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청소년과 침대에 누워 있다가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95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6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 형법 제53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6일, 가출한 14세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면서 피고인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다음 날인 2014년 6월 7일 11시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성적 충동을 느꼈습니다.
-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다가 자연스럽게 가슴을 만진 것일 뿐, 위계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질 때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거부하면 피고인이 때릴 것 같아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처음 만난 14세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진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팔베개를 해주다 자연스럽게 만진 것일 뿐 위계에 의한 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위계'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며,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해자는 14세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은 33세로 나이 차이가 상당했고, 범행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집을 제공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자는 사건 전날 처음 피고인을 만났을 뿐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이 가슴을 만질 당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가 암묵적으로라도 동의했으리라고 보기 어렵고, 쉽사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해자가 '거부하면 때릴 것 같아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위계에 의한 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나이와 지위의 차이, 장소적 영향력 등을 이용해 청소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든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추행'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로 간주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나이와 처한 상황이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이 사건 이전 청소년을 상대로 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선고
-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14세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
-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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