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어깨와 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109 강제추행 사건(2016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27일 오전 6시 50분경, 피고인A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사우나 건물 지하 수면실에 있었습니다.
- 당시 피해자B(27세)는 그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잠든 피해자B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 피고인A는 손으로 피해자B의 왼쪽 어깨 부위와 목 부위를 만지고 주무르는 행위를 했습니다.
- 이 장소는 여러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사우나 수면실이었고, 피해자B는 잠을 자는 상태여서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5년 8월 27일 새벽 서울 서초구 소재 사우나 지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B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왼쪽 어깨와 목 부위를 만지고 주무른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 행위 태양,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해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목 등 신체 부위를 만진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추행한 신체 부위와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같은 종류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공개·고지로 인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효과 등을 종합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사우나 수면실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잠든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위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가볍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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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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