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69 강제추행 사건(2014년 5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8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은 OO지역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던 중 앞서 걸어가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쪽에서 다가가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번 움켜잡았다.
- 같은 날 새벽 1시 35분경, 피고인은 계속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앞에서 길을 걷던 또 다른 20대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오토바이를 탄 채 낚아채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오토바이로 접근해 오른손으로 가방을 잡아당겼으나,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손으로 가방을 꼭 움켜쥐는 바람에 가방을 빼앗지 못했다.
- 결국 피고인은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을,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방을 훔치려다 실패한 절도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그대로 인정했고, 경찰 진술조서와 현장 사진, CCTV 사진 등의 증거가 함께 제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10월 8일 새벽,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길을 걷던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하고, 약 35분 뒤에는 또 다른 여성의 가방을 오토바이를 탄 채 잡아당겨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꼭 쥐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한 혐의(강제추행, 절도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밤에 혼자 걷는 여성들을 겨냥한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형을 선택했으나,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밤 시간에 혼자 길을 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여성들을 공포에 빠뜨린 점을 무겁게 보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다.
- 다만 첫 번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했다.
-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 절도미수죄(형법 제342조, 제329조)가 모두 인정되어 두 죄를 합쳐 하나의 형을 정했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수강명령은 각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등에 근거한다.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명령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밤에 혼자 걷는 여성을 상대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추행하거나 가방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여성들을 공포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초범 여부 등이 참작되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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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후임병에게 성기를 노출시키고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함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어린 여자아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만지고 절도 행위를 함
후임병 2명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총 27회 저지름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밤에 혼자 길을 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여성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한 점
- 피해자 김○○과 원만히 합의한 점
-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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