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336 강제추행 사건(2015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40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체의 업소장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피해자는 그 회사 소속 직원이었다.
- 2013년 4월 20일 오후 5시 10분경, 회사 단합대회를 다녀오던 관광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술을 권했고, 피해자는 술을 마시기 싫어 등산용 점퍼를 뒤집어쓰고 엎드려 잠든 척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응이 없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산용 점퍼와 티셔츠를 걷어 올린 뒤, 입고 있던 속옷을 힘껏 잡아당겨 찢어지게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버스 통로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가지러 서 있던 중 뒤에서 다가온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아래로 내리고 뒤에서 안는 자세를 취한 뒤,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과 어깨에 얼굴을 묻는 등 다시 한 번 강제추행했다.
- 피해자는 사건 직후 성폭력 상담기관 등에서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았고, 이후 피고인을 고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소용역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회사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속옷을 찢어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속옷 줄인 줄 모르고 당긴 것일 뿐 추행 의도가 없었고, 두 번째 행위는 아예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담기록, 찢어진 속옷 사진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강제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경위, 구체적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본부장과 직원 관계일 뿐 스스로 몸을 허락할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고, 여성 직원의 점퍼와 티셔츠를 걷어 올린 뒤 속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한 행위 자체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가 '소름이 끼쳤다'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상담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 '술자리 분위기상 용인되는 장난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버스 안에서 자유롭게 술을 권하던 상황이었다는 사정이 강제추행죄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배척했다.
- 두 번째 추행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 술에 취해 당시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인정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위해 꾸며낸 서류가 아닌 상담기록에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직장 상사가 회식·단체행사 분위기를 빌미로 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하관계와 피해자의 의사에 비추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술자리에서의 장난이나 분위기라는 변명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담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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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음
-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태도
- 동종 전과 없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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