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2노816울산지방법원 2심2023-08-10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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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노816 강제추행 사건(2023년 8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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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 9. 18. 01:10경 OO지역 소재 애견용품점 앞에서 전혀 모르는 피해자B를 약 260m 뒤따라갔습니다.
  •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만지고 양팔로 껴안으려 하였습니다.
  •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갑을 훔쳐간 것으로 오인해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폭행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그러나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 피해자를 야간에 뒤따라가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은 단순 다툼 중의 폭행으로 보아 무죄를 주었으나,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지갑을 찾으려 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며 당시 피해자를 향해 "니가 좋아"라고 말한 점 등을 들어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새벽에 피고인이 쫓아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 녹취파일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치는데 턱아지 왜 치는데", "안지 마라"고 항의한 내용이 담겨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 피고인은 지갑을 찾기 위해 따라갔다고 주장했으나, 막상 실랑이를 벌일 때는 지갑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니가 좋아"라고 말한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 범행 당시 늦은 시각이었고 피고인이 약 260m를 끈질기게 뒤따라왔으며 체격 차이가 컸기 때문에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모든 정황을 종합할 때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강제추행 행위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늦은 밤 모르는 사람을 뒤따라가 신체 접촉을 한 행위가 단순한 다툼이나 폭행이 아니라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상황, 피고인의 실제 언행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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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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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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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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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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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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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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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사무실 회계담당 직원을 업무상 위력으로 5회, 강제로 3회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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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511·대구고등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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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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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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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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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4-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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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5961·대법원·2018-10-04·3심·형량 변경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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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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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417·부산고등법원·2016-09-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722·광주지방법원·2021-10-20·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를 위력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9노2562·창원지방법원·2020-04-21·2심·형량 변경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934·창원지방법원·2019-05-16·2심·형량 변경

고속버스에서 약 3시간 동안 음란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0고합291·수원지방법원·2010-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세 아동의 얼굴과 어깨를 만지고 뺨과 이마에 뽀뽀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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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5·2심·형량 변경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213·의정부지방법원·2016-05-17·2심·형량 변경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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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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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부인 및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피해자가 엄벌을 원함
↓ 감경 사유2건
  • 범죄전력 없음
  • 추행행위의 태양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816 강제추행 피 고 인****, 회사원 항 소 인검사 검 사박민경(기소), 유새롬(공판)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58 판결 판 결 선 고2023. 8. 10.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 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3행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를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 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 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3항에서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01:10경 **** ‘****’ 앞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려하 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점, ② 피고인의 주장 및 피해자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훔친 - 3 -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따라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 이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왜 치는데 니가 턱아지 왜 치는데”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 신체적 접촉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신체적 접촉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한 채, 강제추행죄의 추행 행위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습추행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 은 이유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새벽에 취한 피고인이 뒤를 쫓아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턱을 쓸어 만졌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 고인이 미안하다고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 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 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2)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증거기록 80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치는데 니가 턱아지 왜 치는데.”, “건들지마라. 안지 마라.”라고 항의하는 내용이 녹취되어 있 - 4 - 는데, 이는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체로 들어맞는다. 또한 같은 녹취 록에는 피고인이 “니가 좋아.”라고 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3) 원심에서 피고인은 지갑을 분실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고 주장한다(공판기록 제20쪽).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턱 부분을 접촉한 행위에 대해 항의를 하며 실랑이를 벌일 때 피고인은 지갑에 대해 전혀 언급하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와 구체적으로 주고받은 말이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 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중 ‘니가 좋아’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을 만진 것에 대해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분실한 지갑이야기 등을 꺼내 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행동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분실한 지갑을 찾으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결 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이 턱 부분을 만지자, 피해자는 욕을 섞어 가면서 ‘턱을 왜 치느냐’는 취 지로 다소 거칠게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 위 상황에 관해 피고인은 위 접촉이 피해자 와 다투는 과정에서 턱을 가격한 행위에 해당할지언정 추행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변소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늦은 밤에 혼자이다 보니 너무 겁이 났지만 그렇게 맞서지 않으면 성범죄 를 당할 것 같아 공격적으로 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발생 장소가 대로변이긴 하였지만 발생 시각은 1시가 넘는 야간으로써 행인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은 횡단보도까지 건너면서 약 260m 가량 피해자 - 5 - 를 추격하듯이 뒤따라 걸어왔던 점, 피해자는 보통 체격의 젊은 여성임에 반하여 피고 인은 건장한 체격의 20대의 남성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 인과 접촉하기 전부터 이미 충분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상 능히 추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변소 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볼 것이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검사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 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01:10경 **** ‘****’ 앞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려하 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일부) 1.증인 B의 원심 법정진술 1.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D, CCTV 수사, **** CCTV 수사, 피의 - 6 - 자 이동동선에 대하여) 1.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 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 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 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 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7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처음 보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 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 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행위의 태양이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 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심현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원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봉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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