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5고합5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1심2006-02-10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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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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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05고합52 강제추행 사건(2006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5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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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8월 14일 새벽 4시 10분경, 피고인이 OO지역 아파트 피해자 집 현관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감.
  • 훔칠 물건을 찾으려 안방으로 기어가던 중 피해자가 깨어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림.
  •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18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옷을 찢고 가슴을 만지는 등 약 5분간 강제로 추행함.
  • 피해자는 좌측 눈 주변 뼈가 부러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겪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밤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으나 만취해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해자를 폭행해 약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강제로 추행한 점이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됨.
  •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도와 강제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봄.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소 줄임.
  • 미결 구금된 기간 158일을 형량에 포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했다. 법원은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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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초범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 고 인】 【검 사】 김선영 【변 호 인】 변호사 정강대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5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5. 8. 14. 04:10경 이천시(상세번지 및 건물명 생략)아파트 1502호 소재 피해자공소외 1(여, 51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안방으로 기어가던 도중 인기척에 놀라 잠이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동녀에게 약 18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 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가만히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의를 두 손으로 잡아 당겨 찢은 뒤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약 5분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공소외 1,공소외 2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 검증조서 및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7쪽 이하), 상해부위 사진(같은 기록 제154쪽)의 각 영상 1. 의사 신중호, 하태현, 권순성, 김신우, 김애리 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형법 제342조,제335조,제334조 제1항,제333조,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형법 제335조,제334조 제1항,제333조,제337조(강도상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심신장애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집에 들어가고 싶은 호기심과 물건을 훔치는 충동을 느끼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술에 만취하여 위와 같은 호기심과 충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이어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위와 같은 호기심 또는 충동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침입하여 강도로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판사 조용준(재판장) 유성근 오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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