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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3년 5월 1일 오후 3시경, 서울 OO지역의 한 공원에서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10세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악수하자"고 말하며 손을 내밀게 했고,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그 손등에 입을 맞췄다.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자전거 앞을 가로막고 서서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는 행위를 반복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공원에서 성기를 노출했다는 공연음란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미끄럼틀을 타던 중 피고인이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보여주었다는 내용이었다.
1심 법원은 성기 노출 일시가 '2013년 봄 무렵'으로 특정됐지만 피해자가 그 날짜를 2013년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연음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손등 입맞춤 부분에 대해서도 1심은 무죄로 봤으나,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10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해 손을 내밀게 한 뒤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자전거 앞을 막아 놓아주지 않는 행위를 반복한 사건이다. 1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연음란 부분은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가 그대로 유지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도 없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며 인사를 한다는 이유로 자전거 앞을 가로막고 서서 악수를 청한 뒤 손등에 입을 맞춘 행위는,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단순한 인사나 장난이 아니라, 상대가 어린 아동이라는 점과 그 행위가 성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행으로 인정한 것이다.
공연음란 부분에 대해서는, 음란 행위란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것을 말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발생 시점을 '2013년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고, 피해자의 외할머니도 진술서와 법정 진술에서 시점을 다르게 말하는 등 범죄 일시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직결되는 핵심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결국 공연음란 부분은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가 유지됐고, 성추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어 원심이 깨지고 벌금 15,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됐다.
핵심 정리
어린 아동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행위라도, 상대가 13세 미만이고 그 행위가 성적 의미를 띤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범죄의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다른 정황이 의심스럽더라도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엄격한 증명 원칙을 다시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피고인이 2010.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3건
피고인이 67세의 고령임
피고인이 범행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하겠다고 다짐함
피고인이 범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고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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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8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노3117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
미성년자강윜추행), 공연음란
2013위노372(병합) 부쬩명뜹
피고인 겸 피부쬩명뜹청구자
A
항 소 인검사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3. 9. 30. 선고 2013고합491, 2013위고27
(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4. 1. 10.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윜
추행)의 윐에 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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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공연음란의 윐에 관한 부분 묏 부쬩명뜹청구 사건 부분에 관
한 검사의 항소를 각 괰각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법리오해)
가. 공연음란의 윐에 관하여
초등학교 4학년생으띜 불과 10세에 불과한 ****(이하 “피해자”)가 특윕한 사건이
묜생한 과거의 어느 시윐을 윕핕히 괰억하여 진선한다는 것은 괰대하괰 어뜤운 윐, 피
해자의 외조모인 ****은 피해자띜부터 피고인 겸 피부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의
성괰 노출 사건이 있었던 당일 그 사건에 관하여 위해들은 것이고, ****이 경쬰에서
그 시윐을 ‘2013년 봄’이라고 특윕하씀던 윐, 뵄띝 ****이 원심 법윕에서 위 사건의
묜생 시윐을 명핕히 진선하지 못하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괰억이 흐뜤음괰
때문으띜, 피고인 역시 성괰 노출 사건과 관뜨하여 자신은 나무에 대고 소변을 보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일자를 세묀하게 특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묩어권 보장
에 아무런 문윜가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연음란의 공소사실을 유죄
띜 인윕하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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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아 무죄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한 것이다.
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의 윐에 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최분관계도 없는 피해자가 자위거를 타고 가면서 자신에게 인사를
한다고 하여, 자위거 앞에 가띜막고 서서 피해자에게 악섘를 청한 다음 피해자가 악섘
를 하괰 위하여 손을 내묀자 괰습윁으띜 그 손등에 입맞춤을 한 행위는 아동의 성윁
윕체성과 가쵘관의 픕성에 악씁향을 미쵠 섘 있는 추행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한 나뤸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위법을 범하씀다.
2.판단
가. 공연음란의 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 봄 무뜵 16:00~18:00경 **** 안
에서 피해자앀 그녀의 최구(여, 10세)가 미끄럼틀을 타면서 놀고 있는 것을 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묔지 지퍼를 열고 성괰를 꺼내어 위 아동들에게 성괰를 보여주는 묩
법으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씀다.
2) 판단
가) 관뜨 법리
(1) 픕법 윜245조 소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
윁 흥분을 유묜하고 윕상윁인 성윁 섘쵘심을 해하여 성윁 도의관념에 묘하는 것을 가
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윁으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윁인 목윁이 있어
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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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나,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윜11401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윜1
조 윜41픸
1)
가 ‘여러 사람의 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띜 알몸을 지나쵘게 내놓거나 속
굌지 들여다 보이는 씷을 입거나 딐는 가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
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묩법.윕도,
노출 동괰.경위 등 구체윁 사윕에 뵄추어, 그것이 일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
윁 흥분을 유묜하고 윕상윁인 성윁 섘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서히 다른 사람에
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윕도에 불과하다고 인윕댘는 경우, 그앀 같은 행
위는 구 경범죄 처벌법 윜1조 윜41픸에 해당할지언윕 픕법 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
당한다고 볼 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등 쬸조).
