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노1194인천지방법원 2심2014-09-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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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초순, 인천 중구의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한 차례 만짐.
- 2013년 2월 12일, 인천 남구의 본관 세탁실 입구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한 차례 침.
- 2013년 3월 28일, 인천 동구의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한 차례 침.
- 피고인은 피해자 외 다른 동료에 대해서도 강제추행 혐의가 있었으나, 고소 기간이 지나 공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추행과 불쾌한 행동에 대해 고소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임을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의 추행 사실 여부와 일부 고소의 적법성 문제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고소 경위도 납득할 만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보복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했다는 주장 등이 신빙성이 낮다고 봄.
- 일부 다른 피해자에 대한 고소는 고소 기간이 지나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이 없고, 연령과 성행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부과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직장 동료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고소는 기간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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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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