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1고합655수원지방법원 1심2011-12-08 선고검수완료

가정방문 수학 과외 교사가 과외 시간에 17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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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655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1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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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가정방문 수학 과외 교사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5~6학년 무렵부터 수학 과외를 지도해 온 사이였다.
  •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다시 과외를 맡게 되었고, 피고인은 과외 시간에 피해자에게 이성적 감정을 느껴 추행을 시작했다.
  • 2011년 6월 14일 저녁 과외 중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것을 시작으로, 7월 26일까지 약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추행이 반복되었다.
  • 추행은 가슴·음모·음부를 만지고 유두를 꼬집고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움켜쥐는가 하면,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가락을 질 속에 삽입하는 등 점차 수위가 높아졌다.
  • 첫 추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일을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부모 등에게 알리지 않자 추행의 정도를 더 높여간 것으로 보인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정방문 수학 과외 교사인 피고인이 과외 지도 시간을 틈타 17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연령,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면서도 자백과 반성, 공탁 등을 참작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17세 피해자를 상대로 가슴·음모·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했으며 손가락을 질 속에 삽입하기까지 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연령,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았다.
  • 처음 추행 후 피해자에게 발설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부모 등에게 알리지 않자 추행의 정도를 점차 높여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중하게 고려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징역 2년 6월~9년 2월)와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징역 3년 6월을 정했다.

핵심 정리

과외 교사처럼 학생을 가르치며 신뢰를 맺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관계를 이용해 추행을 하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첫 추행 후 발설을 막고 점차 범행 수위를 높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고, 자백·반성·공탁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함께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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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위 추행사실을 부모 등에게 알리지 않자 차츰 그 추행의 정도를 높여갔던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 1 - 사 건2011고합65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 고 인**** (65년생, 남), 과외교사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박기완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1. 12. 8.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은 가정방문 수학 과외 교사로서 초등학교 5~6학년 무렵 피해자 ****(여, - 2 - 17세)을 상대로 수학 과외 지도를 해온 자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다 시 수학 과외 지도를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해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과외 지도 시간 을 틈타 아래와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6. 14.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에 있 는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수학 과외 지도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 의 상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8.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 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꼬집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21.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팬 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6. 25.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6. 28.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7. 2.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팬 티 속에 손을 집어넣고 음모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7. 5.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 의 옷 속과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7. 9.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팬 - 3 - 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7. 12.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자 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 해자를 추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1. 7. 16.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1. 7. 19.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리고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2. 피고인은 2011. 7. 26.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 고 음모와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7. 2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4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 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상한의 1/2(징역 2년 6월) 및 1/3 (징역 1년 8월)을 합산함(징역 2년 6월 ~ 9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학 과외 교사로서 자신이 가르치던 17세인 피해자의 가 슴, 음모, 엉덩이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질속에 손 가락까지 삽입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및 범행수법 등에 비 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피 - 5 - 고인과 있었던 일을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위 추행사 실을 부모 등에게 알리지 않자 차츰 그 추행의 정도를 높여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위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추성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현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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