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1노758부산지방법원 2심2011-06-24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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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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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0월 11일 저녁 7시 50분경 부산 동래구 온천1동의 한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이리 와라."라고 부른 후 욕설과 협박을 하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함.
  • 피고인A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피해자B는 매우 불안해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B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음.
  • 피해자B가 신고하자 경찰관C가 출동했으나, 피고인A는 경찰관C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 경찰관C가 피고인A를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와 공범인 공소외 1이 함께 경찰관C를 폭행함.
  • 사건 당시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처음 본 사이였고, 범행 장소는 사람들이 다니는 골목길이었으나 차량 사이에 있어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은 곳이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강제추행을 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C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A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의 진술과 증거를 통해 피고인A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A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어렵게 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으로 판단됨.
  • 피고인A가 경찰관C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인정됨.
  • 피고인A가 이전에도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후에도 부인하는 점 등이 형량 결정에 반영됨.
  • 원심판결에서 강제추행을 인정하지 않고 협박만 인정한 부분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판결이 파기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해 강제추행을 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범죄라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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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부녀자를 강제추행하고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행패를 저지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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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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