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94노1328부산고등법원 2심1995-01-12 선고검수완료
미성년자를 유혹해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 및 강제추행을 시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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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3월 16일 새벽, 부산 북구 OO지역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해자인 15세 미성년자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고인과 만나 자취방으로 따라감.
-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간음과 강제추행을 시도함.
- 피해자는 외음부 손상으로 10일간 치료를 받음.
-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고 모순되는 점이 발견됨.
- 증인 진술과 정황상 강제력 행사나 피해자의 명확한 반대 의사 표현이 확인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유혹해 간음과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강제력 행사나 피해자의 명확한 반대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반대했는지와 강제력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자취방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 여러 진술이 엇갈리고, 강제적으로 끌려갔다는 진술은 다른 진술과 모순됨.
- 간음과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명확히 거부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는 증거도 없음.
- 피해자의 진술이 상황과 정황에 비추어 일관성이 없고 신뢰하기 어려움.
- 피해자가 사건 후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고 받은 점 등 행동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태도와 달라 의심을 더함.
- 피해자의 지능이 다소 낮았으나 성범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도 고려됨.
- 증거와 진술을 종합했을 때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혹해 간음과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강제력 행사나 명확한 반대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의사와 강제성 여부였으며, 증거 부족으로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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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간음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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