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노816 강제추행 사건(2023년 8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 9. 18. 01:10경 OO지역 소재 애견용품점 앞에서 전혀 모르는 피해자B를 약 260m 뒤따라갔습니다.
-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만지고 양팔로 껴안으려 하였습니다.
-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갑을 훔쳐간 것으로 오인해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폭행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그러나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 피해자를 야간에 뒤따라가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은 단순 다툼 중의 폭행으로 보아 무죄를 주었으나,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지갑을 찾으려 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며 당시 피해자를 향해 "니가 좋아"라고 말한 점 등을 들어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새벽에 피고인이 쫓아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 녹취파일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치는데 턱아지 왜 치는데", "안지 마라"고 항의한 내용이 담겨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 피고인은 지갑을 찾기 위해 따라갔다고 주장했으나, 막상 실랑이를 벌일 때는 지갑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니가 좋아"라고 말한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 범행 당시 늦은 시각이었고 피고인이 약 260m를 끈질기게 뒤따라왔으며 체격 차이가 컸기 때문에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모든 정황을 종합할 때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강제추행 행위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늦은 밤 모르는 사람을 뒤따라가 신체 접촉을 한 행위가 단순한 다툼이나 폭행이 아니라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상황, 피고인의 실제 언행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국회의원 사무실 회계담당 직원을 업무상 위력으로 5회, 강제로 3회 추행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를 위력으로 추행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고속버스에서 약 3시간 동안 음란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세 아동의 얼굴과 어깨를 만지고 뺨과 이마에 뽀뽀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함.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양형 인자
- 범행 부인 및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피해자가 엄벌을 원함
- 범죄전력 없음
- 추행행위의 태양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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