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7세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반항을 억압하고 두 차례 간음하고, 신상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177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4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17세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가 돈이 없는 처지라는 점을 알고, 밥을 사주고 택시비도 주겠다고 꾀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 집에 도착한 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를 위해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돈을 주지 않고 계속 자고 가라고 했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매트 위로 넘어뜨렸다.
-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반항을 억누른 뒤,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여 두 차례 간음했다.
- 성관계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 갔다가 식염수를 사겠다는 핑계로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탔고, 택시 안에서 울면서 기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이를 들은 택시기사가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했다.
- 한편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3년 9월경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했다.
- 그런데 2013년 11월 1일경 실제 거주지가 바뀌었는데도,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인 같은 달 20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7세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두 차례 간음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와,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실제 거주지가 바뀌었는데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강간 혐의와 미신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와 피해 당시 및 이후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법정에서의 태도와 질문에 대한 반응 등을 볼 때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봤다.
- 피해자는 술을 마시다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어깨를 잡아 매트로 넘어뜨리고 입과 코를 막았으며, '한 번 하면 보내주겠다'는 말에 스스로 옷을 벗어야 했고, 이후에도 큰 소리에 겁을 먹은 상태에서 다시 성관계를 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키 178cm, 몸무게 71kg의 건장한 체격이었고, 피해자는 17세 가출 청소년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처지였으며, 둘만 집 안에 있었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편의점 CCTV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거리를 두고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이었고, 이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문에 있는 상태에서 종업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는 설명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한 번만 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신상정보 변경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실제 거주지 변경 사실과 신고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출 청소년이라는 약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간 범행이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점, 그리고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중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거주지 등이 바뀌면 2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가 유죄 인정의 핵심이 됐고, 법원은 징역 4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등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강화하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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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의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고인이 24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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