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7노569울산지방법원 2심2017-06-23 선고검수완료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7노569 강제추행 사건(2017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6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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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이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추행함.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가까운 경우로 신체적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음.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추행함.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가까운 경우로 신체적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음.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추행. - 장소: 노상 - 행위: 불특정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추행 - 결과: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상처 - 합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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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불특정 피해자 기습 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음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상처
↓ 감경 사유4건
-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가까워 유형력·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음
- 범행 시인 및 깊이 반성
-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1 -
제 2형 사 부
사 건2017노569 강제추행
피 고 인A 64, 남
항 소 인피고인
검 사황정임(기소), 이선화(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고단1814 판결
판 결 선 고2017. 6.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2. 직권판단
- 2 -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
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
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항
소심인 당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
결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
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 3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에 “1.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가까운 경우로서 그 과정에
서의 신체적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
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
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
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
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
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
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
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재판장 판사 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승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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