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노236 강제추행 사건(2008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3월 15일 밤 10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8번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 같은 시각 피해자는 식당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공사업자와 1번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 피고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옆으로 다가가 앉았고, 청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을 3~4회에 걸쳐 갑자기 만졌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치자 피고인은 식당을 떠났다.
-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의 식당에 약 8회 정도 찾아간 적이 있어 안면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약 100만 원을 빌려준 사이이기도 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받아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6년 3월 15일 밤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가 공사업자와 대화 중인 옆자리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은 폭행 자체가 추행이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을 폭행·협박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 이때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힘을 가한 사실이 있으면 그 힘의 크고 작음은 따지지 않는다고 봤다.
- 추행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동 방식, 주변 상황과 당시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부위와 그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이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자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안면이 있던 사이이고 돈을 빌려준 사정이 있다는 점도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원심이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잘못 이해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신체 접촉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면, 그 힘이 세지 않더라도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아는 사이였거나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행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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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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