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경로석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패딩 점퍼를 복부가 드러날 정도로 들어 올리고 손을 잡아 막으며 허벅지를 살피는 듯한 행동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1532 강제추행 사건(2013년 7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2월 13일 오후 6시 50분경,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OO지역의 인천행 지하철 1호선 전동차 경로석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여성, 40대)는 피고인 앞에 서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의 아랫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복부가 드러날 정도의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
- 놀란 피해자가 항의하듯 손을 뻗치자, 피고인은 오히려 그 손을 잡아 막았다.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쪽을 살펴보는 듯이 고개를 들이밀면서 "옷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봐야 되겠다"는 말을 했다.
-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이루어졌다.
-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당시 입고 있던 복장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해 증거로 남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2월 13일 저녁 인천행 지하철 1호선 경로석에서 앞에 서 있던 40대 여성 피해자의 패딩 점퍼 아랫부분을 잡아 복부가 드러날 높이까지 들어 올리고, 피해자가 항의하려 손을 뻗치자 그 손을 잡아 막은 뒤 허벅지 쪽을 살피듯 고개를 들이밀며 "옷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봐야 되겠다"고 말한 행위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와 고소장,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상태를 찍은 사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점퍼를 들어 올려 복부를 드러내게 하고 손을 잡아 막으며 허벅지를 살피는 듯한 언동을 한 것은 단순한 실수나 장난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 행위로 판단했다.
- 해당 행위가 사람들이 밀집한 지하철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봤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와 경위·수단·방법·결과 등을 종합해 벌금 1,000,000원을 정했다.
-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당 50,000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정하되 공개·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지하철처럼 사람이 붐비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옷을 함부로 들어 올리거나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장난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추행이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옷 상태 사진 등이 유죄 인정의 핵심 증거가 되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 이 사건 범행에 의한 강제추행의 정도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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