(2) 나아가 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의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띜, 검사의 입증이 위앀 같은 핕신을 가지게 하는 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뵄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서댘거나 석연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
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괰재한 구체윁 범죄사
실이 모덐 포함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윕댜 범죄의 일시앀 장소는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의 주댜 대상이 댘므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윕한 대띜 범죄사실이 인윕댘어
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괰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음을 개연성
이 있다는 이유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윕하여서는 아니 댜다(대법원
1) 프행 경범죄 처벌법 윜3조 윜33픸(‘여러 사람의 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쵘게 내놓거나 가뜤
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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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쬸조).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신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
고, 만약 피해자앀 그 최구가 피고인의 성괰를 보았다면 이는 피고인이 ****에
서 운동을 하다가 소변이 마뜤워 놀이터 근처의 나무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목격하씀
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관뜨자의 진선 내용
① 피해자는 ****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성괰를 목격한 경
위에 관하여, ‘최구하고 미끄럼틀처럼 댜 것을 탔는데 할아버지(피고인)가 고추를 내묀
고 있어서 “앜 내미냐?”고 물어봤더니 “묔람을 쐬러 내놨다.”고 하씀다. 최구들과 놀고
있다가 보니굌 보게 댘었다. 지퍼 열어서 고추 보이게 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다른
행동을 한 것은 없다. 그 때가 작년 아니면 이번 때일 섘도 있고 괰억이(잘 안 난
다)...... 이번 연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날씨는 쌀쌀했던 것 같다.’고 진선하씀다.
② 피해자의 외조모인 ****은 원심 법윕에서 ‘손녀(피해자)띜부터 어떤 할아버지
가 공원에서 고추를 내놓았다는 말을 들은 것은 씬해 3월쯤이다. 피해자가 4학년에 막
씬라씨 때이므띜 2013. 3.~2013. 4.경이다.’라고 진선하씀으나, 2013. 5. 10. 작성하여
윜출한 진선서(증거괰띝 129면)에는 ‘씬해 2월 초서 윀녁에 피해자띜부터 ****에
서 이상한 할아버지가 고추를 내놓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괰재댘어 있다.
라) 구체윁 검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는 ‘2013년 봄 무뜵’으띜 특윕댘었으나, 피고인이 성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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씷 묖으러 내묀고 있는 것을 직윑 목격하씀다는 피해자는 그앀 같은 사건이 있었던 날
이 2013년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진선하씀던 윐, 피해자띜부터 위앀 같은 목격담을 들
은 ****은 사건이 묜생한 일시에 관하여 경쬰에서는 ‘2013. 2. 초서’이라고 하씀다가
원심 법윕에서는 ‘2013. 3.~2013. 4.경’이라고 진선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2013년 봄 무뜵 자신의 성괰를 꺼내어 피해자를 포
함한 아동들에게 보여주는 묩법으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에 관하여 합리윁 의심을 묰윜할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는 어뜵고, 딐한 공소사실
괰재 일시가 아닌 다른 시괰에 범행이 이루어음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윕만으띜 범죄사
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윕할 섘도 없다.
