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 1심2014-05-01 선고검수완료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69 강제추행 사건(2014년 5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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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8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은 OO지역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던 중 앞서 걸어가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쪽에서 다가가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번 움켜잡았다.
  • 같은 날 새벽 1시 35분경, 피고인은 계속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앞에서 길을 걷던 또 다른 20대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오토바이를 탄 채 낚아채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오토바이로 접근해 오른손으로 가방을 잡아당겼으나,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손으로 가방을 꼭 움켜쥐는 바람에 가방을 빼앗지 못했다.
  • 결국 피고인은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을,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방을 훔치려다 실패한 절도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그대로 인정했고, 경찰 진술조서와 현장 사진, CCTV 사진 등의 증거가 함께 제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10월 8일 새벽,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길을 걷던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하고, 약 35분 뒤에는 또 다른 여성의 가방을 오토바이를 탄 채 잡아당겨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꼭 쥐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한 혐의(강제추행, 절도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밤에 혼자 걷는 여성들을 겨냥한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형을 선택했으나,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밤 시간에 혼자 길을 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여성들을 공포에 빠뜨린 점을 무겁게 보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다.
  • 다만 첫 번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했다.
  •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 절도미수죄(형법 제342조, 제329조)가 모두 인정되어 두 죄를 합쳐 하나의 형을 정했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수강명령은 각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등에 근거한다.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명령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밤에 혼자 걷는 여성을 상대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추행하거나 가방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여성들을 공포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초범 여부 등이 참작되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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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3 / 6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일부 유죄/무죄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81·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8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반항하자 넘어뜨린 뒤 팬티를 찢어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427·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142·수원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11·대구고등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9·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9·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 9명의 가슴과 성기 등을 여러 차례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493·울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48·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54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노816·울산지방법원·2023-08-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95·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95·수원지방법원·2016-12-13·1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후임병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624·대구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62·광주고등법원·2008-10-23·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069·서울고등법원·2011-10-0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노551·울산지방법원·2020-12-11·2심·형량 변경

모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뺨에 손을 대고 감싸 안으려 하며 얼굴을 귀 가까이 들이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5·2심·형량 변경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7·수원지방법원·2014-05-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187·울산지방법원·2020-11-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여성 운전자의 신체를 만지고, 신고를 막으려 정강이를 차고 어깨를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8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10-19·2심·형량 변경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후임병에게 성기를 노출시키고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213·의정부지방법원·2016-05-17·2심·형량 변경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7·고등군사법원·2011-05-24·2심·형량 변경

어린 여자아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만지고 절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1·해병대제6여단보통군사법원·2014-02-27·1심·유죄 (형 선고)

후임병 2명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총 27회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8·울산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6노444·서울고등법원·2006-04-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219·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밤에 혼자 길을 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여성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 김○○과 원만히 합의한 점
  •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69 강제추행, 절도미수 피 고 인A 검 사조아라(기소), 이세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석호(국선) 판 결 선 고2014. 5.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8. 1:00경 **** **** 앞길을 ‘울산 동 아 0000호’ iM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여, 25세)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 하여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 를 강제추행하였다. - 2 - 2. 피고인은 2013. 10. 8. 1:35경 **** 앞길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 이를 타고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낚 아채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을 오른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손으로 가방을 꼭 쥐어 낚아채지 못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 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 CCTV 사진 등 첨부, 오토바이 열쇠사진 등 첨 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 3 - 양형이유 피고인이 밤에 혼자 길을 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여성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한 점 등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 ****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봉사 및 성 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 -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 사건번호:2014고단69 피고인:A 판결내용:징역10월,집행유예2년,사회봉사명령및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40시간)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명하는판결이확정되면10일이 내에주소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에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지도를받으 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니다.아래의 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인될수있고,선고유예가실효되거나집행유예가취소될수있 습니다. 일반준수사항 1.주거지에상주하고생업에종사할것. 2.범죄로이어지기쉬운나쁜습관을버리고선행을하며범죄를행할우려가있는자들과교 제하거나어울리지말것. 3.보호관찰관의지도.감독및방문에순응할것. 4.보호관찰관의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5.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판사임해지 - 2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방법원 사건:2014고단69강제추행등 피고인: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 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 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 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2014. 5. 1. 재판장 판사 임 해 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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