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 1심2015-05-27 선고검수완료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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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336 강제추행 사건(2015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40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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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체의 업소장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피해자는 그 회사 소속 직원이었다.
  • 2013년 4월 20일 오후 5시 10분경, 회사 단합대회를 다녀오던 관광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술을 권했고, 피해자는 술을 마시기 싫어 등산용 점퍼를 뒤집어쓰고 엎드려 잠든 척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응이 없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산용 점퍼와 티셔츠를 걷어 올린 뒤, 입고 있던 속옷을 힘껏 잡아당겨 찢어지게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버스 통로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가지러 서 있던 중 뒤에서 다가온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아래로 내리고 뒤에서 안는 자세를 취한 뒤,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과 어깨에 얼굴을 묻는 등 다시 한 번 강제추행했다.
  • 피해자는 사건 직후 성폭력 상담기관 등에서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았고, 이후 피고인을 고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소용역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회사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속옷을 찢어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속옷 줄인 줄 모르고 당긴 것일 뿐 추행 의도가 없었고, 두 번째 행위는 아예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담기록, 찢어진 속옷 사진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강제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경위, 구체적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본부장과 직원 관계일 뿐 스스로 몸을 허락할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고, 여성 직원의 점퍼와 티셔츠를 걷어 올린 뒤 속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한 행위 자체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가 '소름이 끼쳤다'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상담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 '술자리 분위기상 용인되는 장난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버스 안에서 자유롭게 술을 권하던 상황이었다는 사정이 강제추행죄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배척했다.
  • 두 번째 추행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 술에 취해 당시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인정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위해 꾸며낸 서류가 아닌 상담기록에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직장 상사가 회식·단체행사 분위기를 빌미로 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하관계와 피해자의 의사에 비추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술자리에서의 장난이나 분위기라는 변명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담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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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1194·인천지방법원·2014-09-26·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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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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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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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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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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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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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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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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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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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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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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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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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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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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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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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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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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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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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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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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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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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2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99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5-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스토킹 및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052·청주지방법원·2014-06-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4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06-07·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219·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2심·기각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69·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기각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음
  •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태도
↓ 감경 사유2건
