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547 강제추행 사건(2016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2월 3일 오후 8시 35분경, OO지역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A가 휠체어를 탄 채 넘어져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피해자B(여성)가 바닥에 앉아 피고인의 까진 무릎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고 있었다.
- 그때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어이, 이쁜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었다.
- 추행 직후 피고인A가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함께 출동한 동료 구급대원 피해자C(남성)가 이를 제지했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C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한 차례 때렸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구급활동 중이던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됐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B·C와 목격자의 진술, 상처 부위 사진과 진단서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6년 2월 3일 밤 OO지역 노래방 앞 노상에서, 넘어져 다친 자신을 구호하러 출동한 구급대원 피해자B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강제추행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 피해자C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폭행했으며, 이로써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강제추행·폭행·소방기본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엉덩이를 두드린 것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와 피해자C가 사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현장 목격자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 범죄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추행 후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려 한 점과 사람을 알아볼 정도였다는 피해자C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판단력을 잃은 상태(심신장애)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술이나 약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음주를 이유로 한 감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유리한 점으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 반면 자신을 구호하러 출동한 소방대원을 추행하고 폭행한 점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봤다.
- 이런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해 징역 6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정했다.
핵심 정리
자신을 도우러 출동한 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추행과 폭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무 수행 중인 소방대원에 대한 폭력·추행이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체육회 회장이 직원 회식 뒷풀이에서 여성 직원의 손가락을 3회에 걸쳐 감싸쥐고, 사무실에서 수영 강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칠 듯 위협하고 집기류를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함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반항하자 넘어뜨린 뒤 팬티를 찢어 빼앗음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스토킹 및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하며 병원 소화기를 부쉈다.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비틀어 폭행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양형 인자
- 구호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음
-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