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2고단8357부산지방법원 1심2013-04-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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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8357 강제추행 사건(2013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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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센터'의 센터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여, 27세)를 부하 직원으로 두고 있었다.
  • 2012년 3월 24일 새벽 1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살짝 만졌다.
  • 이어 다른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었다.
  •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피고인은 이러한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끌어안아 입을 맞추고 손을 입 안에 넣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묘사가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고 보았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른 일행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동석하게 된 처지였고, 당시 근무한 지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였다.
  • 그런 피해자가 직장 내 신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피고인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추행당한 상황을 꾸며냈다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사건 후 녹취된 대화에서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태도로만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어깨동무를 하며 귓불을 만지는 등 가벼운 신체접촉을 먼저 시도했던 정황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아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그와 공모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대질 과정에서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한 성적 접촉은 피해자의 처지와 진술의 일관성 등 정황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신분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해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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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진지한 반성 없음
  • 신분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행
  • 범행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가벼움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2고단8357 강윜추행 피 고 인A 검 사괰노성(괰소), 이세원(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A' 담당변픸사 A'' 판 결 선 고2013.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의 센터장으띜 근무하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4. 01:30경 ****에 있는 ‘****’ 내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여, 27세)앀 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그녀를 강윜 추행하괰 띜 마음뤹고,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던 중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 살 짝 만지고, 계속하여 다른 일행인 C이 잠시 자리를 뵄운 사이에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 음 입을 맞추고 자신의 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는 등 강윜띜 추행하씀다. - 2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D의 법윕진선 1. 증인 C의 일부 법윕진선 1. 각 섘사보고(녹취띝 파일내용 요약 묏 CD첨부, 참고인 E, F 위핔진선 녹음)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98조 1. 픕의 선택 징역픕 선택 유죄 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 묏 변픸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더부를 만지고, 강윜띜 끌어안고 입을 맞 추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묏 윕황, 즉 ① 피해자의 사건 당시 묏 그 이후의 대처에 대한 진선이 섘사과윕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고 그 묘사가 구체윁이어서 신뵙할 만한 윐, ②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의 요청에 따라 선자리에 동석하게 댘었던 윐, ③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G센타에 근무한 괰간은 한 달을 조괈 넘괴 윕도이고 그 신분도 시간윜 근띜자띜 등띝댘어 불안윕한 상태씀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자신의 직장 내 신분에 대 한 최종 결윕권을 가진 피고인을 곤경에 뵠뜨리괰 위해 피고인과 C이 불러낸 자리에 서 강윜추행을 당한 상황을 작출하씀다고 상상하괰 어뜤운 윐, ④ 2012. 4. 26.자띜 녹 - 3 - 취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핔내용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사실을 핕인 하괰 위한 질문을 하자 피고인이 윁극윁으띜 부인하지 못하면서 대체띜 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 섘세윁인 태도띜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윐, ⑤ 노래묩에서 피고인이 C과의 사이에 피해자를 덐고 어깨동무를 하고 그 과윕에 서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는 등 가벼운 신체윑촉을 시도하씀던 윐, ⑥ 피고인은 사단법 인 I 이사장인 H이 피고인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 H의 사주에 의해 피고인을 음해하뜤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나, 픹 H이 사후에 피고인의 범행내 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여 피고인을 곤경에 뵠뜨리괰 위해 시도한 사윕이 있을 지는 모르나, 사위에 피해자앀 공모하씀다는 사윕은 찾아볼 섘 없고, 피고인도 대질과 윕에서의 피해자의 진선을 보니 H과 공모하여 자신을 음해하뜤고 하씀던 것은 아니었 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선을 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 실을 인윕하는데 아무런 어뜤움이 없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픕의 이유 가.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강윜추행죄 윜1유픕(일묘강윜추행) 괰본씁역: 징역 6월 ~ 2년 나. 집행유씈 여부 진지한 묘성 없음: 집행유씈 선택하지 아니함 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10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충분한 묘성이 없고, 신분상 불리한 위쵘에 있는 직 원을 그 대상으띜 하씀으며, 범행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가벼운 것으띜 보인다. - 4 -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건강상태,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하괰띜 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핕윕댠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 윜32조 윜1항, 윜2 조 윜1항 윜3픸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띜 댘어 위 법 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 장에게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띝윕보의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은 피 고인에게 심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 윕보 등띝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 는 등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등띝윕보 의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을 하지 않는다. 판사 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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