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78노127광주고등법원 2심1978-06-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존속상해, 폭행,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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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8노127 강제추행 사건(1978년 6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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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존속상해, 폭행, 강제추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 1심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인A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률 적용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다.
- 특히 여러 범죄가 함께 있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형을 더하는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
- 법원은 이 점을 바로잡아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구금된 기간 160일을 형에 포함시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존속상해, 폭행,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여러 죄가 있을 때 어떤 죄에 형을 더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가장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형을 가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범죄가 함께 있을 때는 가장 무거운 죄에 형을 더하는 것이 법률 규정이다.
- 원심은 가장 무거운 존속상해죄가 아닌 강제추행죄에 형 가중을 적용해 법을 잘못 해석했다.
- 피고인A가 저지른 죄 중 존속상해가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존속상해죄에 맞춰 형을 가중하는 것이 옳다.
- 법원은 이 점을 바로잡아 형을 다시 정했다.
- 구금된 기간 160일도 형에 포함해 형량을 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법원은 가장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맞춰 형을 가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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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합범가중의 법리오해를 한 경우
【피고인,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77고합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사건의 경우와 같이 경합범가중을 함에 있어서는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따라 각 죄에 정한 형이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지 1까지 가중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의 각 범죄 즉 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동 법률 제2조 제2항 위반), 강제추행, 폭행, 협박의 각 죄중 가장 중한 죄는 존속상해죄이므로 동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보다 더 가벼운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에 경합범가중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 피고인의 각 판시소위중 판시 제1, 제7의 존속상해의 점은 각형법 제257조 제2항,제1항에, 판시 제2의 폭행의 점은형법 제260조 제1항에, 판시 제3의 폭행은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형법 제257조 제1항에, 판시 제4, 제6의 강제추행의 점은형법 제298조에, 판시 제5의 협박의 점은형법 제283조 제1항에, 판시 제6의 방실침입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제1, 제7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판시 제3, 제6의 방실침입죄에 대하여 본조가중을 하고 판시 전과는형법 제35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판시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판시 제7의 죄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겁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형법 제42조 판시의 제한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상근(재판장) 김응열 이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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