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1노3129인천지방법원 2심2011-11-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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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 피해자B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얼굴을 때려 폭행함.
  • 이후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자신을 폭행해 상처를 입혔다고 거짓으로 신고함(무고).
  • 사건은 법원에 넘어가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B와 합의함.
  • 피고인A는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 신고한 사건이다. 쟁점은 추행과 폭행, 그리고 무고 행위가 인정되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진 점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함.
  • 피해자B가 항의하자 피고인A가 얼굴을 때린 점을 폭행으로 인정함.
  •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자신을 폭행해 상처를 입혔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점을 무고로 판단함.
  •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B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함.
  • 피고인A가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여러 정황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함.
  • 성폭력범죄 관련 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길에서 피해자B를 부적절하게 만지고, 항의하자 폭행했으며, 이후 거짓 신고까지 한 점이 모두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심각하게 보고 징역형을 선고하되, 반성과 합의를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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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죄질이 불량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벌금형 이상의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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