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4고합537대전지방법원 1심2015-04-16 선고검수완료

식당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2명을 수차례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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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537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제2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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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6세, 17세의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을 상대로 2014년 2월부터 9월까지 여러 차례 추행을 저질렀다.
  • 2014년 2월 17시 30분경부터 19시경 사이 식당에서 피해자 A의 팔목부터 겨드랑이까지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엉덩이를 주무르고 툭툭 쳤다.
  • 2014년 2월 0시 50분경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 A를 태우고 귀가시키던 중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했음에도 "내가 좋아서 손을 잡는 거다"라고 하며 손을 잡았다.
  • 2014년 8월 18일 17시 30분경부터 20시경 사이 식당에서 피해자 A의 앞치마 끈을 풀고 다시 묶어주는 척하며 뒤에서 끌어안고,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 피해자가 몸을 빼자 다시 라이터가 있느냐며 주머니에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설거지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았다.
  • 2014년 8월 20일 17시 30분경부터 18시 30분경 사이 피해자 A의 허리 문신을 보며 손으로 허리와 배를 더듬고 엉덩이를 만졌다.
  • 2014년 8월 26일 17시 30분경부터 22시경 사이 설거지 중인 피해자 A의 뒤에서 양팔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엉덩이를 주무르고 툭 쳤다.
  • 2014년 8월 22일 17시 30분경부터 22시 40분경 사이 피해자 B의 오른쪽 팔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앞치마를 풀어 다시 묶어준다며 뒤에서 허리와 등 부위를 쓰다듬고, 설거지하는 피해자 B의 뒤에서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 2014년 9월 2일 17시 55분경 피해자 B에게 "아르바이트 안 나왔냐"고 하며 오른쪽 팔을 위아래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앞치마를 풀어 다시 묶어주는 척하며 허리와 배를 만지고, 라이터가 있냐고 물으며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음부 부위와 배를 만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을 2014년 2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팔·엉덩이·허리 등을 만지고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추행했고, 피고인도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 피해자들의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
  • 범행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약한 지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한 경우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한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법원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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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128·춘천지방법원·2017-09-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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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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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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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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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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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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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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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69·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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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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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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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98·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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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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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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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76·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아동 4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화장실로 데려가 일부 아동의 신체를 만지고 엉덩이를 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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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8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다리·어깨·엉덩이·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키스를 거부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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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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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사실관계 의미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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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 피해자를 차량으로 데려가 위계로 간음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재차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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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9·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쥐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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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문구점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과자를 주며 호감을 산 뒤, 14세 피해자를 아이스크림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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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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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24·대구고등법원·2022-08-18·2심·형량 변경

회사 실장이 신입 여직원과 노래방에 가서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뒤 단둘이 된 방에서 입을 맞추고, 옷장에 동료들을 들여보낸 사이 다시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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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8·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12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가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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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4·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17세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지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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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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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61·울산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등교하던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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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89·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사실상 부녀관계인 청소년 피해자를 위압적인 태도로 억누른 뒤 집에 아내가 없는 틈을 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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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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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9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잠든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추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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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며 총 15회 성매매를 하고, 이들이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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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5고합295·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14세 청소년과 침대에 누워 있다가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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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56·대구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게임 채팅으로 나체 사진·동영상 수집 후 협박하고 15세 미성년자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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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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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23·울산지방법원·2022-10-28·1심·일부 유죄/무죄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 장소로 쓸 숙소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왔고, 경찰관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9·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약 한 달간 13~17세 여성 5명을 뒤따라가 교복 치마를 걷어올리거나 옷 속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합330·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딸의 친구인 15세 청소년들을 오토바이·차량에 태우거나 집에서 재우며 강제추행하고,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정10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주거침입, 공연음란, 미성년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92·춘천지방법원·2017-09-12·1심·유죄 (형 선고)

가출한 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며 네 차례 성매매를 권유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합59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13세 미만 딸을 두 차례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노7·부산고등법원·2022-05-25·2심·형량 변경

가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무단 보호하며 약 한 달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노683·부산고등법원·2018-06-21·2심·무죄로 파기

교사의 제자 2명에 대한 위력 추행·추행미수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863·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인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만난 14세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 대가를 제시하고 차량에 태워 모텔로 유인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25·대전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13세 등교 중인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해 폐가로 끌고 가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9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14·대전고등법원·2015-09-25·2심·형량 변경

동거녀의 딸이 12~16세이던 시기에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00·수원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이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해 성인 선수 2명을 훈련을 빙자해 추행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237·대구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4세 아이를 강제로 끌어안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편의점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 가로채거나 절도하고, 여성들에게 음란한 편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2·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13세 미만의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겁을 주어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19·대구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합의 명목으로 청소년 피해자들을 집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7·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유죄 (형 선고)

부모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14세 피해자를 학교 운동장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신체를 주무르며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99·울산지방법원·2016-03-22·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을 원룸에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며 위계로 간음·추행하고 간음 목적으로 유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42·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며,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60·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세 들어 살던 집주인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두 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03·부산지방법원·2012-08-31·1심·유죄 (형 선고)

가게 매니저로서 아르바이트 청소년 직원들을 위계·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04·수원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친삼촌이 8세부터 11세까지의 조카를 7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77·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7세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반항을 억압하고 두 차례 간음하고, 신상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765·대구지방법원·2013-11-21·2심·유죄 (형 선고)

