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10월 23일 저녁 6시경, 피고인A는 지인 B의 집을 방문하려고 그 건물 1층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A는 1층에 살고 있는 11세 여자아이인 피해자C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피고인A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 반바지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어머니의 행방을 물었고, 전화를 끊은 뒤 허벅지에 손을 올리며 다시 바지 끝자락에 손을 넣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피해자는 거부 반응을 보였고, 피고인은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급하게 집을 나갔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통화 직후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2년 10월 23일 저녁, 지인의 집에 볼일이 있어 들어갔다가 그 집 1층에 11세 여자아이인 피해자C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반바지 아래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주변 증거를 믿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나이, 진술 시점, 보호자나 수사관의 유도 여부, 암시적 질문의 반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2도3893 등)의 기준을 적용했다.
피해자는 범행 일시, 장소, 피고인의 인상착의, 추행 방법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단순히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세부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이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거나 특정 답변을 유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범행 다음 날 오전에 조사를 받았고, 범행 당시 피해자와 통화한 어머니가 통화 직후 바로 112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이 피해 사실을 꾸며내도록 추궁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아버지와 출동 경찰관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했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집에 있던 어머니와 통화했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없었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진술이 믿기 어려워,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데,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조사 과정에서의 유도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신빙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피고인은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지만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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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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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5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피 고 인A
검 사김유나(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6.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18:00경 ****에 거주하고 있는 B의 집에 방문하기 위
하여 위 건물 1층으로 들어갔다가 위 1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11세)이 집에
- 2 -
혼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 반바지 아래로 손
을 집어넣어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영상녹화CD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전문가의견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 3 -
·문: 그러면 어제 저녁에 무슨 일 있었는지 선생님한테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볼래?
·답: 어제 문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서 누군지 물어보니까 아무 말 없으셔서 문 열어봤는데
요. 갑자기 들어오셔서 엄마 어디 있냐고 언제 오시냐고 하셔서 전화해 봤는데요. 갑
자기 집으로 들어오셔서 때리려고 하시고 반바지 입고 있었는데 끝자락 부분에 손이
들어가서 거부하니까 또 때리려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문: 그리고 나서는?
·답: 전화 끊고 갑자기 허벅지에 손 올리시면서 다시 끝자락에 손 넣으셨어요.
·문: 그러면 전화 끊고 나서 있었던 일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래?
·답: 전화 끊고 나서 할아버지가 바지 끝자락에 손 넣으시고 거부 반응을 보이니까 들어오
셔서 때리려고 하시고 또 전화해서 무서워져서 우니까 급하게 나가시고 그러셨어요.
·문: 바지 끝자락에 손 넣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래?
·답: 반바지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이 반자지 끝자락에 들어오면서 다리 만지시고 그러셨
어요.
·문: 다리 어디 만졌는데?
피고인은 B의 집에 방문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건물 1층에 들어가서 베란다에
서 있는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팔을 한 번 친 바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바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울산광역시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의 진술
(1) 진술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울산광역시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조사를 받
으면서 진술한 내용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4 -
·답: 왼쪽 허벅지 쪽
·문: 허벅지 어디에?
·답: 다리 맨 끝 쪽에 닿아서.
·문: 바지 안에 손을 넣었어?
·답: 고개를 끄덕임
·문: 허벅지를 어떻게 만졌는데?
·답: 그냥 쓰다듬듯이
·문: 쓰다듬었다고?
·답: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문: 그러면 할아버지는 어느 손으로 만진거야?
·답: 오른손으로
·문: 어떤 자세에서 그렇게 만진거야?
·답: 할아버지가 걸터 앉으시면서 허벅지를 만지셨어요.(이하 생략)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
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
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
- 5 -
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
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
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
건 범행 일시, 장소, 피고인의 인상착의, 추행방법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점, ② 피해
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였다거나 피해
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오전에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과 통화한 피해자의 모
E가 통화 후 바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가 보호자 등으로부터 추궁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그 밖의 증거 등
피해자의 모인 E로부터 술 취한 할아버지가 피해자를 겁탈하려 한다는 전화를 받
고 신고하였다는 피해자의 부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낯선 할아버지가 와서 애 혼자
있는데 해코지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경찰관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낯선 할아버지가 와서 애 혼자 있는데 해코지한다는 신고가 있었다
- 6 -
는 수사보고의 기재(수사기록 97면)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문이 잠겨 있지 않아 대문을 통해 들어갔는데 1층 베란
다에 피해자가 서 있어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어디있느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 당시 집에 있었던 E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E가 통화 도중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의 팔을 한 번 치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집에 있는
E와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하는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는 E가 집에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
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7 -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
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
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평결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무죄의견
배심원평결과다른판결을선고하는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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