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3노37대전고등법원 2심2013-05-02 선고검수완료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깨무는 등 폭행과 강제추행을 시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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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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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 2012년 4월 23일 새벽, 충주시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듣고 항의하러 왔다.
  • 두 사람은 가게 안에서 다투다가 피해자의 입술, 귀, 가슴 등을 피고인이 깨물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다발성 좌상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추행할 의도로 행동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폭행은 인정하나 강제추행 의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해 혐의는 인정되어 벌금 500,000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된 부분이 있고, 일부 증인 진술은 피고인 측 주장에 부합하는 점이 있었다.
  • 피해자가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툼을 유발한 정황이 인정되었다.
  • 강제추행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그런 의도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폭행은 인정되나, 폭행 자체가 곧바로 추행으로 인정되려면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분명해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부족했다.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이전 관계, 사건 당시 상황, 증거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강제추행 의도는 인정되지 않았다.
  • 다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되지만, 강제추행 의도는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다. 결국 상해 혐의만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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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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