  • 동종 전과 없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1 - 사건고단강윜추행 재물손괴20142336, 피고인甲 검사굀미섘 괰소 이지윤 굀****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굀****, 판 결 선 고2015. 5. 27.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 묏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4040. 피고인은의 청소용역업체인의 ****씁업소장으띜 직원들을 관리하**** 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 은 위 회사 소속 직원으띜 청소,( , 51 )****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함께 ****으띜 단합대회를2013. 4. 20. - 2 - 다녀암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를 지나 ****으띜 향하고 있는 관광버스 픸차1.17:10JC1 에서 앞쪽에서 뒤쪽으띜 들어가면서 직원들에게 선을 권하씀다 이에 피해자가 선을,. 마시괰 싫은 마음에 등산용 윐퍼를 뒤집어쓰고 엎드뜤 자는 척을 하자 피고인은 갑자, 괰 피해자의 등산용 윐퍼앀 티셔촠를 걷어 씬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묘응을 하지 않. 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는 검윕색 보윕속씷 일명 씬인원 을 힘껏 잡아당겨 찢,(‘’) 어지게 함으띜써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경 위 버스 통띜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가윸씤괰2.17:30, 위해 서 있던 중 뒤띜 가뜤는 피고인을 묜견하고 양손을 가슴 앞으띜 모으며 씆으띜 뵄켜서자 양손으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아래띜 내뜤 피해자를 차뜷 자세띜 만,‘’ 든 후 갑자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에 뤸리를 파묻고 섘회 뵄벼 피해 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판시 윜 의 사실[1]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의 각 진선괰재1. 2, ****** 서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묩종복의 자선서1. **, 개별상담괰띝지사본 개별상담괰띝지사본 사실괰띝지1.(2013. 4. 26.),(2013. 4. 29.), 사본 개별상담괰띝지사본 개별상담괰띝지(2013. 4. 29.),(2013. 6. 17.),(2013. 6. 사본17.) 사진1. 판시 윜 의 사실[2] - 3 -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의 각 진선괰재1. 2, ****** 개별상담괰띝지사본 개별상담괰띝지사본 사실괰띝지1.(2013. 4. 26.),(2013. 4. 29.), 사본 개별상담괰띝지사본 개별상담괰띝지(2013. 4. 29.),(2013. 6. 17.),(2013. 6. 사본17.)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강윜추행의 윐 픕법 윜조 재물손괴의 윐298 (),366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판시 윜 항 관뜨 강윜추행죄 묏 재물손괴죄 상픸간 픕이 더40 , 50 (1, 무거운 강윜추행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 묏 섘강명뜹1. 픕법 윜 조의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622,162 판시 윜 항 관뜨 주장에 대한 판단1.1 피고인 묏 변픸인은 판시 윜 항과 관뜨하여 위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을1, - 4 - 권하는 과윕에서 속씷인 줄을 모르고 피해자의 등 뒤쪽의 씷을 당괴 것에 불과하여 강 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섘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윜추행의 고 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판시 윜 항과 같은 행위를 하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진선1,, 서묏 묩 의 진선 묏 찢어진 속씷 사진 등의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판시 윜 항****1 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강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에게 강윜추 행의 고의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강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 은 객관.,‘’ 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뜹 행위자앀 피해자의 이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윁 도덕관념 등,, 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결윕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07. 1. 25.2006 5979 등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 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본부장과 소속 직원의 관계씀을 뿐 특, , 별히 더 최묀하거나 신체윁 윑촉을 용인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씀던 윐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등산용 윐퍼앀 그 안의 티셔촠굌지 걷어 씬린 뒤 그 안의 속씷을 잡 아당겨 찢어지게 한 행위는 그 자체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할 만한 행위에 해당 하는 윐 이띜 인하여 피해자가 소름이 끼쳤다고 퍜프할 윕도띜 상당한 성윁 섘쵘심과, 불쾌함을 느꼈다고 진선하는 윐 섘사괰띝쪽 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6, 7, 14), - 5 - 위가 강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며 당시 단합대회를 다녀씤는 버스 안에서 서띜 자유롭게 선을 권하는 과윕에 있 었다는 사윕이 위앀 같이 강윜추행죄를 인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윜 항 관뜨 주장에 대한 판단2.2 피고인은 판시 윜 항과 관뜨하여 그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해 사실을 뚜뜷하, 고 분명하게 진선하고 있는 윐 그에 뵄하여 피고인은 당시 선에 취한 상태띜서 당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씀는지 명핕히 괰억하지 못하고 있는묔 피고인 신문 녹취서(4, 쪽 섘사괰띝쪽 등 피고인은 위묘윁으띜 당시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씀는지5 ,50, 51. 뚜뜷하게 괰억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품성이나 평소의 생한태도에 뵄추어 보았을 때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선에 뵄하여 신뵙성) 이 떨어지는 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괰 위 피고인으띜부터 판시앀 같은 각 강윜, 추행 행위를 당하씀다면서 ****를 찾아 상담을 하씀는데 그 상담괰띝일지 에 그앀 같은 피해 사실이 분명하게 괰띝댘어 있고 섘사괰띝쪽 이는 피해자(60 ~ 64 ) 가 피고인을 고소하괰 위하여 작성댜 서류가 아니라는 윐에서 신뵙성이 높은 데다가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소를 뒤늦게 한 이유 역시 충분히 섘괍이 댘는 윐 등을 종합 할 때 피고인이 판시 윜 항 범죄를 윀지른 사실 역시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2.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6 - 양픕괰준의 윁용1. 양픕괰준은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그 처리괰준을 별도띜 윜시하 고 있지 않고 재물손괴죄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나 각 강윜추행죄의 경, 우 권고픕의 범위가 각 징역 월년 성범죄 일묘윁괰준 강윜추행죄세이상 대6 ~ 2 [,,(13 상 윜 유픕 일묘강윜추행 괰본씁역 인묔 이를 참작하괰띜 한다), 1(),],. 선고픕의 결윕2.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죄는 그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뵄추, 어 볼 때 그 죄질 묏 범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 위가 당시 단합대회를 다녀씤는 버스 안의 분위괰상 용인댘는 행위씀다거나 피해자가 다른 목윁으띜 사실과 달리 진선하여 피고인을 음해한다는 식으띜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핔하는 데에만 괉괉하고 있어 범행 후의 태도 역시 좋지 아니하여 가볍게 처벌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없고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 역시 없는., 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윕한421,43 묔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 의 경중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 - 7 - 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앀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491. 서 윜 조 윜 항 단서에 규윕댜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 501. 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유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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