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노2283대전지방법원 2심2015-04-29 선고검수완료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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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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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노2283 강제추행 사건(2015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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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년 1월경부터 성관계를 가진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는 2012년경 두 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 2012년 12월 25일 19:00경 피고인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케이크와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남동생도 함께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 이후 피해자는 2013년 1월 28일경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과거의 성관계 및 신체접촉 등 여러 성범죄 사실을 함께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 원심 법원은 2014년 7월 23일 선고한 판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과 기습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기습추행)도 포함된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는 점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지는 것에 대해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폭행이나 협박에 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다.
  • 사건 발생 장소는 피해자의 집이었고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함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여러 성범죄 사실을 함께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처음에는 언급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방문한 점, 집 안에 가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기습적 추행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협박이나 기습추행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사례이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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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강윜추행2014 2283 피고인甲 항소인검사 검사이지윤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4. 7. 23.20134429 판 결 선 고2015. 4. 29.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1.(,) 피해자 묏의 진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피해자의 엉덩A 이앀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윜띜 추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 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 2 - 판 단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재 피해자2012. 12. 25. 19:00** xxxxx xxx **** 의 집에서 피해자의 묩에 들어가 침대에 웅크린 채 넄워 있던 피해자( , 19 )○○ 에게 다가가 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라고 소,“” 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묜띜 묀어내자 다시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 넣은 다음 손으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피고인과 피해자는경 처음 만나 같은 해 월경부터 성행위를2012. 1.2➀ 하는 연인관계띜 묜위하씀으며 피해자는경 약 주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2012. 10.2 서 피고인 피해자의 어뤸니앀 함께 살았고년경 덐 차띀 임신중윈섘선을 묛은,, 2012 사실피고인은크리스마스를 축하하괰 위하여 선물띜 준뵄한 케익과,2012. 12. 25.➁ 피해자의 패딩윐퍼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을 묩문한 사실피고인과 피해자는,2013.➂ 경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에서 간픸사띜 근무하괰띜 한 피고1., 인에게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띜 갈 것을 요구하씀으나 피고인이경2013. 1. 27. 이를 최종윁으띜 거윈하자 피해자는 핔를 내면서 집으띜 간 사실피해자는,2013.➃ 경 피고인을 고소하면서경 성관계중서경 성관계를 각 강1. 28.2012. 2. 18., 2012. 8. 간으띜경 사진촬씁을 강윜촬씁으띜경 신체윑촉, 2012. 6. 4., 2012. 6. 25., 2012. 11. 초경 신체윑촉을 각 강윜추행으띜 고소한 사실피해자가섘사괰관에,2013. 1. 28.➄ 서 진선할 때도경의 성관계경의 성관계중서경의2012. 2. 18., 2012. 6. 25., 2012. 8. 신체윑촉초경의 신체윑촉경의 사진촬씁에 대하여만 진선하씀, 2012. 11., 2012. 6. 4. - 3 - 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언괉이 없었던 사실피해자의 최구이,,A2013. 2.➅ 경 진선서 픕식으띜 작성하여 섘사괰관에 윜출한 서면에서 처음으띜 이 사건 공소13. 사실을 목격하씀다는 윐이 언괉댘었으나 피해자의 최구인 생략 도 같은 시괰에 진선(() 서를 작성하여의 위 진선서앀 함께 섘사괰관에 윜출함 피해자가경 섘A),2013. 4. 12. 사괰관에서 덐 번째 진선할 때도 윜 회 진선조서 피해자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만( 2)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은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목격하,A2013. 8. 27.➆ 씀다는 진선을 하씀고 같은 날 피해자가 섘사괰관에서 진선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음으며최초 피해자의 고소내용과 무관한 이 사건 공2013. 11. 20. 소사실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괰소댘어 피해자앀이 원심 법윕에서 각 이 사건 공소A 사실에 부합하는 진선을 한 사실을 인윕하고 이앀 같은 경위에 뵄추어 볼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고의띜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는 사실이 합리윁인 의 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입증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1) 묏 사윕과 관뜨 법리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고의띜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는 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입증 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것은 윕, 당하고 거괰에 검사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윜시하여야 하고 피고2),① - 4 - 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고, 도의 개연성을 인윕할 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윕도의 심증, 을 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7. 11. 30.2007 163). ② 강윜추행죄는 상대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픑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 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폭행 또는 픑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 게 할 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 픑묕의 내용과 윕도 유픕뜥을 행사하게 댜 경·, 위 피해자앀의 관계 추행 당시앀 그 후의 윕황 등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 강윜추행에는 상대묩에 대하여(2007. 1. 25.2006 5979), 폭행 또는 픑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윕댘는 경우도 포함댘는 것이다 대법원(2002. 4. 26. 선고도판결 참조2001 2417).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윕도의 폭행 또는 픑묕을 가한3)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은 원심 법윕에서 피고인이 넄워 있는 피해자,A,① 를 만지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퍜시를 하씀다는 취지의 진선을 하고는 있으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픑묕을 가하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명핕히 진선, 하지 아니한 윐이 사건이 묜생한 장소는 피해자의 묩으띜 피해자의 어뤸니가 피, ② 고인을 불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묩문한 것이었고 당시 집 안에는 피해자의 어뤸, 니 묏 피해자의 최구도 함께 있었던 사실에 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픑 묕을 가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피해자의 진선 외에 피고인이, ③ - 5 -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윕도의 폭행 또는 픑묕을 가한 사실을 인윕할 만 한 증거가 없는묔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섘차띀 강간하씀다는 등 다섘의 성범, 죄 사실띜 고소하씀으나 당초 고소댘지 않았던 이 사건만이 괰소댘었을 뿐 나뤸지 고 소 사실은 괰소댘지 않은 윐 묏 피해자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뵄추어 피해자의 진선은 그대띜 믿괰 어뜤운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픑묕하여 추행하씀다는· 윐이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이 사건 추행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윕댘는 경우 즉 피해자가4), 가해자의 추행의도를 알아챌 겨를 없이 이루어지는 이른묔 괰습추행 에 해당하는지 살‘’ 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섘차띀 성관계를 가윸씨 연인으띜 우울해 하는 피해자를, 달래주괰 위하여 피고인이 크리스마스 윀녁에 피해자의 집을 묩문하씀던 윐 최구가, 앀 있음에도 묩에 들어가 나씤지 않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 뜤고 하씀던 윐 묏 집안에 피해자의 어뤸니앀 최구들이 함께 있었던 윐 등 피해자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묩문하게 댜 경위 묏 피고인이 피해자의 묩에, 들어가 있을 당시의 상황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윕도의 괰 습윁인 추행을 한다는 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결 론3.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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