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2고합711대전지방법원 1심2013-05-02 선고검수완료

체육 교사가 수업 중 잠든 제자와 봉사활동 중인 제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을 간지럽히고 가슴 사이를 만지며 손을 쓰다듬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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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711 강제추행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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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근무하며 피해자(여, 16세)의 체육 수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부르거나 이유 없이 장난을 치는 등 편애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꼈다.
  • 2011년 9월경, 피고인은 무용과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자율학습 시간을 주어 자유롭게 쉬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자, 피고인은 다가가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간지럽혀 깨웠다. 피해자가 다시 자려 하자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이유를 묻자 웃기만 했다.
  • 2011년 9월 초순경, 피고인은 등산로 입구에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차림을 지적하며 "왜 이렇게 입었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슴 사이를 손으로 만졌다. 당시 피해자는 평범한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옆에 있던 목격자가 피해자를 데리고 자리를 피했다.
  • 2011년 9월 26일 오전 10시경, 피고인은 신입생 입학설명회 자원봉사활동을 마치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왜 열심히 안 하냐? 선생님이 널 얼마나 예뻐하는데, 실망시키지 마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고등학교 체육 교사로서 제자인 피해자(당시 16세)를 상대로 교실, 등산로 입구, 계단 등에서 손바닥 간지럽히기, 가슴 사이 만지기, 손목 잡고 손 쓰다듬기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죄에서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또한 추행의 고의만 있으면 죄가 성립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법원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편애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점, 피해자가 이에 부담을 느낀 점을 근거로 삼았다.
  • 교실에서 잠든 피해자만 골라 손바닥을 간지럽힌 행위, 봉사활동 중 가슴 사이를 만진 행위, 계단에서 손목을 잡고 손을 쓰다듬은 행위 모두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행위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법정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사가 제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한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만 있으면 성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행위 경위 등을 종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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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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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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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2심·기각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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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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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교사인 피고인이 제자이자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소녀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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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2고합7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 고 인백○○ (65****-1******), 공무원 주거 대전 유성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전 유성구 이하 생략 검 사김지연(기소), 박철(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현 판 결 선 고2013. 5.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고등학교 체육과 담당교사였다. 1. 피고인은 2011. 9.경 대전 유성구 상대동 234-1에 있는 대전●●고등학교 무용과 교실에서 체육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을 자유롭게 쉬도록 하였고, 마침 피해자 최○ ○(여, 16세)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으로 다가가 잠을 깨운다며 피해자의 손바닥에 자신의 다섯 손가락을 모아서 원을 그리는 방법으로 간지럼을 태우 고 손을 잡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대전 유성구 학하동에 있는 수통골 등산로 입구에서, 쓰 레기 줍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옷차림을 지적하며 “왜 이렇게 입었 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사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 다. 3. 피고인은 2011. 9. 26. 10:00경 위 학교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에서 신입생입학설명회 자원봉사활동을 마치고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 게 “왜 열심히 안하냐? 선생님이 널 얼마나 예뻐하는데, 실망시키지 마라.”라고 말하면 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위력 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한◎◎, 김◇◇, 이◆◆, 임□□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 각 범행을 부인한다. ①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 - 3 - 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손등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친 적은 있지만, 손바닥을 간지 럼 태운 사실은 없다(판시 제1항).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장을 훈계하려고 셔츠 윗부 분을 잡고 흔든 적은 있지만, 가슴 사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없다(판시 제2항).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격려의 말을 하였을 뿐, 손을 잡고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판시 제 3항). 살피건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인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① 피해자의 손바닥에 원을 그리며 간지럼 태우거나(판시 제1항), ② 피해자의 가슴 사 이를 손으로 만지고(판시 제2항), ③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은 사실(판시 제3항)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 판시 제1, 3항의 각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 ② 판시 제2항의 행위는 훈계과정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로서 피 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 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 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 4 -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 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추행의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해자의 의사,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체육과목을 담당하면서, 피해자의 호칭을 다른 학생과는 달리 부르거나, 종종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을 치고, 수업시간이 나 교외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학생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친근감을 표시하는 등 피해 자를 편애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큰 부담을 느꼈으며, 불편한 기색 을 보이기도 하였다. ② 판시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은 자율학습 시간을 주어 피곤한 학생들에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만 다 가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손바닥을 간지럽히면서 피해자의 잠을 깨웠다. - 5 - 이에 피해자가 잠시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엎드려 잠을 자려고 하자, 피 고인은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였다. 당황한 피해자 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면서 아무 말 없이 웃고만 있었다. ③ 판시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마치고 모임장소로 내려 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옷 너무 야하다. 왜 이렇게 입었느냐?”고 말하면서, 피해 자의 쇄골과 가슴 사이 살 부위에 피고인의 검지와 중지를 2 ~ 3회에 걸쳐 반복하여 가져다 댔다.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옆에 있던 한◎◎이 피 해자를 끌고 바로 그 자리를 피했다. 당시 피해자는 평범한 반팔 라운드티셔츠(살짝 늘어나기는 했지만, 가슴이 파일 정 도는 아닌 옷)를 입고 있어서 특별히 옷차림을 지적당할 이유가 없었다. ④ 판시 제3항의 경우,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은 신입생입학설명회 자원봉사 활동을 마치고 1층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반면, 교사들은 지하 강당에 남아 위 설명회 에 참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설명회 도중 강당을 나와 피해자를 따라가더니 계단을 걸어 올라 가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여러 번 위아 래로 쓰다듬으면서, “요즘 행동이 너무 이상하다. 수업 태도에 문제가 있다. 왜 열심히 안하냐? 선생님이 널 얼마나 예뻐하는데, 실망시키지 마라.”라고 말했다. 이에 당황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뺀 다음, “아, 네,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황급 히 그 자리를 피했다. ⑤ 이 사건이 있은 뒤, 피해자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 전학을 고민하기도 하였 - 6 -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 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 7 -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교사인 피고인이 제자이자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소녀인 피해자 를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 초범인 점 [기타 정상] ○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판장 판사 이종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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