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6노1219서울고등법원 2심2006-09-29 선고검수완료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2월 9일 낮 12시 15분경, 피고인이 18세 피해자에게 길 안내를 부탁하며 공원으로 유인함.
- 공원 대나무숲 근처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목을 조르며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협박함.
-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유방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시도함.
-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소리쳐 도망가 미수에 그침.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로 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강도강간미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인정되었고, 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심신 상태였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범행 전후 행동과 수사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다른 증거로 강도강간미수 혐의는 입증되지 않음.
- 피고인의 경찰 진술조서는 법정에서 부인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됨.
- 피해자의 진술 불출석 사유가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됨.
-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경위 등을 토대로 유죄 인정.
- 피고인은 이전에 실형을 받고 가석방된 지 10일 만에 범행을 저질러 처벌이 불가피하나, 건강 상태와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했으나 금품 요구는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증거능력 문제로 강도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구타하거나 흉기를 사용하지 않음
- 피고인이 당뇨, 고혈압 및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