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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3. 8. 17. 12:00경 울산 북구에 있는 76세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다리 위에 앉아 옷 위로 사타구니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관 마당에서 54세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8. 17. 12:00경 울산 북구에 있는 76세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다리 위에 앉아 옷 위로 사타구니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관 마당에서 54세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 일시: 2013. 8. 17. 12:00경 및 19:00경 - 장소: 울산 북구 피해자 주거지 부엌 및 피해자 운영 여관 마당 - 행위: 76세 피해자에게 옷 위로 사타구니 만지기, 54세 피해자에게 젖가슴 움켜잡기 및 얼굴 주먹으로 1회 때리기 - 결과: 54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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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69 강제추행, 상해
2013고합35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3전고3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배철성(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강진(국선)
판 결 선 고2014. 2.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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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30. 부산교도소에
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북구에 있는 피해자 ᄌᄋᄋ(여,76세), ᄌᄋᄋ의 딸 피해자 ᄀᄋᄋ
(여,54세)의 집에 30년 전 세입자로 산 적이 있는데 올해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30년 전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수시로 피해자들
의 집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ᄌᄋᄋ(여,76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7. 12:00경 울산 북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에서, 혼
자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낮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
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가 반항
하지 못하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옷 위로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 손을 올렸다 내렸
다하는 방법으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ᄀᄋᄋ(여,54세)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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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9:00경 울산 북구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여관’
의 마당에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왔느냐 돌아가라”고 이야
기하자 “씨발년아, 몰라서 묻느냐 알면서, 좆이 꼴리가지고 왔지”라고 말하면서 강제추
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젖티는 언간히
크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가슴을 잡은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
상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3고합354』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0.
4.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2002. 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3. 2.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한 외에 절도죄로 실형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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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8. 16. 10:00경 전남 보성군에 있는 C사 법당에서, 피해자 D의 관
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법당에 놓인 작은 항아리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
전과 지폐 등 합계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합2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ᄌᄋᄋ, ᄀᄋᄋ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를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위 실형을
선고받은 성폭력 범행도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한 범행으로 그 수법이 유
사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6점)으로 예측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표
(PCL-R)에 의한 검사 결과 위험성 수준이 높음(34점)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있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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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3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2013-W-4974)공문]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보고,
피의자에 대한 이전 절도사건 송치기록 첨부), 피의자 수법 사진자료, 각 판결문 사
본,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2달도 되지 않아 다시 동종 수법의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2013고합269』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① 피해자 ᄌᄋᄋ의 주거지 문을 열던 중 문이 힘없이 열리는 바람에 피고
인의 몸이 앞으로 쏠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은 것일 뿐이고, 피
해자 ᄀᄋᄋ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를 잡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② 피해자
ᄀᄋᄋ에 대한 상해죄 부분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어머니가 피고인의 몸을 잡아
서 끌어내려고 하여 이에 반항하기 위해 팔을 휘두른 것일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
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고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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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와 그 접촉 방식, 피고인
이 몸을 만진 후의 피해자들의 반응, 이 사건 전후의 상황 등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
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상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에
서 했던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해자 ᄀᄋᄋ가 입은 상처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긴 줄 형태의
찰과상이 관찰되는데, 그 형태 및 정도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그 발생 경위와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의 멱살잡이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스친 결과 발생한 상처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찾아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상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언행 등에 대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도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추행의 고의
로 각 판시와 같은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방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상해죄 부분)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
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
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
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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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ᄌᄋᄋ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몸을 잡아서 끌어내려고 하여
이에 반항하기 위해 팔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ᄌᄋᄋ의 상처부위 위치와 방향, 피해자 ᄌᄋᄋ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주장과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 ᄌᄋᄋ의 상해의 정도는 약 3주간
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으로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상당한 정도의 것이
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누
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의 전력이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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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2013고합354 범죄사실)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경합1범죄(판시 2013고합269 범죄사실 제1항)
[범죄유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경합2범죄(판시 2013고합269 범죄사실 제2. 가.항)
[범죄유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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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합3범죄(판시 2013고합269 범죄사실 제2. 나.항)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2년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 12. 16. 강제추행미수,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6.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실형 전력이 십 수회에 이름에도
출소한지 약 한 달 정도 지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
리한 정상과 피해자 ᄀᄋᄋ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절취 금액이 20만 원 정도로 고액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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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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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1. 피해자들의 주거지 및 영업장소에 출입하지 말 것.
2.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도 하지 말 것.
3.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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