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8고합199인천지방법원 1심2008-07-08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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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 2008고합199 강제추행 사건(2008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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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택시회사 소속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로, 2008년 3월 6일 새벽 3시경 OO지역의 한 호프집 앞 도로에서 손님으로 탄 피해자(여성, 26세)를 태우고 피해자의 집 앞 도로까지 운전해 갔다.
  •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성적 욕구가 생겼다.
  • 같은 날 새벽 4시 45분경 피해자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위로 들어올린 뒤 가슴을 입으로 핥는 등 추행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추행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준강간미수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
  •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 스스로 겉옷을 벗고 화장실에 다녀온 뒤 매트리스에 누웠고, 자신은 매트리스 밑에서 잤을 뿐 피해자의 옷을 벗긴 적이 없다며 준강간미수 부분을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기사인 피고인은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미수)도 함께 기소했지만, 법원은 그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추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판단력을 잃거나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 되는 행동을 실제로 시작했어야 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봤는데, 피해자는 호프집에서 맥주 두 병째를 마신 것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 뒤로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고, 피해자의 언니도 조끼 단추가 풀려 있었던 걸 보고 누군가 옷을 벗긴 것 같다고 추측했을 뿐이었다.
  • 피해자와 언니의 진술은 모두 추측에 불과해 피고인이 옷을 벗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간음의 수단이 되는 행동을 시작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준강간미수 부분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 반면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한 부분은 피고인도 법정에서 인정했고 관련 진술조서와 감정 회보 등 증거가 뒷받침돼 유죄로 인정됐으며, 법원은 형법 제299조, 제298조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전 구금일수 103일을 형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 혐의는 피고인이 실제로 간음의 수단이 되는 행동을 시작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는데, 이는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돼야 한다는 원칙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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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199 준강간미수, 준강제추행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08.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소속 ****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6. 03:00경 ****에 있는 ‘****’ 호프집 앞 도로에서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여, 26세)을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동구 ϬϬ - 2 - Ϭ에 있는 ****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2008. 3. 6. 04:45경 위 ****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 래지어를 위로 들어올린 다음 가슴을 입으로 핥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미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자를 추행한 다음 피해자를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 하기로 마음먹고, 2008. 3. 6. 05:00경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 나 피해자가 구토를 하여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 3 -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판단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심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 는 범죄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 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에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문 앞 에서 구토를 하였고, 그때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옷에 이물질이 조금 묻었는데 피해자 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스스로 겉옷을 벗어버리고 속옷만 걸친 채 피고 인에게 “화장실이 어디냐.”라고 물어본 다음 화장실에 들어가 머리카락에 묻어 있는 이 물질만 대충 닦아 낸 후 화장실에서 나와 화장실 앞에 놓여 있는 매트리스 위에 누웠 으며, 그런 다음 피고인이 매트리스에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웠지만 잠시 후 피해자가 다시 구토를 하여 수건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머리 옆에 갔다 놓고 피고인은 매트리 스 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 호프집에서 2병째 맥주를 마셨던 것까지만 기억이 날 뿐 그 이후에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데, 사건 당일 오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워 일어 나 보니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해자가 구토를 하여 더러운 상태라서 옷을 벗겼다고 했으며, 벗겨진 옷이 모두 현관 입구에 쌓여져 있었고, 바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뒤집어서 벗겨진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청바지는 몸에 달라붙는 것이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혼자 벗기 힘들었을 것이고, 평소 피해자는 술 - 4 - 에 취하여 집에 도착하면 옷을 입은 채로 그대로 자는 습관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언니 ****도 피 해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조끼의 단추가 모두 풀어져 있었던 것으로 봐서 누군가가 피 해자의 옷을 벗겼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의 위 각 진술은 모 두 추측에 불과하여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는 사실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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