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노2283 강제추행 사건(2015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년 1월경부터 성관계를 가진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는 2012년경 두 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 2012년 12월 25일 19:00경 피고인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케이크와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남동생도 함께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 이후 피해자는 2013년 1월 28일경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과거의 성관계 및 신체접촉 등 여러 성범죄 사실을 함께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 원심 법원은 2014년 7월 23일 선고한 판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과 기습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기습추행)도 포함된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는 점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지는 것에 대해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폭행이나 협박에 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다.
- 사건 발생 장소는 피해자의 집이었고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함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여러 성범죄 사실을 함께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처음에는 언급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방문한 점, 집 안에 가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기습적 추행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협박이나 기습추행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사례이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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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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