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7세 종업원의 손등을 잡아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70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6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1월 7일 오후 2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소주 1병을 사서 편의점 안에서 마시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17세 피해자(아동·청소년)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뻐서 그런다", "성추행 아니다", "내일 만나서 어디든 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을 잡았다.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등에 자신의 입으로 여러 차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어깨를 만지며 포옹하는 등 추행을 계속했다.
- 피해자는 당시 17세의 아동·청소년으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으며, 피고인의 행위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추행을 이어갔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편의점 내부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거나 손등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11월 7일 OO지역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에서 일하던 17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소주를 사러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껴안거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만취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피고인은 과거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 반면, 피고인이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다.
- 이에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므로,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것은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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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 범행 인정 및 반성
- 이종 벌금형 3회 외 특별한 범죄전력 없음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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