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5고합370울산지방법원 1심2016-03-18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7세 종업원의 손등을 잡아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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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70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6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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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1월 7일 오후 2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소주 1병을 사서 편의점 안에서 마시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17세 피해자(아동·청소년)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뻐서 그런다", "성추행 아니다", "내일 만나서 어디든 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을 잡았다.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등에 자신의 입으로 여러 차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어깨를 만지며 포옹하는 등 추행을 계속했다.
  • 피해자는 당시 17세의 아동·청소년으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으며, 피고인의 행위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추행을 이어갔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편의점 내부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거나 손등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11월 7일 OO지역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에서 일하던 17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소주를 사러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껴안거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만취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피고인은 과거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 반면, 피고인이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다.
  • 이에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므로,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것은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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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7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교수가 진로상담을 빌미로 만난 중학생 피해자가 울자 껴안고 이마와 입술에 키스하며 혀를 넣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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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77·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청소년 종업원에게 말을 건 뒤 갑자기 목덜미를 끌어안고 얼굴과 목을 만지며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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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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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4-08-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고 계속 밀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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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537·대전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2명을 수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86·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고용한 미성년 여성 직원 3명을 차량 동승·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위계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7·제주지방법원·2015-05-21·1심·유죄 (형 선고)

도서관 열람실에서 처음 보는 15세 여학생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고 무릎으로 엉덩이를 여러 번 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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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98·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아동지킴이로 일하던 피고인이 학생인 13세 미만 피해자 2명을 집으로 데려가 각각 입에 키스하며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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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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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73·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통해 만난 15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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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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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 피해자를 차량으로 데려가 위계로 간음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재차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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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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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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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9·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쥐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7고합69·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나체 상태로 목욕탕에서 13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만진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에 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55·울산지방법원·2013-09-13·1심·유죄 (형 선고)

처음 만난 10대 남학생들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노래방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만원 버스 안에서 교복 입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다리·어깨·엉덩이·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키스를 거부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9·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사실상 부녀관계인 청소년 피해자를 위압적인 태도로 억누른 뒤 집에 아내가 없는 틈을 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4·대구고등법원·2022-08-18·2심·형량 변경

회사 실장이 신입 여직원과 노래방에 가서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뒤 단둘이 된 방에서 입을 맞추고, 옷장에 동료들을 들여보낸 사이 다시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61·울산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등교하던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76·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아동 4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화장실로 데려가 일부 아동의 신체를 만지고 엉덩이를 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12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가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문구점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과자를 주며 호감을 산 뒤, 14세 피해자를 아이스크림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7노683·부산고등법원·2018-06-21·2심·무죄로 파기

교사의 제자 2명에 대한 위력 추행·추행미수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95·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14세 청소년과 침대에 누워 있다가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1고합323·울산지방법원·2022-10-28·1심·일부 유죄/무죄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 장소로 쓸 숙소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왔고, 경찰관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9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잠든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추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2·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13세 미만의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겁을 주어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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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603·부산지방법원·2012-08-31·1심·유죄 (형 선고)

가게 매니저로서 아르바이트 청소년 직원들을 위계·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28·춘천지방법원·2017-09-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 관리자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사지해주겠다며 다섯 차례 신체 여러 부위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9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13세 미만 딸을 두 차례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정10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주거침입, 공연음란, 미성년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237·대구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4세 아이를 강제로 끌어안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편의점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 가로채거나 절도하고, 여성들에게 음란한 편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7·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소아성애증을 가진 피고인이 13세 미만 여아 3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7·부산고등법원·2022-05-25·2심·형량 변경

가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무단 보호하며 약 한 달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45·광주고등법원·2015-06-11·2심·무죄

피고인이 14세 피해자에게 거짓말과 심리적 압박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실제로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14·대전고등법원·2015-09-25·2심·형량 변경

동거녀의 딸이 12~16세이던 시기에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00·수원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이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해 성인 선수 2명을 훈련을 빙자해 추행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431·대구고등법원·2023-02-1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물 촬영을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으며,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며 총 15회 성매매를 하고, 이들이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26·제주지방법원·2015-05-28·1심·유죄 (형 선고)

가출한 13세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두 차례 성관계를 하고, 중고거래 앱에서 허위 매물을 올려 여러 명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9·춘천지방법원·2012-08-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파트 입구에서 처음 보는 3세 여아의 볼을 꼬집고 엉덩이를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95·부산지방법원·2012-07-03·1심·유죄 (형 선고)

안경원에서 시력검사 핑계로 미성년자 손님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19·대구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합의 명목으로 청소년 피해자들을 집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655·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가정방문 수학 과외 교사가 과외 시간에 17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이종 벌금형 3회 외 특별한 범죄전력 없음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 공탁
- 1 - 사건고합아동2015370·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 인윕()[ 댜 죄명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 등추행)] 피고인송년 **** (51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굀민윕 괰소 ****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3. 18.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40. - 2 -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에 있는 편의2015. 11. 7. 14:2015:10000 윐에서 선이 취한 상태띜 그곳에 들어가 소주 병을 사서 편의윐 안에서 마시며 행패,,1 를 부리자 그곳에서 종업원으띜 근무하던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 이 이,·( , 17 )○○ 를 윜지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뻐서 그런다 성추행 아니다 내일 만나서 어디든 가“,, 자 라고 말하며 갑자괰 피해자의 손등을 잡고는 자신의 입으띜 섘차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어깨를 만지며 포씹하뜤고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이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 섘사보고 묜생장소씁상 열람 묜췌 묏 캡처사진 첨부1.(CCTV,) 캡처사진1. 피고인 묏 변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위에 선을 마신 사실, 은 인윕할 섘 있으나 피고인이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잘 괰억하지 못한, 다면서도 당시 소주를 사러 편의윐에 들어가 피해자의 손을 만음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편의윐 내부캡처사진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CCTV - 3 - 고 피해자를 껴안거나 그 손등에 입을 맞추뜤고 하는 등 만취한 사람의 행동으띜 보이 지 아니한 윐 등과 같은 이 사건 범행 위후띜 피고인이 한 진선과 행동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 뜥이 미약한 상태에굌지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 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픕법 윜조 징역픕 선택·75 , 3 ,298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하여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하여621 () 보픸관찰 묏 섘강명뜹1.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 윜 항212, 4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이·491, 501( 과거에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 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 고 있는 윐 그 외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뜹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 관계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는 사윕만으띜 피고인이,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또한 이 법원이 명한., - 4 - 신상윕보 등띝 보픸관찰 묏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만으띜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 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고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 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21, 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징역년1.:115∼ 양픕괰준상의 윁용2. 유픕의 결윕성범죄 일묘윁괰준 강윜추행죄세 이상 대상윜 유픕 청소년[],,(13), 2[ 강윜추행 위계 위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징역 년 감경씁역 청소년 강윜추행 위계 위뜥추행 포[]1 ~2 [,(· 함 이므띜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띜 감경함)2/3]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집행유씈 년3.:1 ,2 피고인은 위뜥으띜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고17, 이띜 인하여 피해자는 쉽게 지워지괰 어뜤운 성윁 섘쵘심과 윕신윁 충격을 입은 것으 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 - 5 - 하여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쵘고 있는 윐 과거에, 이종의 벌괈픕 회를 윜외하고는 특별한 범죄위뜥이 없는 윐 심신미약에 이를 윕도는3, 아니나 선에 취하여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에 대, 한 유픕뜥 행사나 추행의 윕도가 뵄교윁 중하지 않은 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만 원을 공탁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300,,, 하경 범행의 경위앀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서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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