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3고정153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7-02 선고검수완료

지하철 경로석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패딩 점퍼를 복부가 드러날 정도로 들어 올리고 손을 잡아 막으며 허벅지를 살피는 듯한 행동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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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1532 강제추행 사건(2013년 7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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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2월 13일 오후 6시 50분경,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OO지역의 인천행 지하철 1호선 전동차 경로석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여성, 40대)는 피고인 앞에 서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의 아랫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복부가 드러날 정도의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
  • 놀란 피해자가 항의하듯 손을 뻗치자, 피고인은 오히려 그 손을 잡아 막았다.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쪽을 살펴보는 듯이 고개를 들이밀면서 "옷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봐야 되겠다"는 말을 했다.
  •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이루어졌다.
  •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당시 입고 있던 복장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해 증거로 남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2월 13일 저녁 인천행 지하철 1호선 경로석에서 앞에 서 있던 40대 여성 피해자의 패딩 점퍼 아랫부분을 잡아 복부가 드러날 높이까지 들어 올리고, 피해자가 항의하려 손을 뻗치자 그 손을 잡아 막은 뒤 허벅지 쪽을 살피듯 고개를 들이밀며 "옷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봐야 되겠다"고 말한 행위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와 고소장,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상태를 찍은 사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점퍼를 들어 올려 복부를 드러내게 하고 손을 잡아 막으며 허벅지를 살피는 듯한 언동을 한 것은 단순한 실수나 장난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 행위로 판단했다.
  • 해당 행위가 사람들이 밀집한 지하철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봤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와 경위·수단·방법·결과 등을 종합해 벌금 1,000,000원을 정했다.
  •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당 50,000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정하되 공개·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지하철처럼 사람이 붐비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옷을 함부로 들어 올리거나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장난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추행이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옷 상태 사진 등이 유죄 인정의 핵심 증거가 되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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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 이 사건 범행에 의한 강제추행의 정도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정15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 고 인**** (44-1),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최소연(기소), 박석일(공판) 판 결 선 고2013. 7. 2.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18:50경 **** ****행 지하철 1호선(1253 전동차, 2-4칸) 경로석에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여, 48세)이 입고 있던 - 2 - 패딩 점퍼 아랫부분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복부가 드러날 정도의 높이까지 들어 올 려 피해자가 항의하듯 손을 뻗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막고 허벅지 쪽을 살펴보듯이 고개를 들이밀면서 "옷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봐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고소장 1. 피해자가 당시 착용하고 있던 복장상태 사진촬영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강제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제출의무 - 3 -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 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공개명령및고지명령여부에대한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수명령의부과여부에대한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 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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