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2명을 수차례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537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제2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6세, 17세의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을 상대로 2014년 2월부터 9월까지 여러 차례 추행을 저질렀다.
- 2014년 2월 17시 30분경부터 19시경 사이 식당에서 피해자 A의 팔목부터 겨드랑이까지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엉덩이를 주무르고 툭툭 쳤다.
- 2014년 2월 0시 50분경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 A를 태우고 귀가시키던 중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했음에도 "내가 좋아서 손을 잡는 거다"라고 하며 손을 잡았다.
- 2014년 8월 18일 17시 30분경부터 20시경 사이 식당에서 피해자 A의 앞치마 끈을 풀고 다시 묶어주는 척하며 뒤에서 끌어안고,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 피해자가 몸을 빼자 다시 라이터가 있느냐며 주머니에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설거지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았다.
- 2014년 8월 20일 17시 30분경부터 18시 30분경 사이 피해자 A의 허리 문신을 보며 손으로 허리와 배를 더듬고 엉덩이를 만졌다.
- 2014년 8월 26일 17시 30분경부터 22시경 사이 설거지 중인 피해자 A의 뒤에서 양팔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엉덩이를 주무르고 툭 쳤다.
- 2014년 8월 22일 17시 30분경부터 22시 40분경 사이 피해자 B의 오른쪽 팔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앞치마를 풀어 다시 묶어준다며 뒤에서 허리와 등 부위를 쓰다듬고, 설거지하는 피해자 B의 뒤에서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 2014년 9월 2일 17시 55분경 피해자 B에게 "아르바이트 안 나왔냐"고 하며 오른쪽 팔을 위아래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앞치마를 풀어 다시 묶어주는 척하며 허리와 배를 만지고, 라이터가 있냐고 물으며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음부 부위와 배를 만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을 2014년 2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팔·엉덩이·허리 등을 만지고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추행했고, 피고인도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 피해자들의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
- 범행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약한 지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한 경우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한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법원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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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이를 강제로 끌어안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편의점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 가로채거나 절도하고, 여성들에게 음란한 편지를 보냄
친부가 13세 미만의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겁을 주어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함
합의 명목으로 청소년 피해자들을 집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추행한 사건
부모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14세 피해자를 학교 운동장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신체를 주무르며 추행함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을 원룸에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며 위계로 간음·추행하고 간음 목적으로 유인함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며,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소지함.
세 들어 살던 집주인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두 차례 추행함
가게 매니저로서 아르바이트 청소년 직원들을 위계·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함
친삼촌이 8세부터 11세까지의 조카를 7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함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7세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반항을 억압하고 두 차례 간음하고, 신상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음
**** 청소년에게 술과 안주, 숙소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한 성매수 행위
체육관 관장과 지인이 6세 여아를 각각 강제추행함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13~15세 여학생 4명과 성관계하고 금전을 지급함
피고인이 아파트 입구에서 처음 보는 3세 여아의 볼을 꼬집고 엉덩이를 때림
소아성애증을 가진 피고인이 13세 미만 여아 3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름.
지인의 11세 딸을 세 차례 추행하고, 가슴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보내도록 요구했다.
가정방문 수학 과외 교사가 과외 시간에 17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함
경찰을 사칭해 무기처럼 보이는 물건으로 아동·청소년 2명을 위협하고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함
안경원에서 시력검사 핑계로 미성년자 손님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14세 피해자에게 거짓말과 심리적 압박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실제로 성관계를 가짐
13세 미만 아동들을 게임 등으로 유인해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추행함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물 촬영을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으며,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함.
성인 여성 행세로 12세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과 음행 동영상을 촬영·전송하게 함
청소년을 성매매에 알선하고, 문제가 생긴 남성들을 모텔에서 협박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양형 인자
- 죄질이 무거움
- 청소년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 동종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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