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6고합292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7-04-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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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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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6월 19일 저녁 7시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함.
  •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재우기로 함.
  •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이 구토물에 젖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음.
  •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고인이 순간적인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함.
  •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면서 추가적인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음.
  • 피해자는 상처와 멍 자국이 있었으나, 이 상처들이 사건과 직접 관련되었는지는 불분명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간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상해가 사건과 관련되었는지였으며, 법원은 간음 의도와 상해는 인정하지 않고 준강제추행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추행한 점을 인정함.
  •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은 구토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보임.
  • 피고인이 순간적인 욕정을 느껴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는 점은 인정되나, 간음하려는 의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해자의 상처와 멍 자국은 사건과 관련되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다른 원인 가능성도 있음.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에게 큰 상처와 수치심을 준 점을 고려함.
  •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순간적인 욕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했다. 간음 의도와 상해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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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수치심을 준 점
  •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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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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