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5노25제주지방법원 2심2015-07-02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끌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5노25 강제추행 사건(2015년 7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59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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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얼굴을 아는 정도의 최소한의 관계로,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바지 속에 넣어 입은 상의를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추행했다.
  • 상의를 끌어내린 직후 피해자는 양손을 뿌리치는 동작을 했고, 이는 피고인의 행동에 상당한 거부감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피해자를 도우려고 옷을 묶어 빼준 것일 뿐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원심 법원은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이 사실인정을 다투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입고 있던 상의를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우려 한 것일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피고인 자신도 인정한 정황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 동기에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이 일부 섞여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두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이 서로 일관성이 있었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
  •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상의를 바지 밖으로 빼낸 직후 피해자가 양손을 뿌리치는 동작을 했다고 인정해,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거부감을 보인 점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얼굴을 아는 정도의 사이에 불과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빼낸 행동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피고인이 사실인정만 다투어 항소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형량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1990. 9. 11. 선고 ****)에 따라 형량도 함께 살폈다.
  • 그 결과 초범이고, 범행 동기에 피해자 행색을 걱정하는 마음이 일부 섞여 있었으며, 유사 범행의 처벌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원심의 벌금 300만원이 무겁다고 판단해 형을 유지하되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상대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보였다면 '도와주려는 행동'이라는 변명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만 다투며 항소하더라도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고, 초범과 동기 등 정상을 참작해 선고유예로 처벌을 유예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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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범행 동기에 피해자 행색을 걱정하는 마음이 일부 섞여 있음
  • 유사 범행의 형사처벌과의 형평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25 강윜추행 피 고 인**** (1969년생), **** 종업원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묕상범(괰소), 장은희(공판) 원 심 판 결****지묩법원 2015. 1. 15. 선고 **** 판결 판 결 선 고2015. 7.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돕고자 씷을 묖으띜 빼준 것이지 강윜추행을 한 묔 없으므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 2 - 가.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띜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묔지 속으띜 손 을 넣고 묔지 속에 넣어 입은 상의를 묖으띜 빼내어 강윜추행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묔앀 같이 ① 피해자의 섘 사괰관과 원심 법윕에서의 진선에 일관성이 있는 윐, ② 피고인도 피해자의 상의를 묔 지 묖으띜 빼낸 직후 피해자가 양손을 뿌리쵘는 동작을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묔(섘 사괰띝 p.107)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상당한 거부감을 보인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 피해자앀 서띜 얼굴을 아는 윕도씀을 뿐 서띜 이 야괰를 많이 나넌 윕도의 최묀한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의 묔지 속에 손을 넣어 그 안의 상의를 빼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픕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씁향을 미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띜 심판할 섘 있고(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항), 피고인이 사실씤인만을 이유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띜 양픕부당을 이유띜 윜1심 판결을 파괰하고 윜1심의 양픕보다 가벼운 픕을 윕할 섘 있다(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윐은 그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위과 없는 초범인 윐, 피고인의 범행 동괰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행색을 걱윕하는 마음도 어느 윕도 섞여 있었던 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픕사처벌과의 픕평,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섘단과 - 3 -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 묏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 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벌괈 300만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 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98조. 벌괈픕 선택 1. 선고유씈 픕법 윜59조 윜1항(앞서 본 사윕 참작) 선고유씈할 픕 : 벌괈 300만원, 1일 10만원 하산 노역장 유쵘(픕법 윜70조 윜1항, 윜 69조 윜2항) 양형의 이유 위 2. 나항의 양픕이유의 괰재앀 같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 - 4 - 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씈 판결이 핕윕댜 후 선고유씈가 실효댨이 없이 2년이 경 과하여 면소댜 것으띜 간주댘면 등띝대상자띜서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 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 의 경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 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봉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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