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98노1042서울고등법원 2심1998-07-01 선고검수완료

내연녀 감금 후 머리카락과 음모를 강제적으로 절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8노1042 강제추행 사건(1998년 7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내연남이 내연녀를 집에 가둔 뒤 머리카락과 음모를 자르고 협박한 사건에서, 법원은 머리카락과 음모를 자르는 행위는 신체 기능을 해치는 상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감금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은 1998년 1월 21일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 20분까지 내연녀를 자신의 집에 가두었습니다.
  •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방문에 자물쇠를 채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함께 살지 않으면 남편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 남성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두 차례 자르고, 면도기로 음모와 겨드랑이 털을 모두 깎았습니다.
  • 피해자는 남성의 강제추행 시도에 대해 고소를 취소하여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머리카락과 음모를 자르는 행위가 신체 기능을 해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주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머리카락이나 음모를 자르는 행위는 신체 기능에 영향을 주는 상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도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 다만 피해자를 집에 가두고 협박한 감금 행위는 인정되어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형량에 반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머리카락이나 음모를 자르는 행위가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감금과 협박 같은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전과 있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와 합의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머리카락이나 음모를 깍는 행위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건 【원심판결】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8. 4. 17. 선고 98고합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8. 1. 21. 오후 경부터 다음날 03:20경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여, 49세)에 대하여 그 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2회 자른 후 동녀의 옷을 찢어 벗기고 이어서 1회용 면도기로 동녀의 음모와 겨드랑이털을 모두 깍고 유방에 키스를 하여 동녀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카락 10㎝ 가량 잘려 나가고 음모 등이 깎이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무릇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머리카락이나 음모를 깎거나 절단하는 행위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단한 것은 필경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을 "피고인은 1997. 4. 29.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998. 1. 21. 오후경부터 다음날 03:20경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여, 49세)가 남편과 이혼할 수 없으니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방안에 가두어 놓고 방문을 자물쇠로 잠궈 귀가하지 못하게 하면서 동녀에게 피고인과 함께 살지 않으면 동녀의 남편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만약 저항하면 동녀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동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 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2회 자른 후 동녀의 옷을 찢어 벗기고 이어서 1회용 면도기로 동녀의 음모와 겨드랑이털을 모두 깎아 동녀를 감금한 것이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8. 1. 21. 오후경부터 다음날 03:20경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여, 49세)가 남편과 이혼할 수 없으니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방안에 가두어 놓고 방문을 자물쇠로 잠궈 귀가하지 못하게 하면서 동녀에게 피고인과 함께 살지 않으면 동녀의 남편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만약 저항하면 동녀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동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 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2회 자른 후 동녀의 옷을 찢어 벗기고 이어서 1회용 면도기로 동녀의 음모와 겨드랑이털을 모두 깍고 유방에 키스를 하여 동녀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동녀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카락 10㎝ 가량 잘려 나가고 음모 등이 깎이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죄의 성립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바,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1998. 1. 30. 이미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연태(재판장) 우광택 이영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