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끌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5노25 강제추행 사건(2015년 7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59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얼굴을 아는 정도의 최소한의 관계로,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바지 속에 넣어 입은 상의를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추행했다.
- 상의를 끌어내린 직후 피해자는 양손을 뿌리치는 동작을 했고, 이는 피고인의 행동에 상당한 거부감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피해자를 도우려고 옷을 묶어 빼준 것일 뿐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원심 법원은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이 사실인정을 다투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입고 있던 상의를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우려 한 것일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피고인 자신도 인정한 정황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 동기에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이 일부 섞여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두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이 서로 일관성이 있었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
-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상의를 바지 밖으로 빼낸 직후 피해자가 양손을 뿌리치는 동작을 했다고 인정해,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거부감을 보인 점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얼굴을 아는 정도의 사이에 불과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빼낸 행동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피고인이 사실인정만 다투어 항소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형량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1990. 9. 11. 선고 ****)에 따라 형량도 함께 살폈다.
- 그 결과 초범이고, 범행 동기에 피해자 행색을 걱정하는 마음이 일부 섞여 있었으며, 유사 범행의 처벌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원심의 벌금 300만원이 무겁다고 판단해 형을 유지하되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상대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보였다면 '도와주려는 행동'이라는 변명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만 다투며 항소하더라도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고, 초범과 동기 등 정상을 참작해 선고유예로 처벌을 유예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범행 동기에 피해자 행색을 걱정하는 마음이 일부 섞여 있음
- 유사 범행의 형사처벌과의 형평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