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원고들 아파트 남쪽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한강 조망과 천공률이 줄고 사생활 침해와 공사 소음·진동·분진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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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03년 6월경 OO지역에 지하 3층, 지상 12~15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 5개동을 신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다른 피고 회사가 2004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공사를 진행해 완공했다.
- 새로 지은 아파트는 원고들이 사는 아파트의 정남쪽과 동남쪽에 위치했고, 그 결과 원고들 아파트에서는 한강을 전혀 볼 수 없거나 좁은 틈으로 겨우 볼 수 있게 됐다.
- 원고들은 한강 조망도와 천공률(거실창에서 하늘이 보이는 비율)이 크게 줄었고, 새 아파트로 인해 사생활 침해도 생겼다고 주장했다.
- 공사 기간 중 2004년 8월 측정에서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4~13dB 초과한 수치도 나왔다.
- 원고들은 조망권 등 침해로 아파트 시가가 하락했다며 그 차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한강 조망권과 천공권, 사생활, 소음 등이 침해됐다며 시가 하락액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조망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그 장소가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조망 향유가 건축의 중요한 목적이어야 하는데, 이 아파트는 그런 장소적 특수성이 없고 주거지역에서의 조망 제한은 예견 가능하다고 봤다. 사생활 침해와 공사 소음도 사회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망 이익이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그 장소가 외부를 바라보는 데 특별한 가치가 있고, 그 조망을 누리는 것이 건물 건축의 중요한 목적이어서 사회 통념상 독립된 이익으로 인정될 만큼 중요해야 한다고 봤다.
- 원고들 아파트는 주거지역에 지어진 일반 주거용 건물일 뿐, 한강 조망을 중요한 목적으로 지어진 곳이 아니어서 장소적 특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주거지역에서는 주변에 건물이 들어설 경우 조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고, 원고들 아파트도 과거에 주변 다른 세대의 한강 조망을 줄이면서 지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대도시의 인구 밀집과 토지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고층화 경향을 고려하면 공동주택에서는 어느 정도 사생활 침해를 감수해야 하고, 커튼 등으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봤다.
- 공사 소음·진동·분진도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조망권이 항상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조망이 특별한 가치를 지닌 장소이거나 조망 향유가 건축의 주된 목적이어야 보호받을 수 있고,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주변 개발로 인한 조망 제한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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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조망이익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고층 아파트의 신축으로 기존 아파트의 한강 조망도와 천공률이 감소한 경우에 기존 아파트가 누리던 한강의 조망이익이 법적 보호의 가치가 없다고 본 사례 [3] 고층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기존 아파트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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