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 1심2016-07-15 선고검수완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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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547 강제추행 사건(2016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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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2월 3일 오후 8시 35분경, OO지역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A가 휠체어를 탄 채 넘어져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피해자B(여성)가 바닥에 앉아 피고인의 까진 무릎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고 있었다.
  • 그때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어이, 이쁜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었다.
  • 추행 직후 피고인A가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함께 출동한 동료 구급대원 피해자C(남성)가 이를 제지했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C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한 차례 때렸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구급활동 중이던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됐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B·C와 목격자의 진술, 상처 부위 사진과 진단서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6년 2월 3일 밤 OO지역 노래방 앞 노상에서, 넘어져 다친 자신을 구호하러 출동한 구급대원 피해자B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강제추행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 피해자C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폭행했으며, 이로써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강제추행·폭행·소방기본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엉덩이를 두드린 것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와 피해자C가 사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현장 목격자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 범죄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추행 후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려 한 점과 사람을 알아볼 정도였다는 피해자C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판단력을 잃은 상태(심신장애)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술이나 약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음주를 이유로 한 감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유리한 점으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 반면 자신을 구호하러 출동한 소방대원을 추행하고 폭행한 점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봤다.
  • 이런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해 징역 6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정했다.

핵심 정리

자신을 도우러 출동한 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추행과 폭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무 수행 중인 소방대원에 대한 폭력·추행이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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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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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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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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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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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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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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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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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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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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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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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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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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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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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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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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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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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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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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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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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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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99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5-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스토킹 및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091·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12-13·1심·유죄 (형 선고)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하며 병원 소화기를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87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2·1심·유죄 (형 선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비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9·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493·울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구호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547 강제추행, 폭행, 소방기본법위반 피 고 인A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이경선(기소), 안상현(공판) 판 결 선 고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3. 20:35경 ****시 완산구 ****에 있는 **** 앞 노상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피고인)이 넘어져서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 구급대원인 피해자 D(여, ****)가 바닥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 고인의 옆에 앉아 상처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고 있던 도중, “어이, 이쁜이”라고 말하면 - 2 - 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차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 범행을 한 직후 현장을 이탈하려 하다가 위 피해자 D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동료 구급대원인 피해자 E(****)로부터 제 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구급활동을 수 행중이던 구급대원 D를 추행하고 E를 폭행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상태 확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의 엉덩이를 2대 두드린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 E이 구 체적이고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목격자 F도 이에 부 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 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긴 하나, 이 사건 범행 당 시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강제추행 후 현장을 이탈하려 한 점, 피고인이 사람을 - 3 - 알아 볼 정도였다는 E의 진술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장애상태에 있었 다고 볼 수 없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 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구급활동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 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4 -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 (판시 강제추행죄, 폭행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소방기본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 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을 강 제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 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 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 5 -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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