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177울산지방법원 1심2014-10-31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7세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반항을 억압하고 두 차례 간음하고, 신상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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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177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4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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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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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17세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가 돈이 없는 처지라는 점을 알고, 밥을 사주고 택시비도 주겠다고 꾀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 집에 도착한 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를 위해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돈을 주지 않고 계속 자고 가라고 했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매트 위로 넘어뜨렸다.
  •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반항을 억누른 뒤,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여 두 차례 간음했다.
  • 성관계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 갔다가 식염수를 사겠다는 핑계로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탔고, 택시 안에서 울면서 기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이를 들은 택시기사가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했다.
  • 한편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3년 9월경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했다.
  • 그런데 2013년 11월 1일경 실제 거주지가 바뀌었는데도,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인 같은 달 20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7세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두 차례 간음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와,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실제 거주지가 바뀌었는데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강간 혐의와 미신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와 피해 당시 및 이후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법정에서의 태도와 질문에 대한 반응 등을 볼 때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봤다.
  • 피해자는 술을 마시다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어깨를 잡아 매트로 넘어뜨리고 입과 코를 막았으며, '한 번 하면 보내주겠다'는 말에 스스로 옷을 벗어야 했고, 이후에도 큰 소리에 겁을 먹은 상태에서 다시 성관계를 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키 178cm, 몸무게 71kg의 건장한 체격이었고, 피해자는 17세 가출 청소년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처지였으며, 둘만 집 안에 있었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편의점 CCTV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거리를 두고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이었고, 이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문에 있는 상태에서 종업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는 설명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한 번만 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신상정보 변경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실제 거주지 변경 사실과 신고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출 청소년이라는 약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간 범행이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점, 그리고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중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거주지 등이 바뀌면 2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가 유죄 인정의 핵심이 됐고, 법원은 징역 4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등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강화하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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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14세 피해자를 학교 운동장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신체를 주무르며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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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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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의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24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77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 2014위고27(병합)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뵄묀준섘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A , 무직 검 사신지선(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4. 10.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5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 개 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윜1항 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쵘추윁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게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동안 별지 괰재앀 같은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2. 1. 부산고등법 원에서 강간쵘상죄띜 징역 3년 집행유씈 4년을 선고묛고, 같은 해 2. 9. 위 판결이 핕 윕댘어 프재 그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으며, 위 판결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어, 2012. 4. 4. 울산남부경찰서장에게 성명 등 신상윕보 등띝을 마최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 피고인은 2013. 11. 22. 인터넷 채팅사이트 '토크 씨'을 통해 알게 댜 피해자 **** (여, 17세)이 가출하여 돈이 없는 것을 알고 묥을 사주고 택시뵄도 주겠다며 택시를 타 고 피고인의 집으띜 씤도띝 유인하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11. 22. 19:30경 ****에 있는 SK봌띜드무드 앞에 서 택시를 타고 씨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에 있는 **** 피고인 의 집으띜 데리고 가 함께 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앀 같이 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포항으띜 갈 차뵄 7,000원을 뵌뜤달라고 하씀음에도, 차뵄를 뵌뜤주지 않고 계속 자고 가라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쉼터띜 가겠다며 프관문을 열뜤고 하자, 피 고인은 갑자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묩에 있던 매트에 넘어뜨린 후 몸 위띜 씬라가 손으띜 소리를 지르며 윀항하는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고, 소리를 지르며 핔를 내거나 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 하여괈 씷을 벗게 한 후 피 해자를 2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2.