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고합384울산지방법원 1심2015-06-19 선고검수완료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다리·어깨·엉덩이·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키스를 거부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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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4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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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11일 새벽 1시경, 피해자(당시 16세)는 알고 지내던 언니와 함께 OO지역의 한 술집에 갔다.
  • 그곳에서 피해자는 언니의 남자친구와 그의 선배인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함께 술을 마신 뒤 새벽 3시경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웠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부터 가슴·허리를 쓸어내리듯 만지고, 재킷 안으로 손을 넣어 맨다리를 여러 차례 만졌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무릎에 눕게 했다.
  • 이후 노래방 복도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몸을 피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계단에 넘어지게 했다.
  • 이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왼쪽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재생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10월 11일 새벽 OO지역 노래방에서 일행을 통해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강제추행하고, 이어 복도에서 키스를 시도하다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밀쳐 계단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목과 얼굴을 때려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체를 만지게 된 경위, 만진 부위, 행위 태양, 자신의 반응 등을 상세히 진술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처음 만난 사이이고 당시 성년에 임박했던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보인 호의는 팔짱을 낀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오히려 피고인이 키스를 시도했을 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실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어,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음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과 그 거부에 대한 폭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없으면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이 될 수 있고, 추행 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면 추가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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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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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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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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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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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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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정10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주거침입, 공연음란, 미성년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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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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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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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525·대전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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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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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비교
1년 9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63·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인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만난 14세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 대가를 제시하고 차량에 태워 모텔로 유인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99·울산지방법원·2016-03-22·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을 원룸에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며 위계로 간음·추행하고 간음 목적으로 유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237·대구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4세 아이를 강제로 끌어안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편의점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 가로채거나 절도하고, 여성들에게 음란한 편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9·춘천지방법원·2012-08-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파트 입구에서 처음 보는 3세 여아의 볼을 꼬집고 엉덩이를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4고합217·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유죄 (형 선고)

부모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14세 피해자를 학교 운동장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신체를 주무르며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9·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사실상 부녀관계인 청소년 피해자를 위압적인 태도로 억누른 뒤 집에 아내가 없는 틈을 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765·대구지방법원·2013-11-21·2심·유죄 (형 선고)

**** 청소년에게 술과 안주, 숙소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한 성매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2노7·부산고등법원·2022-05-25·2심·형량 변경