**** 청소년에게 술과 안주, 숙소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한 성매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73·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체육관 관장과 지인이 6세 여아를 각각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72·대전지방법원·2014-05-09·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13~15세 여학생 4명과 성관계하고 금전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9·춘천지방법원·2012-08-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파트 입구에서 처음 보는 3세 여아의 볼을 꼬집고 엉덩이를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7·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소아성애증을 가진 피고인이 13세 미만 여아 3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03·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의 11세 딸을 세 차례 추행하고, 가슴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보내도록 요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655·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가정방문 수학 과외 교사가 과외 시간에 17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52·광주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경찰을 사칭해 무기처럼 보이는 물건으로 아동·청소년 2명을 위협하고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5·부산지방법원·2012-07-03·1심·유죄 (형 선고)

안경원에서 시력검사 핑계로 미성년자 손님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45·광주고등법원·2015-06-11·2심·무죄

피고인이 14세 피해자에게 거짓말과 심리적 압박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실제로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72·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아동들을 게임 등으로 유인해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431·대구고등법원·2023-02-1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물 촬영을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으며,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5고합16·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성인 여성 행세로 12세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과 음행 동영상을 촬영·전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을 성매매에 알선하고, 문제가 생긴 남성들을 모텔에서 협박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죄질이 무거움
  • 청소년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 감경 사유3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 동종 전과 없음
- 1 - 사건고합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추행2014537·() 피고인甲 검사윕성프 괰소 굀일권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띜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4. 16.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 묏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4080. 피고인은 ********에서식당을 운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 ,○○ 세 과 ********세 은 위 식당에서 아르묔이트를 하던 학생들이다16 )( , 17 ).○○ - 2 - 피해자 이에 대한 범행1.○○ 가 피고인은중서부터경 사이에 위식당에서 아르묔이트.2014. 2.17:3019:00‘****’, 를 하던 피해자 ********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씆으띜 앀 손으띜 피,○○ 해자의 씤른쪽 팔의 팔목부터 겨드랑이 안쪽 팔 부분굌지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 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묔지가 이뽘니 잠시 일어나 보라 고 한 후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씤른쪽 엉덩이를 손으띜 주무르고 턭턭 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하서경 위 피해자 이을 자신의 승용차의 조섘석에.2014. 2.00:50○○ 태우고 귀가를 시켜 주던 중 ********에 있는상가 부근에 이르뜀을 때*************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씀음에도 나는이가 좋아서 손을 잡는 거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다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위식당에서 피해자.2014. 8. 18. 17:3020:00‘****’, ******** 앞쵘마를 하자 자신이 피해자의 앞쵘마 끈을 풀고 다시 묶어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띜 앀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뿌리, 쵘자 다른 곳으띜 갔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을 앞쵘마에 넣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 대폰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앞쵘마 주뤸니에 자신의 손을 넣어 음 부 부위를 휘윓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을 뒤띜 빼자 앞쵘마에서, 손을 뺀 후 다시 라이터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앞쵘마 주뤸니 속에 손"" 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주묩 안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이 힘,“○○ 들지 라고 하면서 양손으띜 피해자를 안았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라 피고인은경부터사이에 위식당에서 피해자 이.2014. 8. 20. 17:3018:30‘****’,○ 의 허리에 문신이 있는 것을 보고 한 손으띜 피해자의 상의를 씬리고 한 손으띜는○ 묔지를 약간 내리면서 너 아직도 헤나 문신 있냐 다른 곳은 안 했냐 고 하면서 손으",." 띜 허리 부위를 더듬고 피해자의 씷을 더 씬뜤 몸을 보뜤고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 라고 하면서 거부하자이 안 본 사이에 뭃살이 더 늘었네 라고 말하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묰를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마 피고인은경부터경 사이에 위식당에서 주묩에서.2014. 8. 26. 17:3022:00‘****’,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띜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힘들어요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항의하자 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 고 그래도 힘내라 좀만 해라 라고 하면서 엉덩이를 턭 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피해자 황에 대한 범행2.○○ 가 피고인은경부터경 사이에 위식당에서 아르묔이트.2014. 8. 22. 17:3022:40‘****’, 를 하고 있던 피해자 황의 씤른쪽 팔을 손으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앞쵘,○○ 마를 풀어 다시 묶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앀 등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 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듯, 이 만지고 주묩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뒤띜 앀서 허벅지앀 엉덩이 부위를 만음, 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 4 - 나 피고인은경 위식당에서 위 피해자 황에게 앜 아르묔.2014. 9. 2. 17:55****"○○ 이트 안 나암냐 고 하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씤른쪽 팔을 위아래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씀음에도 피해자의 앞쵘마를 풀어 다시 묶어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앀 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앞쵘마 주뤸니에 라이타 있냐,“.” 고 물으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쵘마의 주뤸니 안으띜 손을 넣어 음부 부위앀 묰를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1 이황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픕법 윜조 징역픕 선·75 , 3 ,298 ( 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 의 다37, 3812 , 50 [1. 항 괰재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추행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 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 5 -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섘강명뜹 묏 사회봉사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 윜 항·212, 4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491, 501( 에게 동종 위과가 없는 윐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 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성폭뜥 쵘료강의의 섘강명뜹과 신상, 윕보 등띝을 통하여 재범 묩지 효과를 어느 윕도 괰대할 섘 있다고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 다고 판단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위 법 윜 조421,43 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 월1.:1 ~ 22 6 양픕괰준의 윁용2.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강윜추행죄세 이상 대상윜 유픕 청소년 강윜추[]>(13) > 2( 행감경씁역 징역 년년 청소년 강윜추행이므띜 픕량범위의) >(1 ~ 2 , 상한과 하한을띜 감경2/3)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6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징역 년년 월[]1 ~ 3 8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씁하던 식당에서 아르묔이트를 하던 피해자들을 섘회 추행한 것으띜 그 범행 섘법이나 경위 등에 뵄추어 죄질이 무거운 윐 이 사건 범행으,, 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윁지 않은 윕신윁 고통을 겪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시인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송경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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