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5고단810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3-25 선고검수완료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어깨와 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109 강제추행 사건(2016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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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27일 오전 6시 50분경, 피고인A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사우나 건물 지하 수면실에 있었습니다.
  • 당시 피해자B(27세)는 그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잠든 피해자B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 피고인A는 손으로 피해자B의 왼쪽 어깨 부위와 목 부위를 만지고 주무르는 행위를 했습니다.
  • 이 장소는 여러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사우나 수면실이었고, 피해자B는 잠을 자는 상태여서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5년 8월 27일 새벽 서울 서초구 소재 사우나 지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B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왼쪽 어깨와 목 부위를 만지고 주무른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 행위 태양,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해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목 등 신체 부위를 만진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추행한 신체 부위와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같은 종류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공개·고지로 인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효과 등을 종합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사우나 수면실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잠든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위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가볍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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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427·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노569·울산지방법원·2017-06-23·2심·형량 변경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48·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단95·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816·울산지방법원·2023-08-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5노25·제주지방법원·2015-07-02·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끌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56·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일부 유죄/무죄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0노551·울산지방법원·2020-12-11·2심·형량 변경

모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뺨에 손을 대고 감싸 안으려 하며 얼굴을 귀 가까이 들이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54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142·수원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624·대구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7·수원지방법원·2014-05-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4-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722·광주지방법원·2021-10-20·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92·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만지고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으며 성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5·2심·형량 변경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012·의정부지방법원·2017-01-24·2심·형량 변경

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0·광주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해병대 후임병에게 4회에 걸쳐 입맞춤·신체접촉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
  • 동종 범행전력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8109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공중묀집장소에서의추행) 피 고 인A 검 사굀괰프(괰소), 굀보성(공판) 변 픸 인변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6. 3. 25. 주문 피고인을 벌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06:50경 **** 묩묰띜 **** 지하에 있는 **** 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의 씆으띜 다가가 손으띜 피해자의 왼쪽 묜묔닥 - 2 - 묏 묜목을 만지고 주물러 공중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E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1조(벌괈픕 선택, 사우나 섘면실에서 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묜묔닥 등 신체부위를 만진 사안으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 피고인이 윀지른 행위태양 묏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윕 등을 종합 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추행의 부위 묏 윕도가 뵄교윁 경미하고, 동종 범행위뜥 없는 윐 등 참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 3 -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범행 묩법, 결과 묏 죄의 경 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 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 묏 피해자 보픸효과 등 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 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 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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