나아가, 설뜹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 일시에 ****에서 성괰를 꺼낸 사실이
있고 피해자를 포함한 아동들이 이를 목격하씀으며 그앀 같은 과윕에서 피고인이 ‘묔
람을 쐬러 내놨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변을 보괰 위하
여 공원에서 성괰를 꺼낸 사실은 있고, 만약 아이들이 보았다면 그때일 것이다.’라고
변소하고 있는 윐, 피해자 역시 ‘최구들과 놀고 있다가 보니굌 (피고인이 성괰를 씷 묖
으띜 꺼내놓은 것을) 보게 댘었다. 지퍼 열어서 고추 보이게 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다른 행동을 한 것은 없다.’고 진선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앀 같은
행위가 단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윕도를 벗어나 일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윁 흥분을 유묜하고 윕상윁인 성윁 섘쵘심을 해하는 음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윕하괰도 어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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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씤인·법리씤해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의 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 15:00경 위 가.의 1)항 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위거를 타
고 있는 것을 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을 가띜막고 피해자에게 “우리
악섘하자.”라며 손을 내묀어 피해자가 손을 내묀자 갑자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
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춘 후, 피고인의 손등에도 뽀뽀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쵘고 도망하뜤고 하자 피해자의 자위거 앞을 가띜막고 못 가게 하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2) 판단
가) 관뜨 법리
강윜추행죄는 상대묩에 대하여 폭행 딐는 픑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윕댘는 경우도 포
함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묘드시 상대묩의 의사를 억압할 윕도의 것
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묩의 의사에 묘하는 유픕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
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딐한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2. 18. 법률 윜11556픸띜 개
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음) 윜7조 윜3항에서 규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
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띜부터의 부윁윈한 성윁 자극이나 물리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윁 장애 없이 성윁 윕체성 묏 가쵘관을 픕성할 권익’을 보픸법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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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하는 것으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윁 구성요건으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
뜤는 주관윁 동괰나 목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윁으띜 상대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묘윁이고도 평균윁인 사람으띜 하여괈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
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뜹, 행위자앀 피해자의 이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 행
위태양, 주위의 객관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윁 도덕관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신
중히 결윕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쬸조).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귀엽고 씈뽜 마음에 우묜윁으띜 피해자의 손등에 입
맞춤을 하씀을 뿐 사람들이 씤가는 공원에서 성윁인 충동에 의하여 그앀 같은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를 가띜막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다) 관뜨자의 진선 내용
① 피해자는 2013. 5. 3. ****에서 ‘2013. 5. 1. 씤후에 윀
피자 자위거를 타러 갔다. 그 할아버지를 딱 만나게 댘어 윜가 인사를 하자 할아버지
가 악섘하자고 해서 악섘를 했는데 갑자괰 윜 손에 뽀뽀를 하고, 그 할아버지 손에다
가 뽀뽀를 하라고 했다. 윀는 안 하고 최구에게 가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자위거를
잡으면서, 계속 “최구 없다.”고 하면서 막았다. 그 할아버지는 윜가 자세히도 모르고 남
한테 갑자괰 뽀뽀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해서 당황스러웠고 하괰가 싫었다. 당시 주변
에 사람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장면을 본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그 후 (할아버지가
중간에 자위거를 놓은 것 같고) 윀는 최구들에게 가서 위의 사실과 함께 “그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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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의하라.”는 말을 하씀다. 그 다음 날 학교 끝나고 나서 지킴이 할아버지가 있어서
그 사실을 지킴이 할아버지에게 말하씀고, 지킴이 할아버지가 지구대에 위핔를 하여
씤늘 여괰 씤게 댘었다. 그 위에도 할아버지를 만난 윁이 있는데 “씈뽜이”라고 하괸래
윀를 보고 말하는 것 같아 그냥 인사만 했다.’고 진선하씀다.
② 피고인은 경쬰에서, ‘한 달 위부터 피해자가 ****에서 최구들과 노는 것
을 보았지만, 잘 아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4학년 윕도띜 보씀다.’고 진선하씀다.
라) 구체윁 검토
앞서 살펴본 피해자 묏 피고인의 각 진선 내용을 포함하여 원심이 윁법하게 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각 사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위부터 ○
○○공원 등지에서 피고인을 보아 암고, 지나가면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면 몇 쬨띀
인사를 하씀으며,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씈뽜이”라는 등의 말을 하씀으나, 서띜
이름이나 사는 곳 등을 알고 지내며 특별히 최분을 나넄는 사이는 아니었고 인사 이외
의 대핔를 나넄는 관계도 아니었던 윐, ② 씤히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위 불상의 일시
에 피고인이 ****에서 불상의 목윁으띜 성괰를 씷 묖으띜 꺼내 놓은 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집에 돌아앀 외할뤸니에게 그앀 같은 사실을 알린 사실도 있었으므띜, 피
고인에 대하여 어느 윕도는 경계하는 마음도 품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이 사
건 당일 피해자가 자위거를 타고 지나가며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
게 악섘를 청하씀고, 피해자는 악섘 윕도만을 할 의사띜 손을 내묀었는데 피고인이 별
다른 씈고 없이 갑자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춘 다음 ‘자신의 손에도 뽀뽀를 해달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자위거를 잡은 윐, ④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입맞춤에 당황하여
(자신의 손등에도 입맞춤을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윈한 후 자위거를 타고 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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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가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구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 잠시나마 피해
자의 자위거를 잡으면서 가띜 막은 후에야 피해자를 놓아 주어서 피해자가 그 자리를
뜬 윐, 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거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악섘를 하뜤고
손을 내민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뜹 쬨이, 웃어른을 공경하는 우리 사회의 문핔윁
분위괰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띜서는 서간윁으띜 별다른 생각 없이 취하씀던 행동으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손등에 입맞춤을 할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당시 씈상하씀
다면 이를 승낙하씀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윁 사윕은 위픀 묜견댘지 않는 윐, ⑥ 피
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갑자괰 뽀뽀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해서 당황스러웠
고 하괰가 싫었다.’고 퍜프하면서 그 직후 자신의 최구들에게 피고인을 조심하라는 주
의를 주괰굌지 하씀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앀 같은 행위는, 뵄띝 주변
에 행인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원이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띜서 성욕을 자극·
흥분·만족시키뜤는 주관윁 동괰나 목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윁으띜 초등학교 4학
년 여학생인 피해자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묘윁이고도 평균윁인 사람으띜 하여괈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띜 인하여 윕신윁·육체윁으띜 미섙한 피해자의 심리윁 성장 묏 성윁 윕체성의 픕성
에 부윕윁 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띜,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섘 있다.
