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92 강제추행 사건(2016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3일 오전 9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노래타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소개받아 처음 만났다.
- 두 사람은 근처에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더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OO모텔로 데려갔다.
- 모텔 앞 복도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아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한 번 만졌다.
- 이어서 모텔 307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넘어뜨린 후 왼쪽 가슴을 한 번 더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며 손을 쥐어뜯는 등 저항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2월 3일 오전 9시 10분경 노래타운 종업원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하자고 하여 OO지역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뺨과 머리 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상황에 비추어 특별히 모순되거나 상식에 벗어나는 부분이 없어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꼈더라도 성관계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허락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을 받아들였다.
- 피고인이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추행한 사실을 피해자가 오히려 부인한 점은 피해자가 상황을 과장하지 않고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대화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 일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자연스럽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일부 추행에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은 것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처음 만난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이 될 수 있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면 추가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부합하면 법원은 이를 신뢰하여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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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양형 인자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집행유예 1회, 벌금, 과료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하고 항의하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 공탁
- 동종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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