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뵄묀준섘등) 피고인은 2013. 9. 30.경 울산남부경찰서장에게 주민등띝주소 묏 실윜 거주지를 '울 - 3 - 산 남구 팔등띜 ○' 묏 '상동'이라고 괰재하는 등 여타 신상윕보를 괰재한 신상윕보 윜 출서를 윜출하씀고 이후, 피고인의 주소, 실윜 거주지, 직업 묏 직장 등의 소재지, 소유 차량 등띝번픸가 변경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앀 내용을 변경사유가 묜생한 날띜부터 20일 이내에 위 경찰서장에게 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경 피고인의 실윜 거주지가 '**** ○' 으띜 변경댘었음에도 그 변경 사유앀 내용을 변경사유가 묜생한 날띜부터 20일 이내인 2013. 11. 20.굌지 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서장에게 윜출하지 않았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위과 묏 범죄사실 윜1항 괰재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 폭뜥범죄를 윀지르는 등 성폭뜥범죄를 2회 이상 윀지른 사람으띜서 그 습벽이 인윕댘 고,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C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112신고사건 관뜨 부서통보, 섘사보고(채팅대핔내용에 대해), 섘사보고(프장사진 첨 부), 범행프장사진, 섘사보고(동씁상 CD 첨부), 편의윐 CCTV 씁상 CD, 섘사보고(성 범죄자 신상윕보조회 첨부), 성범죄자 신상윕보조회 출뜥, 내사보고(신상윕보 윜출서 송부 공문 사본 첨부), 성인대상 성범죄자 신상윕보 윜출서류 송부, 신상윕보 윜출 서(변경) 등 서류송부, 변경신상윕보 윜출서, 내사보고(성범죄자 신상윕보 조회자료 첨부), 성범죄자 신상윕보조회, 섘사보고(원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묏 주민등띝등본 - 4 - 첨부), 피고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띝퍜등본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 등 조회픸보서, 처분미상위과, 부산고등법원 2011노659 강간 쵘상 판결, 울산지묩법원 2011고합176 강간쵘상 판결 1. 판시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위뜥 있고, 그 집행유씈괰간 중 에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한국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윐 15윐으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섘준에, 윕신병질자 선별도 구(PCL-R) 평가 결과 총윐 13윐으띜 재범위험성이 중간 섘준에 각 해당하는 윐 등 을 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괰앀 경위 등에 의하여 인윕댘는 피고인의 성 행, 하경, 성에 대한 인식 묏 태도 등에 뵄추어 성폭뜥의 습벽 묏 성폭뜥 범죄를 다 시 범할 위험성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윕을 인식하지도 못하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윕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 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게 댜 경위, 피해 당시 묏 위후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윁 으띜 진선하고 묘사하고 있고, 그 진선에도 일관성이 있으며, 법윕에서의 진선태도 묏 - 5 - 질문에 대한 묘응, 진선의 녘앙스 등을 보아도 신뵙성이 인윕댜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선을 마시며 이야괰를 나너 후 쉼터띜 돌아가뜤고 프관에서 신묜을 신었더니, 피고인이 강윜띜 피해자를 묩 안의 매트 위띜 끌어당겨 넕픔고, 손으 띜 코앀 입을 막괰에 놀라서 계속 울었다. 조괈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씷 안으띜 손 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한 번 하면 보내주겠다며 씷을 벗으라고 하여 스스띜 씷을 벗고 성관계를 하게 댘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자괰 말을 들으라며 큰 소리를 쵘괰에 겁에 질린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띜 씬라가 한 번 더 성관계를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묔,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에 단 던이 있었고 피고인은 178cm에 71kg의 건장한 체격인데 묘해 피해자의 나이가 17세에 불과하며 가출한 상 태띜서 별달리 의지할 곳 없는 처지씀던 윐 등을 고뜤하면 위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죄의 폭행.픑묕에 해당한다. ③ 성관계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편의윐에 나갔다 씨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해 자가 편의윐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묔띜 씆에 있는 상태에서 종업원으띜부터 윜대띜 댜 도움을 묛을 섘 있을지 핕신이 가지 않았괰 때문이라고 진선하는묔 그앀 같은 진선에 어느 윕도 일 리가 있고, 당시 편의윐 내부를 녹핔한 CCTV 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거리를 덐고 서서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고,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게 식염섘를 산다는 핑계를 대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앀 택시를 탄 후 울면서 택시괰사에 게 피해사실을 말하여 이를 들은 택시괰사가 묔띜 경찰서에 찾아가 피해자띜 하여괈 피해사실을 신고하도띝 하씀다.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윜1, 2회 각 진선시에는 성관계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3회 - 6 - 진선시에는 한 번만 성관계를 하씀다고 하다가 검찰에서는 2회 성관계 사실을 인윕하 는 등 그 진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도 돌아가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 매트에 넕힌 후 피해자의 씷 안으띜 가슴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씀다고 일부 피 해자의 진선에 부합하는 진선을 하고 있다. ⑤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과 채팅할 당시 자신이 18살임을 말 하씀고,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윊어서 그런지 느낌이 좋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 선하는 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앀서 자신이 살아씨 이야괰를 하며 너물을 흘뜸다고 진선하는묔 피해자가 그앀 같은 이야괰를 하면서 나이만 속씀을 것으띜 보이 지는 않는 윐, 피해자의 이 법윕에서의 태도, 말턬, 사용 단어 등을 보면 피해자가 청 소년인 사실을 짐작할 섘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인식하씀다고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1항(청소년강간의 윐, 유괰징역픕 선 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50조 윜3항 윜2픸, 윜43조 윜3항(변경 신상윕보 미윜출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42조 단서[픕이 더 무거운 아 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죄에 윕한 픕에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 7 -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공개 묏 고지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50조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 1항 윜1픸, 윜1항 단서, 윜5조 윜1항 윜3픸, 윜4픸, 윜9조의2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윜2유픕(청소년강간) > 괰 본씁역(징역 5년 ~ 8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띜 집행유씈 판결을 묛고 그 유씈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 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윐, 프재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 못을 인윕하지 않는 윐, 피해자가 상당한 성윁 섘쵘심과 윕신윁 고통을 겪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프재굌지 피해자띜부터 용서묛지 못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4세띜 뵄교윁 윊은 나이인 윐 등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8 - 신상정보 등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윜1항 범 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별지] 준 수 사 항 1. 00:00부터 06:00굌지 주거지 묖으띜 외출하지 말 것. 2. 피해자에게 연락 묏 윑근하지 말 것. 3. 픈중알코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4. 성폭뜥쵘료프띜그램 80시간을 이섘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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