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08노236수원지방법원 2심2008-06-10 선고검수완료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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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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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노236 강제추행 사건(2008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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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3월 15일 밤 10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8번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 같은 시각 피해자는 식당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공사업자와 1번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 피고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옆으로 다가가 앉았고, 청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을 3~4회에 걸쳐 갑자기 만졌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치자 피고인은 식당을 떠났다.
  •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의 식당에 약 8회 정도 찾아간 적이 있어 안면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약 100만 원을 빌려준 사이이기도 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받아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6년 3월 15일 밤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가 공사업자와 대화 중인 옆자리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은 폭행 자체가 추행이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을 폭행·협박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 이때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힘을 가한 사실이 있으면 그 힘의 크고 작음은 따지지 않는다고 봤다.
  • 추행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동 방식, 주변 상황과 당시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부위와 그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이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자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안면이 있던 사이이고 돈을 빌려준 사정이 있다는 점도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원심이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잘못 이해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신체 접촉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면, 그 힘이 세지 않더라도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아는 사이였거나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행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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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노236 가. 강제추행 나. 명예훼손 피 고 인*** (65 -1 ) 항 소 인검사 검 사임00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 12. 27. 선고 2006고단2014 판결 판 결 선 고2008. 6. 10.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법리오해 ) - 2 -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 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이는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다. 2. 당심의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고,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검사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 유죄부분은 원심에서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무죄부분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 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 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 약을 불문하는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 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 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 3 -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3. 15. 22:00경 시 흥시 **동 피해자 ****이 운영하는 **** 8번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다가 위 피해 자가 식당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업자 ****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1번 테 이블로 와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청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 자의 오른쪽 허벅지 윗 부분을 3회 정도 갑자기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치자 피고인은 위 식당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식당에 약 8회 정도 찾아간 적이 있어 안면이 있던 사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00만 원 정도 를 대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부위 및 그 직후 피해자 및 피고인의 행동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자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 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 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 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 4 -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피고인이 2006. 3. 15. 22:00경 **** 피해자 정 **이 운영하는 **** 1번 테이블에서 피해자가 식당내 인테리어공사 를 하기 위해 공사업자 ****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식당 8번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옆으로 와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 지를 3~4회에 걸쳐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 ****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원심에서 벌금 70만 원의 형이 확정된 명예훼손 부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5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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