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노441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5-04-24 선고검수완료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3월 25일 아침 8시 10분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초역 구간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무릎을 굽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앞으로 내미는 행동을 함.
  • 피해자는 28세 여성으로, 당시 이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음.
  • 원심 법원은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기수(범죄가 완성된 상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면 범죄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일반인이 봤을 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면 범죄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람의 성적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한다.
  •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면 불공평하고,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 원심은 피해자가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 판단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명백한 추행 행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키는 행위는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인정된다. 법원은 피해자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