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8고단2091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1심2018-12-13 선고검수완료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하며 병원 소화기를 부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7월 14일,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의 식당 앞에서 알루미늄 막대로 주차된 차량의 유리와 백미러를 부쉈다.
  • 같은 날 오후, 경남 합천군의 사찰에서 스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출입이 금지된 종각에 들어가 북을 강하게 쳐 참선 중인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다.
  • 2018년 7월 16일 새벽, 대구 서구의 요양병원에서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옷을 벗고 간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했다.
  •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폭행하고 상처를 입혔으며, 병원 소유 소화기를 분사하고 던져 손괴했다.
  • 병원 직원들의 진료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상대로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했으며, 병원 소유 소화기를 부수고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 또한 사찰에서 참선 중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앞에서 차량 유리를 부쉈다. 주요 쟁점은 이러한 행위들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 상해, 재물 손괴, 공연음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상처가 발생했고, 병원 소화기가 손상되어 재산 피해가 확인되었다.
  •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으로 병원 직원들의 진료 업무를 방해한 점을 중하게 봤다.
  • 피고인의 심신 상태를 일부 고려해 형을 정했으나, 경합범 가중과 범행의 심각성을 반영했다.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노역장 유치 가능성도 함께 결정했다.
  •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해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상대로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 및 상해를 가했으며, 병원 소화기를 부수고 업무를 방해했다. 이 밖에도 사찰과 식당 앞에서 업무 방해와 재물 손괴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심신미약 감경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