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하홍영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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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80%
평균 8개월
배임1건-37%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일부승1(25%)원고패1(25%)
2007고합9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2·배임
호텔을 담보로 개인 차용금을 빌리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실형
1년 (실형)
2006고합29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0·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함
실형
8개월 (실형)
2006가합2070·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10
종중 토지수용 보상금을 세대주와 비세대주 등으로 나누어 차등 분배하는 결의를 하였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3,103만원)
2005가합1407·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1
피고 회사가 원고들 아파트 남쪽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한강 조망과 천공률이 줄고 사생활 침해와 공사 소음·진동·분진이 발생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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