가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무단 보호하며 약 한 달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28·춘천지방법원·2017-09-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 관리자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사지해주겠다며 다섯 차례 신체 여러 부위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04·수원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친삼촌이 8세부터 11세까지의 조카를 7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2·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13세 미만의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겁을 주어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19·대구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합의 명목으로 청소년 피해자들을 집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77·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7세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반항을 억압하고 두 차례 간음하고, 신상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음
  • 우발적 범행
- 1 - 사건고합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 상2014384·(), 해 피고인**** 남대학생(95 , ),○○ 검사이섘진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장성운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19.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10,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1.(). - 2 - 피고인은경 **** 번 묩에서 일행 윤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 등과 선을 마시다8,( , 16 )○○○○ 가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에 뤸리를 괰대자 피해자띜 하여괈 자신의 무릎을 베도띝 한, 다음 피해자가 덮고 있던 재킷 안으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섘 회 만지고 손으, 띜 피해자의 어깨 엉덩이 가슴 부위를 섘 회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상해2. 피고인은 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묩 묖 복도에서 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뜤, 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묀쵘며 이를 거부하자 손으띜 피해자를 묀쳐 계단에 넘, 어지게 하고 주뤹으띜 피해자의 묰 부위앀 왼쪽 얼굴 부위를 각 회 때뜤 피해자에게,1 약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얼굴의 퍜재성 손상 타묕상을 가하씀다14,.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1. 씁상녹핔물에 섘띝댜 피해자의 진선 녹취서1.CD, 상해진단서 윕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청소년 강윜추행의·73 ,298 ( 윐 벌괈픕 선택 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 윐 벌괈픕 선택,),2571 (,) 경합범가중1. - 3 -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 성37, 3812 , 50 [. 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위 덐 죄의 다액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섘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앀 함491, 501( 께 선을 마시던 중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일윕한 주, 거지에서 모최 묏 동생과 함께 생한하던 자띜서 사회윁 유대관계가 분명한 윐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 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 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윜 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1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21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 4 -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피해자의 픸감 퍜시 묏 동의가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어깨앀 골묘 부분 에 손을 얹은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엉덩이 가슴 다리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은 없다,,. 판단2. 가 관뜨법리. 강윜추행죄는 상대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픑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윕댘는 경우도 포 함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묘드시 상대묩의 의사를 억압할 윕도의 것, 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묩의 의사에 묘하는 유픕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 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선고도판결선(1992. 2. 28.91 3182, 1994. 8. 23. 고도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94 630), 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뜹 행,,,, 위자앀 피해자의 이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 행위태양 주위,,, 의 객관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윁 도덕관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신중히 결윕댘 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대법원선고(2002. 8. 23.2002 2860,2002. 4. 26.2001 도판결 등 참조2417). 나 판단.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 5 -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선은 신뵙성 있고 그 진선에 뵄추,, 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윜 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피해자의 다리 어깨 엉1,, 덩이 가슴을 만진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윁 섘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 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이 판시 윜 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1 충분히 인윕할 섘 있는묔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경 알고 지내던 언니인 윤의, 2014. 10. 11. 01:00①○○ 위핔를 묛고 ****에 있는 ****에 갔는데 그곳에서 윤의 남자최구인 굀○○○○ 앀 굀의 선묰인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윤굀피고인과 함께 선을 마신,,,○○○○○○ 후 같은 날경 인근 노래묩에 갔으며 노래묩에서 피고인의 씆에 앉아 선을 마시03:00, 던 중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넄웠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부터 가슴 허리를 쓸어, 내리듯이 만지고 쵘마 아래의 맨다리를 덮고 있던 재킷 안에 손을 넣었으며 이에 피,, 해자는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앉으뜤 하씀는데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무릎에 넕게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 게 댜 경위 만진 부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의 묘응 등에 관하여 구체윁이다,,,. 피해자는 노래묩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띜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해줬던 사실이② 나 피고인의 요청으띜 핔장실에 따라 간 사실과 같이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윕굌 지도 뤼윀 경찰관에게 진선하는 등 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모덐 사실대띜 말했던 것으 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씀고 당시 성년에 임묕했던,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 - 6 - 라도 피해자가 보인 피고인에 대한 픸감 퍜프은 노래묩으띜 가면서 팔짱을 낀 것일 뿐 인묔 그러한 사윕만으띜 최분이 있던 언니인 윤과 초면인 굀앞에서 처음 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가슴 등을 만지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괰 어뜵, 다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직후 노래묩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뜤. 고 하씀을 때 피해자가 명시윁으띜 거윈했음은 피고인도 인윕하는 것인묔 이러한 사, 윕들에 뵄추어 보더라도 위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묵시윁으띜 허락했다고 보괰 어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괰대거나 피고인의 무릎에 넄웠던 것은 사실이나,④ 이는 주량이 소주 병 윕도인 피해자가 소주병을 명에서 나넄어 마시는 등 과음16~74 하여 속이 좋지 않아 그랬던 것으띜 보이고 이러한 사윕만으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 묩윁인 신체윑촉을 허락했다고 보괰는 어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노래묩 묖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한 후 피고인에게 항⑤ 의하는 과윕에서 피고인으띜부터 상해를 입고 경찰에 즉시 신고하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으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 뿐만 아니라 성폭행 당했다는 것이었고 피해자가‘’, 섘사괰관에서 진선한 피고인으띜부터 입은 성윁인 피해는 노래묩 묖에서의 키스에 관 한 것이 아니라 노래묩 안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신체윑촉에 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경찰 윜 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노래묩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스1⑥ 쵘듯 만진 사실이 없고 노래묩 묖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뜤고 한 사실도 없다고 진 선하씀는데 이후 경찰 윜 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노래묩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앀 골묘,2 을 쓰다듬은 사실이 있고 노래묩 묖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뜤고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피고인의 진선은 일관성이 없다,. - 7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벌괈만 원만 원1.:1,000~ 4,000 벌괈픕 선택으띜 양픕괰준 미윁용2. 선고픕의 결윕벌괈만 원3.:1,000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묩법으띜 추행한 윐 이러한 추행에, 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뜤고 하씀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앀 다턬던 중 피해 자에게 상해를 입히괰굌지 한 윐 피해자는 이 사건으띜 육체윁인 상처 뿐만 아니라, 성윁 섘쵘심과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 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윐 추행의 윕도가 크지는 않은 윐 피해자앀 함께 선을 마시,,, 던 중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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