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방문 수학 과외 교사가 과외 시간에 17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655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1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가정방문 수학 과외 교사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5~6학년 무렵부터 수학 과외를 지도해 온 사이였다.
-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다시 과외를 맡게 되었고, 피고인은 과외 시간에 피해자에게 이성적 감정을 느껴 추행을 시작했다.
- 2011년 6월 14일 저녁 과외 중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것을 시작으로, 7월 26일까지 약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추행이 반복되었다.
- 추행은 가슴·음모·음부를 만지고 유두를 꼬집고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움켜쥐는가 하면,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가락을 질 속에 삽입하는 등 점차 수위가 높아졌다.
- 첫 추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일을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부모 등에게 알리지 않자 추행의 정도를 더 높여간 것으로 보인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정방문 수학 과외 교사인 피고인이 과외 지도 시간을 틈타 17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연령,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면서도 자백과 반성, 공탁 등을 참작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17세 피해자를 상대로 가슴·음모·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했으며 손가락을 질 속에 삽입하기까지 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연령,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았다.
- 처음 추행 후 피해자에게 발설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부모 등에게 알리지 않자 추행의 정도를 점차 높여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중하게 고려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징역 2년 6월~9년 2월)와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징역 3년 6월을 정했다.
핵심 정리
과외 교사처럼 학생을 가르치며 신뢰를 맺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관계를 이용해 추행을 하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첫 추행 후 발설을 막고 점차 범행 수위를 높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고, 자백·반성·공탁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함께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위 추행사실을 부모 등에게 알리지 않자 차츰 그 추행의 정도를 높여갔던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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