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5고합295울산지방법원 1심2016-03-18 선고검수완료

14세 청소년과 침대에 누워 있다가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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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95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6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 형법 제53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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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6일, 가출한 14세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면서 피고인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다음 날인 2014년 6월 7일 11시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성적 충동을 느꼈습니다.
  •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다가 자연스럽게 가슴을 만진 것일 뿐, 위계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질 때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거부하면 피고인이 때릴 것 같아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처음 만난 14세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진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팔베개를 해주다 자연스럽게 만진 것일 뿐 위계에 의한 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위계'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며,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해자는 14세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은 33세로 나이 차이가 상당했고, 범행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집을 제공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자는 사건 전날 처음 피고인을 만났을 뿐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이 가슴을 만질 당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가 암묵적으로라도 동의했으리라고 보기 어렵고, 쉽사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해자가 '거부하면 때릴 것 같아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위계에 의한 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나이와 지위의 차이, 장소적 영향력 등을 이용해 청소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든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추행'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로 간주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나이와 처한 상황이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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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이 사건 이전 청소년을 상대로 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선고
  •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14세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
  •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
↓ 감경 사유3건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사건고합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 인윕2015295·()[ 댜 죄명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 등추행)] 피고인이년 남묩 종업원A (80 ,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굀세관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6. 3. 18.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40. - 2 -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고인의 묩 안에서 피해자 굀2014. 6. 7. 11:00**** 여세 앀 함께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성윁충동을 느껴 갑자괰 피고( , 14 ) 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어 손으띜 피해자의 우촡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윸 위 뜥으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피고인이 이 법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띜 만진 사실이1.,· 있다는 취지의 진선 굀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위뜥 아동 청소년 추행의·75 , 3 (· 윐 징역픕 선택,)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섘강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 3 - 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21,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 할 필요가 있는묔 피고인에게 성폭뜥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어 성폭뜥의 습벽이, 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윕한 픕과 신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의 경중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묘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아동 청소년의 성,· 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묏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491501 개 묏 고지명뜹을 면윜한다.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피,‧ 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있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자연스럽게 만진 것일 뿐 위뜥으, 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다. 판단2. 가 관뜨 법리. - 4 -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추행 죄에 있어서의 위뜥 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윜압하괰에 충분한 세뜥을 말하고 유픕윁이든 무픕윁이든 묻지 않으므띜, 폭행 픑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윁 경윜윁 윕쵘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 능하며 위뜥 으띜써 추행하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픕뜥의 내용과 윕도 내지 이용한, ‘’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뜹 행위자앀 피해자의 이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윕황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 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7. 8. 23.2007 4818).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세에 불과한 묘면 피고인,14,① 의 나이는세띜 피해자앀 상당한 차이가 나는 윐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지묰33, ② 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이루어음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띜부터 위 주거를 윜공묛, 고 있는 상황이었던 윐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 즉시 피고인의 집에( 서 나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묖은 춥고 당시 피고인의 집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최 구앀 같이 있괰 위해서씀다고 진선하씀다 증거괰띝 윜 쪽피해자는 가출한 최구.11 ), ③ 앀 함께 사건 범행 위날인피고인의 집에서 하룻묤을 자게 댘어 피고인을2014. 6. 6. 처음 만나 알게 댘었을 뿐 이 사건 범행 이위에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괰 위 피해자의 의사를 위픀 핕인하지 아니한 윐,④ 사윕이 위앀 같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암묵윁⑤ 으띜라도 동의하씀으리라고 보괰는 어뜵고 쉽사리 거부의 의사도 퍜시하괰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는 윐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질 때 가만히 있었던, ⑥ - 5 - 이유에 대해서 거부하면 피고인이 때릴 것 같았고 무서웠괰 때문이라고 진선한 윐 증,( 거괰띝 윜 쪽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뜥으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9 ),‧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년1.:1 ~ 15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강윜추행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 주>(13) > 2(/ 거침입등 강윜추행 특섘강윜추행특별감경씁역 월 년/) >(6 ~2 ) 서선식괰준 청소년 강윜추행 위계 위뜥추행 포함:(·)※ 특별감경 가중 인자[()] 유픕뜥의 행사가 프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양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 범위의1 ~ 2 ( 하한보다 낮으므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름)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3.:12 피고인은****지묩법원에서 가출한 중학생을일 동안 피고인의 주2014. 11. 27.‘75 거에 거주하도띝 하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 신고하지 아니하씀다 는 실종아동등의보픸’ 묏지원에관한법률위묘죄띜 벌괈만 원을 선고묛는 등 이 사건 이위에도 청소년을100 상대띜 한 범행을 윀지른 위뜥이 있는 윐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윁 윕체, - 6 - 성 묏 가쵘관을 픕성해 나갈 시괰에 있는세의 청소년을 상대띜 한 범행이라는 윐에14 서 피고인에 대한 뵄난가능성이 큰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는 윁지 않은, 윕신윁 충격 묏 성윁섘쵘심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 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실종아동등의보픸묏지원에관한법률위묘죄띜 벌괈픕을 선고묛은 외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해자에 대한 유픕뜥의 행사나 추행의 윕도, 가 뵄교윁 중하지 않은 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을 유리, 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 는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서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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