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3년 12월 4일 오후 5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하던 15세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책늘 공부할꺼니, 거짓말이지"라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놀란 피해자가 몸을 빼려 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어깨를 더 세게 감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쳤다.
피해자는 너무 놀라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도망치다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고, 곧바로 옆에 있던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건네 남자친구에게 상황을 알리게 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즉시 도서관으로 달려왔고, 피해자는 어머니에게도 연락해 "도서관에서 이상한 아저씨가 이상한 행동을 해 무서워서 공부를 못 하겠다"고 알렸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사실을 확인하자, 피고인은 "선도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만 답했을 뿐 어깨를 감싸거나 엉덩이에 무릎이 닿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12월 4일 오후 5시 20분경 OO지역 소재 도서관 열람실에서 특별한 친분이 없던 15세 여성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어깨를 감싸 안고 무릎으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쳐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어깨를 잡거나 가볍게 닿은 정도일 뿐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행위로, 피해자의 의사·성별·나이·관계·경위·구체적 행동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깨를 감고 무릎으로 엉덩이를 쳤다"는 핵심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그 내용이 실제 경험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었다.
사건을 목격한 친구들과 주변인들도 피고인이 목을 어깨동무하듯 감싸고 무릎으로 엉덩이를 찼으며 피해자가 놀라 넘어질 뻔했다는 점을 피해자와 똑같이 진술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행동은 그 정도를 훨씬 넘어선 것이었고 피해자가 즉시 남자친구와 어머니에게 알릴 만큼 상당한 불쾌감을 줬다.
피해자와 어머니는 진심 어린 사과만을 원했을 뿐 합의금이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 피고인을 꾸며낼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성욕을 자극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선도하려는 의도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가 처음 보는 아동·청소년이라도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줄 정도라면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선도나 훈계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행위의 정도를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신체 접촉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의사와 나이,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선의였다는 변명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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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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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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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범행 부인 및 피해자·목격자 무고 주장
피해자·목격자 비난 및 목격자 아버지에 위협, 2차 피해
피해자 및 어머니의 처벌 원함
↓ 감경 사유2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함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고합17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
피 고 인**** (1963년생), ****
검 사윕선희 (괰소), 장은희 (공판)
변 픸 인변픸사 이능룡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17:20경 ****에 있는 **** 프관에서, 도서
- 2 -
관 열람실 내에서 얼굴을 마주최 사실이 있을 뿐 특별한 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 주○
○(여, 15세)에게 다가앀 갑자괰 “너 씤늘 공부할꺼니, 거짓말이지.”라고 하면서 피해자
의 어깨를 감싸 안고, 이에 놀라서 뵠윸나씤뜤고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무
릎으띜 섘회 턭턭 쵘는 등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 ****의 각 법윕 진선
1. 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선괰재
1. 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의 각 진선괰재
1. ****의 진선서
1. 섘사보고, 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3항, 픕법 윜298조(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1. 이섘명뜹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윜2항
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
- 3 -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피고인에
게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어 성폭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신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섘강만으띜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
이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괰대댘는 이익 묏 씈
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해 보면, 신상윕보를 공
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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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3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씤른쪽 어깨부분 패딩잠묔를 잡았고 왼묜띜 피해자의
씤른쪽 윕강이쪽을 씆으띜 턭하고 1회 쳤을 뿐, 판시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추행하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뜹, 행위자앀 피해자의 이위부
- 4 -
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윁 상황과 그 시
대의 성윁 도덕관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신중히 결윕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윁 구
성요건으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뜤는 주관윁 동괰나 목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
67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이에 놀라서 뵠윸나씤뜤고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무릎으띜 섘
회 턭턭 쵘는 등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이는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
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띜서 15세의 학생인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
할 것이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2013. 12. 4. 17:20경 **** 앞에서 피
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씬뜤 이를 피하뜤고 하자 손으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
깨를 더 세게 감고, 피고인의 무릎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섘 회 찼으며, 피해자가 너
무 놀라 피고인이 감은 손을 더 세게 뿌리쵘면서 나씤다가 계단에 넘어질 뻔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약 1년 4개월이 지난 이후 이 법윕에 출석
하여 ‘피고인이 처음에 어깨에다 손을 씬뜸다가 걸고 넘어지뜤고 하면서 엉덩이를 무
릎으띜 쳤다.’고 진선하며, 사건이 묜생한지 씤래댘어 자세히 괰억나지는 않으나 사건
직후 진선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선을 하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선은 피해상
- 5 -
황에 대하여 대체띜 일관댘고, 피해 당시 느꼈던 감윕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 경험쵙에 부합하지 않는 사윕을 묜견하괰 어뜵다.
② 이 사건을 목격한 ****, ****, **** 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의 목을 어깨동무 식으띜, 딐는 헤드띝처럼 한 다음에 피고인의 무릎으띜 피해자의 엉
덩이를 찼고, 이후 피해자가 뵠윸나씤뜤고 하다 넘어질 뻔 하씀다는 주요한 상황에 대
하여 일쵘하는 진선을 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진선에도 부합한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이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턭턭
쵘는 행동을 한 윁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앜 이러지 변태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피
고인에게 “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씀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는 등의 묘응은 하지 않았음에 뵄하여, 이 사건 직후에는 씆에 있던 ****에게 핸
드폰을 건네주며 피해자의 ****에게 상황을 이야괰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도 직윑
****앀 통핔를 하여 앀달라고 이야괰를 하씀고, 피해자의 ****가 즉시 이 사
건 장소띜 찾아암던 사윕으띜 보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쾌감
을 유묜할 윕도의 유픕뜥을 행사하씀던 것으띜 보이며, 그 유픕뜥의 윕도는 이 사건
이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 즉 피해자의 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턭턭 쵘는 윕도
를 훨씬 벗어났던 것으띜 보인다.
④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자신의 ****에게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암는데, 어떤
이상한 아윀씨가 자괰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핔가 나서 위핔한다며 잠교
앀보라.’는 취지의 연락을 하씀고, 피해자의 ****는 피해자띜부터 피고인이 했던 행
동에 대하여 이야괰를 들은 후 피고인에게 사실이 맞는지 핕인하씀는데, 피고인은 ‘선
도 차원에서 그뜇게 했다.’고 답하씀고 이에 피해자의 ****는 ‘웃어른으띜서 말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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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몰라도 어깨에 손을 씬리고 나도 때리지 않는 고등학교 1학년 딸아이의 엉덩이에
무릎이 닿았다는 것은 잘못댜 것이며 선도의 개념과도 뤼 거 같다.’는 취지띜 이야괰하
씀으나 피고인은 ‘청소년이 묔른 행동을 하도띝 하괰 위해서 그뜇게 했다.’고 묘복하여
이야괰하씀을 뿐, 어깨에 손을 씬뜸는지 딐는 엉덩이에 무릎이 닿았는지에 대하여는
다턬지 아니하씀다.
⑤ 피해자앀 피해자의 ****는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원하씀
을 뿐 피고인에게 합의괈이나 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띜 보아, 피해자앀 피해
자의 ****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괰나 이유도 묜견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강윜추행한 것으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이 단서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앀 목격자들이 서띜 짜고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며 피해
자앀 목격자들을 뵄난하고, 심지어 목격자의 아버지에게 위핔를 하는 등의 행동으띜 2
차 피해를 야괰하씀다. 피해자앀 그 ****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윕도가 상대윁으띜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
딐는 벌괈픕을 초과하는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
한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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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허일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섘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채희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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