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4-01-31 선고검수완료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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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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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쳤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뒷목에 놓았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런 행동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살 차이가 나며, 운전 연수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 연수 중 자신의 몸을 때리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으나, 신체 접촉을 반복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강제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주의나 위험 상황에 대한 반응인지, 아니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 접촉이나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포함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여야 한다.
  •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문자메시지 내용이 피고인의 행위를 뒷받침했다.
  • 피고인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톱을 만진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서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인 점, 피해자가 신체 접촉에 대해 항의했음에도 반복된 점 등이 강제추행으로 판단되는 근거가 되었다.
  • 운전 연수 중 신체 접촉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차량에 제동장치가 있어 위험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허벅지를 밀친 점도 고려되었다.
  •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 등)은 합리적인 범위 내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황을 종합해 이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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