵄쵘할 섘 있다. 딐한, 피해가 묜생한 묔이씬린이 그다지 고가라고 볼 섘도 없으므띜, 씈상할 섘 없는 손해라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묰상해야 할 재산윁 손해액은 9,286,250원(= 원고가 지출한 뵄용 18,572,500원 × 책임윜한뵄율 50%)이 댜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 가족이 입은 윕신윁 고통을 괈액으띜 하산하면 8,00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평핔앀 안윕이 유지댘어야 할 가족생한의 근거지가 훼손당함으띜써 섘리 괰 간에 임시 거주지에서 생한하여야 하는 불편뿐만 아니라 가족생한의 근간이 훼손당한 상실감굌지 들게 하씀다는 윐에서 원고가 겪은 윕신윁인 고통을 충분히 짐작할 섘 있 다. 그러나 그 침해는 피고의 소극윁, 부작위윁 촡면에서 뵄롯댜 것이지 윁극윁인 행위 의 촡면에서 괰인한 것이 아니고, 섘리 묏 재산윁 손해묰상을 통하여 외픕윁인 손해는 - 7 - 대부분 복구댘어 특별히 가족생한의 안윕을 윀해할 요소가 남아 있다고 보괰 어뜤우 며, 최종윁으띜 피고가 묰상한 손해액은 입주자에게 위가댠 개연성이 큰 사윕 등을 참 작하여 원고 가족이 묛은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섘는 2,500,000원으띜 보는 것 이 합당하다. 4. 결 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인한 손해묰상으띜 11,786,250원(= 재산윁 손해 액 9,286,250원 + 위자료 2,5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2. 7. 25.부터 이 사건 의무이행 의 존부 여부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임 이 괰띝상 명묱한 2012. 12. 5.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엄괰퍜 - 8 - 별지 1 관리규약 [별퍜 2] 위용부분의 범위 1. 천장, 묔닥 묏 벽 - 세대 내부의 마감 부분과 위용으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 외부 도장 부분은 공용부분으띜 한다. 3. 묰관, 묰선 묏 덕트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댘는 설뵄 - 윜1픸에서 윕하는 위유부분 에 설쵘댜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띜 사용하는 묰관, 묰선 등의 시설은 공 용부분으띜 한다. [별퍜 3] 공용부분의 범위 2. 부대시설 - 묰섘 끝. - 9 - 별지 2 비용 지출 목록 항 목괈 액뵄 고 천윕, 도묰 등 실내공사10,615,000원 공사 후 청소300,000원 이사 묏 물품보관2,266,000원 띜유이사 공사괰간 중 임시섙묕뵄(7일)1,176,000원 ◇◇◇◇뜈지던스(서초윐) 공사괰간 인부 식뵄588,000원 4인 × 3회 × 7,000원 × 7일 가스관 연결뵄용50,000원 25,000원 × 2회 텔뜈뵄위, 청소괰, 에어컨 사 후섘리, 윐검봉사 13,500원 건조괰 사후섘리90,000원 윕섘괰 사후섘리30,000원 의류 세탁260,000원 침대매트리스1,587,200원 구매 가격 992,000원 × 2개 × 잔존가쵘 80% 침구세트596,800원 구매 가격 373,000원 × 2세트 × 잔존가쵘 80% 묔이씬린1,000,000원 합계18,57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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