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교사가 수업 중 잠든 제자와 봉사활동 중인 제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을 간지럽히고 가슴 사이를 만지며 손을 쓰다듬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711 강제추행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근무하며 피해자(여, 16세)의 체육 수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부르거나 이유 없이 장난을 치는 등 편애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꼈다.
- 2011년 9월경, 피고인은 무용과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자율학습 시간을 주어 자유롭게 쉬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자, 피고인은 다가가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간지럽혀 깨웠다. 피해자가 다시 자려 하자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이유를 묻자 웃기만 했다.
- 2011년 9월 초순경, 피고인은 등산로 입구에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차림을 지적하며 "왜 이렇게 입었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슴 사이를 손으로 만졌다. 당시 피해자는 평범한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옆에 있던 목격자가 피해자를 데리고 자리를 피했다.
- 2011년 9월 26일 오전 10시경, 피고인은 신입생 입학설명회 자원봉사활동을 마치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왜 열심히 안 하냐? 선생님이 널 얼마나 예뻐하는데, 실망시키지 마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고등학교 체육 교사로서 제자인 피해자(당시 16세)를 상대로 교실, 등산로 입구, 계단 등에서 손바닥 간지럽히기, 가슴 사이 만지기, 손목 잡고 손 쓰다듬기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죄에서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또한 추행의 고의만 있으면 죄가 성립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법원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편애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점, 피해자가 이에 부담을 느낀 점을 근거로 삼았다.
- 교실에서 잠든 피해자만 골라 손바닥을 간지럽힌 행위, 봉사활동 중 가슴 사이를 만진 행위, 계단에서 손목을 잡고 손을 쓰다듬은 행위 모두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행위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법정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사가 제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한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만 있으면 성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행위 경위 등을 종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주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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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교사인 피고인이 제자이자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소녀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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