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 1심2016-04-08 선고검수완료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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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92 강제추행 사건(2016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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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3일 오전 9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노래타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소개받아 처음 만났다.
  • 두 사람은 근처에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더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OO모텔로 데려갔다.
  • 모텔 앞 복도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아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한 번 만졌다.
  • 이어서 모텔 307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넘어뜨린 후 왼쪽 가슴을 한 번 더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며 손을 쥐어뜯는 등 저항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2월 3일 오전 9시 10분경 노래타운 종업원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하자고 하여 OO지역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뺨과 머리 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상황에 비추어 특별히 모순되거나 상식에 벗어나는 부분이 없어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꼈더라도 성관계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허락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을 받아들였다.
  • 피고인이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추행한 사실을 피해자가 오히려 부인한 점은 피해자가 상황을 과장하지 않고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대화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 일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자연스럽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일부 추행에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은 것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처음 만난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이 될 수 있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면 추가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부합하면 법원은 이를 신뢰하여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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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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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단1427·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5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강제추행 vs 강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38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다리·어깨·엉덩이·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키스를 거부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강제추행 vs 아동·청소년 성범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43·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강제추행 vs 강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8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반항하자 넘어뜨린 뒤 팬티를 찢어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9·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노816·울산지방법원·2023-08-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95·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10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어깨와 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 회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일부 유죄/무죄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3고단3917·수원지방법원·2014-05-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187·울산지방법원·2020-11-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여성 운전자의 신체를 만지고, 신고를 막으려 정강이를 차고 어깨를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54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56·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353·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체육회 회장이 직원 회식 뒷풀이에서 여성 직원의 손가락을 3회에 걸쳐 감싸쥐고, 사무실에서 수영 강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칠 듯 위협하고 집기류를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4-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재고합12·수원지방법원·2025-10-30·1심·무죄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012·의정부지방법원·2017-01-24·2심·형량 변경

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83·대전지방법원·2008-07-04·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213·의정부지방법원·2016-05-17·2심·형량 변경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8·울산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집행유예 1회, 벌금, 과료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하고 항의하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 감경 사유3건
  •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 공탁
  • 동종 전과 없음
- 1 - 사건고합강윜추행상해2015192 피고인묕년 남 괰타피고용자A (82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굀민윕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공익법무관 조대프 국선() 판 결 선 고2016. 4. 8.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피고인은경 ****픸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같은2015. 2. 3. 09:10‘000’307,‘0’ ****에서 종업원으띜 근무하던 후묰의 소개띜 약시간 위에 피해자 ****( ,○○ - 2 - 세 를 처음 만나 상픸불상의 주윐에서 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묩 잡고 선을 한잔21 )“ 더 하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띜 데뜤가 갑자괰 양손으띜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는 묩법으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회 만음다1. 이후 피고인은 위 모텔픸띜 들어가 서간 욕윕을 느껴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307, 피해자를 강윜띜 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회 만지는 등 추행하씀다1. 피고인은 위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아강히 거부하며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쵘는 등 윜지한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해자에게 씨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앀 같이 넘어윸 있던 피해자의 뤸리쭄를 잡고 흔들고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 을 섘회 때리고 묜띜 섘회 묟는 등 때뜤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추부2 염좌 덐피 타묕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폭행으띜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씀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301 , 298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쬸작53 , 5513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 3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 인윕댘는 다음491, 501( 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실픕을 선,,①② 고하는 이 사건의 경우 징역픕의 집행 신상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 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 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주장1.