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다리·어깨·엉덩이·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키스를 거부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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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4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11일 새벽 1시경, 피해자(당시 16세)는 알고 지내던 언니와 함께 OO지역의 한 술집에 갔다.
- 그곳에서 피해자는 언니의 남자친구와 그의 선배인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함께 술을 마신 뒤 새벽 3시경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웠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부터 가슴·허리를 쓸어내리듯 만지고, 재킷 안으로 손을 넣어 맨다리를 여러 차례 만졌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무릎에 눕게 했다.
- 이후 노래방 복도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몸을 피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계단에 넘어지게 했다.
- 이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왼쪽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재생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10월 11일 새벽 OO지역 노래방에서 일행을 통해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강제추행하고, 이어 복도에서 키스를 시도하다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밀쳐 계단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목과 얼굴을 때려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체를 만지게 된 경위, 만진 부위, 행위 태양, 자신의 반응 등을 상세히 진술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처음 만난 사이이고 당시 성년에 임박했던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보인 호의는 팔짱을 낀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오히려 피고인이 키스를 시도했을 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실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어,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음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과 그 거부에 대한 폭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없으면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이 될 수 있고, 추행 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면 추가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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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무단 보호하며 약 한 달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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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13세 미만의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겁을 주어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함
합의 명목으로 청소년 피해자들을 집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추행한 사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7세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반항을 억압하고 두 차례 간음하고, 신상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음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 초범
-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음
-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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