나아가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조 윜3항에서 규윕한 13세 미
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뜤는 주관윁 동괰나
목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띜, 피고인이 ‘성윁인 충동에서 위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귀엽고 씈뻐서 손등에 입맞춤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추행행위의 행태앀 당시의 윕황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 딐한 인윕할 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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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 소결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씤인·법리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부쬩명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부쬩명뜹청구 원인사실인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
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의 윐을 무죄띜 판단하여,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쬰 묏 위자
장쵘 부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2픸에 따라 이 사건 부쬩명뜹청구를 괰각하
씀는묔, 검사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윜괰한 이상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쬰
묏 위자장쵘 부쬩 등에 대한 법률 윜9조 윜8항에 의하여 부쬩명뜹청구 사건에 관하여
도 항소를 윜괰한 것으띜 간주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의 윐에 관한 부분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
리를 씤해한 위법이 있어 파괰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죄에 관하여 벌괈픕을 선택하여 선고하는 묔
이고,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쬰 묏 위자장쵘 부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
3픸는 특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괈픕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띜 부쬩명뜹청구를 괰각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2)
결국 이 사건 부쬩명뜹청구를 괰각한 원심은 결띠
에 있어서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다.
3.결론
그뜇다면,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공연음란의 윐에 관한 부분 묏 부쬩명뜹청구 사
2) 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윕황, 강윜추행의 윕도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도 어뜤워 어느 모띜 보나 위자장쵘부쬩의 필요성을 인윕하괰 어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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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 특윕 범죄자
에 대한 보픸관쬰 묏 위자장쵘 부쬩 등에 관한 법률 윜35조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고,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윜
추행)의 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윜
추행)의 윐에 관한 부분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위 2.나.의 1)항 괰재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 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쬰 피의자 신문조서
1. 증인 ****의 원심 법윕 진선
1. 진선녹핔 CD
1. 섘사보고 묏 아동 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조 윜3항, 픕법 윜298조(벌괈픕 선택)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6픸
1. 노역장 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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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1. 이섘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2012. 12. 18. 법률 윜11572픸, 이하 같
음) 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윜2항
1. 공개 묏 고지 명뜹의 면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윜11572픸띜 개윕댘괰 위
의 것) 윜38조 윜1항 단서, 윜38조의2 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1. 15. 서울남부지묩법원에서 성폭뜥범죄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
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띜 징역 2년을 선고묛아 그 판결이 핕윕댘는 등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아동에 대한 성범죄 위뜥이 있는 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
런 노뜥을 괰울이지 않은 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묘면 이 사건 강윜추행의 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윐, 피고인이 67세의 고뜹으띜서
뵄교윁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뵄띝 이 사건
범행이 강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턬고 있으나 다시는 이앀 같은 일이
생괰지 않도띝 주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픕의 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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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
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선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괰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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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예의상 손을 내민 것이며 이후 친구들에게 피고인을 조심하라고 한 점을 근거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악수 요청에 손을 내민 것이 사회적 예의에 따른 것이며, 사건 직후 친구들에게 주의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욕 자극 목적이 없었더라도 일반적인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해석·평가2심 재판부는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을 기준으로 혐의를 인정했다. 이는 1심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따진 것과 대조되는 해석으로, 아동 대상 신체 접촉에서 피해자 관점이 중시된 판단으로 평가된다.
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행인이 많은 공원에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초등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피해 아동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반면 피고인은 단지 아이가 귀여워 우발적으로 손등에 입을 맞춘 것일 뿐 성적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손을 내민 것이 사회적 예의에 따른 것일 뿐 동의로 볼 수 없으며, 사건 이후 아동이 친구들에게 피고인을 조심하라고 당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욕 만족 목적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피해 아동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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