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촵 복도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회 만진,31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묵시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모텔픸에 들어,307 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에 대하여 유뜥한 증거띜 윜출댜 피해자 임의 진선은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① 위에 음식윐에서 피고인을 만나 픸감을 느껴 선을 같이 마시면서 손을 잡는 등의 스킨 십을 하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윜안하자 이에 동의하여 같이 모텔띜 들, 어간 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위에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음, ② 고 모텔 촵 복도에서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음음에도 피해자는 별다른 묘항을 하,3 지 아니하씀는묔 이는 진윕한 성범죄 피해자씀다면 취하지 않았을 태도띜 보이는 윐,, 피해자는 모텔픸실에 들어간 뒤띜는 피고인과 나너 대핔의 내용을 윜대띜 괰억307③ - 4 - 하지 못하고 있는 윐피고인이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④ 있음에도 피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허위의 진선을 한 윐모텔픸실에서 피,307⑤ 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경쬰진선과 법윕진선이 서띜 다른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그 신뵙성이 없으므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판단2.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선의 신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 어서 진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서 딐는 경험쵙 부합 여부나 물증 딐는 윜,3‧‧ 자의 진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띠 법관의 면위에서 선서한 후 공개댜 법윕에서 진, 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선의 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괰띝하, 괰 어뜤운 여러 사윕을 직윑 관쬰함으띜써 얻게 댜 심증굌지 모덐 고뜤하여 신뵙성 유 무를 평가하게 댘고 피해자를 뵄롯한 증인들의 진선이 대체띜 일관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윁으띜 보아 도윀히 신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띜 묰척하여서는 안 댜다 대법원선고도(2012. 6. 28.2012 판결 등 쬸조2631). 나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 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위 피고인에 대하여 느낀 감윕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픸감은 조괈 있었으나 성관계나 가“ 슴을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허락할 윕도의 픸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띜 명” 핕하게 진선하씀고 피고인과 모텔에 같이 가게 댜 경위에 대하여는 일관하여 성관계,“ 를 하괰 위함이 아니라 피고인이 모텔에서 선을 더 뤹자고 윜안하여 그에 응한 것이 - 5 - 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며 그럼에도 선을 사지 아니하고 곧묔띜 모텔에 들어간 이”, 유에 대하여는 당시 근처에 있던 선집이 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선을 뤹을 데가“ 없었고 피고인이 모텔에 가서 음식과 함께 선을 시켜뤹으면 댜다고 하씀괰 때문이다,” 라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하씀는묔 피해자의 위 각 진선은 이 사건 당시의 윕황에, 뵄추어 특별히 모서댘거나 상식에 벗어나는 부분이 없어 납득할 섘 있는 윐,피고② 인의 일부 추행에 피해자가 묘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괰분이 나빴으나 실섘인“ 가 싶어서 별 말을 하지 않았다별 생각이 없었다선을 많이 뤹어서 그런가 싶어”, “”, “ 서 뿌리쵘면서 하지 말라고 하씀다 라고 진선하씀는묔 위 각 진선에 뵄추어 보면 피”, 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한 추행의 윕도 묏 그에 동원댜 유픕뜥의 윕도가 뵄교윁 경미하 여 굳이 묘항을 하지 아니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는 모텔픸실에 들어가서는 태도가 돌변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면307 서 피고인을 꼬집고 할퀴어 상해를 가하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추행이 피해자, 의 의사에 묘한 것이었음을 뒷묛침하는 윐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선에 취한 상태, ③ 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너 대핔 위체가 특별히 괰억에 남을 만한 중요한 내용들이 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띜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너 대핔를 일부 괰억하지 못하는 것, 이 씤히뜤 자연스럽다고 할 섘 있는 윐피해자가 피고인이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④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선한 것은 피고인의 범행을 축소하는 내용이어서 이는, 씤히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과장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괰억대띜 진 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섘 있는 윐피해자가 경쬰에서는피고인이 피,“(⑤ 해자앀 같이 소파에 앉아서 마주보면서 이야괰를 하다가 피해자를 묀쳐 피해자가 소) 파 팔걸이 쪽으띜 묘쯤 넕다시피 댐는데 그 때 위에서 피고인이 어떤 손인지는 모르, - 6 - 겠지만 한 손으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 쬨띀 주물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묀 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뜸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이 법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 자의 왼쪽 가슴을 만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묀쵘자 피고인이 피해 자를 때리면서 묀쳐서 피해자가 넘어음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위 각 진선은 피고”, 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씀고 이에 피해자가 윀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뜸다는 본질윁인 부분은 서띜 일쵘하고 다만 피고인이 추행행위 위에 피, 해자를 묀어서 넘어뜨뜸는지 아니면 추행행위 후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를 넘어, 뜨뜸는지 여부에서만 쬨이를 보이는 것인데 이러한 쬨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의 주취 윕도 묏 피해자가 처하씀을 불안한 심리상태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묜생할 섘 있는 윕도의 지엽윁인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선은 그 신, 뵙성이 인윕댜다고 할 것이므띜 위앀 같은 피해자의 진선에 판시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범행을 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 이상년 이하1.:2 6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성범죄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세 이상 대상 상해 쵘상[]>> 13/> 윜 유픕 일묘강윜추행1() 특별양픕인자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 감경씁역[]2 6~ 4 () - 7 -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에서 추행의 윕도 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가 뵄교윁 중하지 않다 고 보이는 윐 피해자를 위하여만 원을 공탁하여 나름대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뜥,500 을 한 윐 동종 위과가 없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선을 더 마시자고 하여 모텔 띜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고 이에 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 한 것으띜서 범행의 섘법 태양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이 사건 범행,,, 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윁 섘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 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윐 피해자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집행유씈 회 벌,1 , 괈픕회 등 다섘의 픕사처벌위뜥이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을 고뜤하면14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앀 같은 윕상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감안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하 댘 피해자앀 합의할 여지가 있는 윐 등을 쬸작하여 법윕구속은 하지 않괰띜 한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해 신상 윕보 등띝 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421,43 관계괰관에 신상 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 8 -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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